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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쌍벌죄 폐지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공무원의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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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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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의 쌍벌죄 폐지

.............................
쌍벌죄의 사례
...........................

하나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주민등록증 분실 사고 (1976년 - 박영수 부산시장 당시)

0 담당자 김영구씨(행정 8급) .......... 파면과 동시 퇴직금 안줌
* 파면과 동시에 공무원의 연금법에 의해 퇴직금을 안주는 것은 쌍벌죄로 공무원법에서의 징계에서 파면의 규정은 있어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언급은 없음

※ 공무원 연금법은 이승만 정부 말기에 처음 도입이 되었다.
2003년 최종 개정분의 공무원 연금법의 서두(제1장 총칙, 목적 )에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장, 급여 - 제 4절, 급여의 제한에서

제 64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1항에서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에는 공무원 연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거나 전연 받지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의 벌은 공무원의 징계나 파면이 이미 벌인데 이로써 공무원 연금까지 손을 대는 곳은 쌍벌죄이며 동시에 소급법(연금은 매월 봉급 때 원천징수되는 기여금이 기반이므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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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 제안자의 상해죄 280,000원

0. 혼자서 근무하는 근무지(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에 ‘점심시간 민원을 보아달라’ 는 두 여성 민원인(기독교 포교사 - 광신교)의 억지와 물리력의 행사에
경찰 112를 부르니 두 민원인은 오히려 공무원이 자신을 구타했다고 엉터리 진단서(대우 정형외과)를 첨부해서...... 검찰청에서는 그 공무원(제안자)에게 280,000원의 벌금이 나옴 ( 담당 : 노동표 검사)

그런데 그 사실을 익히 안(당일 근무일지로써 보고를 받은) 금정구청장(윤석천)은 한참 후
검찰청(부산)에서 이웃의경찰서(금정경찰서)를 통해
그 벌금 통지서(280,000원)가 공문으로 금정구청에 넘어 오자
금정구청장(윤석천)은 그 공문을 근거로 삼아 위법하게 징계에 회부해서
제안자에게 감봉 2개월을 주었다.
- 제안자가 각시도에서 감사원을 독립시키라는 이유 -그리고 구청(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획감사실에는 감사계를 없애고 기획 예산실로 명명하라는 이유

상기에서처럼 검찰청에서 벌금 통지서가 나오고 그것이 억울했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지 (끝)
이 통지서(=공문)를 문제삼아 다시 징계에 회부하는 것은 쌍벌죄(검찰/ 금정구청)이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 있는 사항이지만 징계를 회부함에 있어서 당청에서의 훤히 아는 사실은 제쳐두고 경찰서에서 넘어온 공문(사유와 벌금 통지서)으로 근거로 삼아 당해 공무원 그것도 제안자를 징계에 회부한 것은
징계 사유에서는 징계 구정에서 위법했고,
또 그 이전 당해청의 민원은 설령 민원인의 행동이 다소 과해도 당해청에서 묵인하는 관례도 무시하고 징계를 한 것은 ‘직권 남용’(출구전략이거나 법정관리라고요 ? )이라는 것이 제안자의 판단이었다. 제안자는 윤석천 민선1기 금정구청장이 행정관료이긴 하나 이때까지 근무해온 부서가 총무과 등이 아니어서 그리된 것으로 안다.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보면 기(?)가 차는 내용이라 입에 담지도 못한다.
이로써 불교계에서는 반면교사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불교 신도들에 대해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불교 신도증을 발급해 오고 있다. 이전에는 각 사찰이나 암자별로 불교 신도증(유효기간 : 1년)을 발급해 왔다.

참고로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제안서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서
제안서가 아니고 논문이라는 등 말이 많았다. 제안서는 제안서이지 공문이나 보고서는 분명 아니다. 논문이라 칭했어도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의 논문만 논문이라 칭하지 않는다. 제안자가 논문이라고 칭한 것은 정부에서 법령으로 규정한 그런 제안서는 아니기 때문에 비껴간 명칭으로 논문이라 칭했고 논문 형식을 띤 제안서이다. 표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제안서의 제출에서는 하자가 없었고 사사로운 편지도 아닌 제안서를 받고도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식약청과 김대중 대통령이 백번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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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 공무원 진급시험(5급 내부승진 시험)에서의 부정으로 파면

어느 세무서 공무원이 5급 내부 승진의 시험장에서 부정을 하여 발각이 되었다. 그런데 당해 세무서는 그 당사자를 당해의 승진 시험에서 낙방시킴과 동시에 이를 징계에 회부해서 파면(해직?)을 시켰다고 한다. 파면은 연금의 지급과 관계가 된다. 내부 승진에도 관련의 법령이 있겠지만 해직이나 파면은 과하다는 의미이다. 이도 쌍벌죄에 속해 언급해 본다.

--2017. 8. 13(일) --

등록 : 2017. 8. 13(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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