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 외


-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 -
전두환 정부에서 가족계획을 할 즈음 식자층의 어느 여성이 이웃의 어느 나라는 ‘학력이 높은 부부는 아이를 더 많이 낳도록 한다’ 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는지는 모른다. 그 나라는 한국 및 일본처럼 국민들이 학구열이 높다고 알려졌고 한국에서 선진국의 사례로 견학을 많이 보내는 나라다.

제안자는여성 공무원으로서 한때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보건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가족계획의 업무를 여성 공무원으로 도왔지만 오늘처럼 한국의 여성들이 자녀를 한명 또는 2명만 낳고 단산하리라는 생각은 꿈에서도 짐작하지 못했다. 이에는 호적법 등 법령의 개정도 따랐다.

주위를 둘러보면 ......................
학교때 공부를 좀 했다하면 결혼해서 부부가 국립대 출신의 부부(모두 교사)가 되어있는데 마지막 자녀가 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가 충격을 받아(1대)...... : 가족계획의 정부 1980년대

또한 국립대의 부부(2대 - 모두 직장인)는
상기의 아이(초음파 검사에서...)가 대학에 다닐 때쯤, 서울에 살면서 어렵게 수술해서 낳은 아이를 부산의 친정 어머니가 키우고 있는데 근래 아이(집의 연령 4세)의 눈이 짝눈이 되었다. 유아원에서 먹은 식품이 원인인 듯하다 : 식품 안전의 시대

그래서 주위에서는 ‘나라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 제안자는 삼대를 멸한다’ 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 서병수 부산시장은 제안자의 요청 수렴해야 -
제안자는 고향에 살고 있어 제안자에 대해서 주위의 인사들이 비교적 익히 알고 있는데 ‘한국이 타국으로부터 이민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이러해서 나오고 있는 듯하다. 제안자가 모범 운전자 제도를 거론하고
기관청은 한국의 의사제도가 민간화 및 개인화가 되어 있어 기관청은 명의를 지정하도록 독촉하는 이유이다.
모범의 여성 공무원이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공무 담임권을 가진 여성의 공무원이라서 정상적이라 해도 이상하게 직권면직된 후 15년이 넘도록 복직을 시켜주지 않는 한국의 정부(특히 국정 책임자)는 어디에서 잘못이 있었는가 ?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닌가. 국정 책임자마저 공무원을 상황에 놓아 요리하면 공정한 공직사회가 될 수 없다.
그리하니 “ 재주는 곰이 하고... ” 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는 오래 전부터 흘러나온 말이다. 학교 우등생이 사회(더구나 공직)에서 열등생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돌아가서 학력 있는 부부만 자녀를 더 많이 낳도록 하기보다는 사회나 정부는 우등생과 모범자, 명의를 우대하는 관습을 계승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의 입학에서도 과도한 줄세우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내부적으로도 순위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다. 즉 서울과 지역의 대학에서 서로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라는 주문이다. 과도한 줄세우기가 바람직하지 않음은 일면 ‘ 도시에서 숲이 허파(?)’ 라는 말 속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을 듯하다.
현재의 수능고사로의 입학은 재수를 하면 해마다 수능고사를 보아야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학생의 입장보다 입학에서의 대학 당국의 능률성만을 고려한 것이다. 그것이 입학에서 공평하다고 해도 재수 및 삼수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하므로 일반고교에서의 줄세우기는 첫 수능 고사의 점수로 군(12등급의 군)으로 정하고 대학의 입학은 본고사를 보도록 하고 수능 점수를 참작케 하면 된다. 수능고사는 중고교가 무시험제로 되면서 상대평가를 위해서 도입한 것인데 고교가 무시험제로 된 것은 사유가 명확하지만 반면 교사나 학생이 학교내에서 수준별 수업을 받아야 학력이 신장되고 성적이 나쁜 학생은 역시 수준별의 반편성으로 별도로 보충수업을 실시해야 학원의 바람을 다소 잠재울 수 있다. 그것이 수준별의 수업이다. 이러한 입학의 제도가 대학의 자율화인데 이렇게 하자면 서울대에 과도한 재정지원은 지양해야 한다.
참고로
부산은 민주의 성지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고향을 떠나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사는 이들의 설움이 보통 이상이다. 청와대에서 정부(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를 걸러 근무한 어느 행정고시의 공무원의 처형(처의 언니)이 이명박 정부에서 폐암으로 죽고, 제안자의 조카가 임신 중에 이상이 있어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아기를 낳았다. 부산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5년 근무 후 다른 분야에서 근무를 하다가 남편(국립대 졸업)을 만났다. 제안자 조카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 그런데 그 아기를 친정(부산)에서 키웠는데(유아원) 초등학교 취학 전에 또 짝눈이 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자를 복직시켜야 -
요즈음 도시에서는 버스 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다. 버스 운전자가 그 모범택시의 운전자라고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건없이 제안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변호사이면 더욱 잘 알 것이 아닌가


0. 서병수 부산시장은 제안자가 제안하고 추진 중에 있는 진료의사 지정제도에 대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0. 문재인 대통령은 조건없이 제안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그것이 세칭 작은 결혼식이며 동시에 제안자의 환경을 개선하는 길이다.

