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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휴가업무 운영 표준지침 ( 1999년 12월 현재)

첨부파일
내용

- 본인은 부산대학교 특수대학원(야간 수업과정)인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에 1987년 3월 입학해서 2년 6개월(정규과정)의 과정을 수료(1989년 8월)하고 곧 연구과정인 논문을 쓰고 1990년 2월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본인이 근무지를 동래구 연산8동 사무소(행정 7급)에서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 사무소로 ‘근무지 이전의 발령장’ 을 받은 것은 1987년 3월 9일자인데 이는 아마 본인이 모범의 공무원이라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했음을 인사 부서에서 알아차렸기 때문으로 짐작이 된다(동래구 : 전 진 부구청장 / 신상돈 동래구청장). 장전1동 사무소는 부산대학교와 접해져 있는 동사무소이다.
부산 동래구청은 전국에서 2번째로 큰 구청이라 전해 들었는데 본인이 동래구 장전1동사무소로 발령을 받아오고 얼마 되지를 않아 동래구가 금정구, 연제구로 분구(동래구 →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가 되면서 본인은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계장 (직무대리 - 당시 6급의 직위에 7급 6년차)으로 발령을 받았다. 금정구가 고향이며 동시에 금정구 관내(금정구 관할의 동단위)에서 최고참의 여성 공무원이었다.
본인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도 틈틈이 행정법과 헌법의 책을 보았다. 공무원의 내부 승진 시험의 과목이기도 했지만 행정학, 행정법, 헌법은 공무원의 소양과목 (=마땅히 익혀야 할 과목)이라 생각해 왔고 실제 공무원 교육원에 주기적으로 입교(신규 실무자반, 행정 실무자반, 중견행정실무자반 등의 명칭)해서 공부하는 기본과목인 것이다. 본인은 헌법의 과목은 독학이 어려워서 어느 학원에서 몇 달간 강사와 같이 공부하기도 했다.
그런데 6급의 직위는 보통 결재만 하는데 이로써 관련 법령을 읽어 볼 겨를이 있고 현 실태와 법령에서 문제가 보이면 상부에 질의 전화도 하고 제안 건의도 하게 된다. 보통 부서를 옮기면 관련의 법령을 보는데 제안 및 건의가 취임하고 6개월 내에 제출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즉 실무를 보는데 법령에 맞지 않으면 상부에 건의를 하고 현 실무가 법령에 위배되면 그대로 이행토록 하는데 어느 부서에 새로 발령을 받아 가면 태만한 전임자들이 많았다. 제안자가 요즈음도 공무원이 토요일 근무를 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이유이다. 본인이 근무시간을 틈타 자리에서 소양과목(복지부서에서 근무하면 복지학도 포함이 된다)을 틈틈이 읽으면 ‘근무시간에 사무관 시험공부를 하면 감점 시킨다’ 는 등의 잡음들이 들려오는 것이 가장 싫어서 본인은 내부 승진시험에서 사무관 시험제도가 없어진 것은 ‘백번 잘 없어졌다’ 고 생각하고 있다.
본인이 1990년경 대학원을 수료(졸업 포함)하고 근무시간에 행정관련 서적을 보니 상급자인 직무대리 과장(망 박재춘 과장)이 ‘책은 보지 말고 신문은 보라’ 고 했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제안자의 필독서는 신문이 되어 있다.
본인이 행정학 박사 학위를 마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은 박사 학위 논문의 선정에 있었다. 논문의 제목이나 주제를 바꾸어 논문을 제출했다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었다. 제안자가 학위의 취득은 연구과정으로 보고 수료에 중점을 두는 것은 이 때문인데 대학원이 학위에 중점을 두려면 대학원도 같이 변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원과 공부하는 당사자의 근무지 등이 논문의 제목이나 주제에 민감한 현실에서는 논문의 취득 과정을 완화하고 수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듯하다. 제안자가 박전 정부에서 현직에서 공부하는 식품전문가들의 최후 학력을 박사과정에서 박사과정의 수료(예 : 식품안전처장, 식품안전 연구원 등)로 변경한 것은 이 때문이다. 즉 주목적과 부목적이 바뀌는 것을 우려해서이다.
공무원이 대학에 입학토록 하는 문은 대폭적으로 개방이 되었고 또 공무원의 연가로도 충분히 일반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이수 할 수 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를 빌미로 왜 공무원을 토요일 격월제로 놀렸는지...
당시 제안자는 본인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수차례 공무원의 연가 규정을 기관청의 자유 게시판에 법보시(?)를 했다.
즉 공무원의 연가로 충분하게 평생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은 토요일 놀아서는 안된다. 다만 농촌의 지역에서는 대학들이 근무지와 멀 수가 있어서 방송통신대학에서는 석박사 과정을마련해야 한다고 해왔고 방송통신대학은 석사과정(행정학과, 간호학과 등)을 오래 전에 이미 마련하였다.
공무원들은 대학원의 문호를 개방하고 동시에 야간에 수업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들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고 이런 어려운 시기(정당자치의 시대)에는 행정학의 교수들이 시도지사로 취임해서 공직자들의 기강도 잡아야 한다. 그것도 자신이 가르친 제자(공직에서 내노라는 공무원)들이 정년 퇴직을 하기 전에 (^^) : 2017. 8. 22일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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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지방공무원 휴가업무 운영 표준지침 ( 1999년 12월 현재)
- 행정자치부-



0 재직기간 6년 이상 ; 연가 23일


0. 연가 실시의 보장

- 공무원의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 처리

- 연가의 허가권자(구청 : 해당과장 전결)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 외출, 조퇴 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야 함
(이 부분은 제안자가 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이전, 관보에 의해 개정된 사항 - 즉 1999년 3월 이전인 김영삼 정부에서 개정된 것으로 추정 )

-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이 마음 놓고 연가를 실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 연가일수의 공제 : 지참, 조퇴, 외출, 반일연가 별로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 일수에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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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참 1시간,
하절기의 오후 반일 연가 1회가 있는 공무원은

( 15시간 + 9시간 + 1시간 + 5시간 ) / 8 = 3일 6시간 ( 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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