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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양사 운영제도 시행 촉구 (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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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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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음식점 영양사 운영제도 시행 촉구 (1)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가 왜 여태 입법이 안되는 지 알 수 없다.
공무원법에 의해 겸직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20년 근무 후에는 퇴직하면 즉시 공무원 연금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연령 60세부터 또는 65세부터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을 공직에 그 연령 때까지 강금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를 여지껏 하지 않는 것은 여성들을 가정의 부엌에 강금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음식점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가 시행되면 아래 조리원으로 일하면 된다.
참고로 현재 최저 임금이 시급으로 150만원이 넘는다.
여성 최후의 식민지인가 ?

첨부 파일
1.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 제도 (2015. 6. 8일 - )
2. 음식점 제도 환골탈퇴해야 ( 2017. 8. 17일)

-- 2017. 7. 31(월) --

등록 : 2017. 7. 31(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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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 2개 보충
재등록 : 2017. 8. 27(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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