0. 서울과 경기도는 2사람이 다스려야 한다. 시도지사는 장승이 아니다.
제안자의 뜻에 동의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를 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소통(하의상달)이며 또한 일을 함께 하는 것이다. 즉 제옹제 대통령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0. 장기로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과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각시도청에서는 시도의료원과 협력해서 2년마다 한번씩 국민건강 검진을 실시하되 출장해서 실시해야 한다. 부산시에는 부산의료원 옆에 노인전문병원(제3병원)이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르신의 국민건강 검진은 이곳에서 실시하면 되고 정신병원에는 시의료원에서 실시하면 된다.


0. 대통령은 개악된 공무원 연금(연금의 지급시기)도 조기에 개정(복원)해야 국정에서 부담이 적다. 우선 그 부분부터 먼저 개정하고

다음은 2017년 현재
85세를 기준으로 과도하게 많이 받는 연금(교사 및 고위직 공무원, 군인 포함)은 조정해야 한다. 즉 공무원 및 교사의 연금이 85세에 350만원 이상이면 35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 그 이상은 연금액이 인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5년 후의 상한의 연금 수령액은 물가를 보아가면서 다시 조정하면 된다(360만원 등). 한국은 해마다 물가가 인상하고 있어 350만원의 보수는 공무원 6급이 받는 보수(실수령액)의 금액일 것인데 맞는지....
박전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연금 금액을 5년간 동결했다. 상기와 같이 공무원의 연금법을 개정하면 대통령의 연금을 먼저 없애야 한다. 대통령도 공무원이지만 근무경력이 20년이 못되었고 그동안(20년 동안) 겸직이 금지되지도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에 어느 기업의 회장을 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연금액도 매월 350만원이 훨씬 넘는다. 민주주의의 이념에는 평등의 개념도 있다. 획일적인 균일이 곧 평등이 아닌 것은 현직에서이다. 한번 대통령하면 평생 연금을 많이 받고 공무원으로서 같이 입사해서 최후의 계급이 평생의 연금금액이 되면 그 계급이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되면 재직 중 계급투쟁을 해서 공직의 목표가 전도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공무원의 연금이 분명한 사회보장의 일환이면 계급별 수령 금액의 편차가 적어야 한다. 그러나 근무연수에 따라 연금의 금액이 많아야 함은 당연하다.
1980년에 공개 채용이 되어 한 사람은 20년 근무 후 2000년 퇴직해서 2017년 현재 2백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른 한사람(만 30세에 공개채용)은 1980년에 공개채용되어 30년 후 60세인 2010년 퇴직을 해서 2017년 현재 2백만원을 받는다면 상기인과 비교해서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2백 2십만원을 받는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공무원은 근무 후 33년 이상 근무하면 보수가 더 이상 인상이 되지를 않는다.
상기의 언급은 공무원의 연금 금액의 산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한 것인데
대통령의 연금은 각 항에서 모두 벗어나므로 전직 대통령에 연금을 지급함은 불합리하므로 없애야 한다.

그 다음은
공무원, 교사, 교수, 검사 및 판사의 보수는 그대로 두더라도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은 차이가 적어야 한다. 전업 주부인 부인에 대한 연금은 평소 보수를 받아서 연금 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즈음 국민연금제도가 개정이 되고 있지만 자신들의 노후를 자녀들에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정부가 어르신의 노후를 알뜰 살뜰하게 챙겨야 한다는 말과 같다.

제안자는 요즈음 오십견이 완쾌 단계라 먹는 약이 없어서 정관장에서 나오는 홍삼탕(절삼)을 다시 먹고 있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눈을 비비니 눈아래 오톨도톨한 것이 떨어져 나갔다. 이러한 것(오톨도톨한 증상)은 식품에서 온 듯하다. 언젠가 길가에서 인삼뿌리만 모아서 파는 아주머니가 있고 값이 싸서 집에 사와서 그대로 잘 씻어서 먹으니 혈당이 표시나게 낮아졌다. 홍삼은 혈당의 강하(낮아짐)에 좋다고 듣고 먹었고 당시 혈당을 측정할 당시여서 알았던 것이다. 뿌리삼은 효능이 다시 증명이 된셈이다.

-- 2017. 8. 10(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