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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는 양화를 몰아낸다.

첨부파일
내용


- 한국의 사법부 및 행정부는 피해자 입증의 원칙 적용, 식품안전의 제안도 마찬가지다. 아닌지.......
그리해서 한국인에게 질병의 원인이 되는 식품들도 독인지 약인지 분명하지 않다. 한국에는 가해 식품은 없고 피해자인 질병에 걸린 자들만 있다.
국민들은 유탕처리된 식품, 라면류, 과자류, 인공 감미료가 든 소주류 등은 먹지 말아야 한다. 이것들은 설령 나쁘다고 해도 먹어서 당장 죽는 병이 아니다. 그래서 대봉곶감(?)이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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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악화는 양화를 몰아낸다.

주위에서는 ‘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는 말이 나온다.
제안자에게 제안과 관련되는 경비를 정산해서 줄 것을 두 대통령(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 서면(=보고서)으로 요청해도 여태껏 주지 않는 역대 대통령은 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이 의심스럽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몰아낸다)는 말이 있다. 돈은 자본주의에서 긴요한 매개체이다. 제안자에게 제안관련 경비를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연금, 겸직이 금지되는 공무원에게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즉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악화이다. 이러한 악화들은 공무원 사회 즉 정부에서 양화(국민들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관장이 명절아래 판공비로 환경 미화원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 등)를 몰아낸다. 이는 한국의 정치권에 몸을 담아 온 정치인들이 돈에서 닳고 닳은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지원씨도 마찬가진데 박지원씨가 받은 정치성 뇌물의 돈이 몇 년전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정치인들의 돈과 공무원들이 만지는 돈 즉 정부의 돈, 제안자의 호주머니 돈은 같은 의미의 돈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되려면 정치권에 나와서 닳고 닳은 존재가 되어야만 대통령감이 되는가 ?
제안자는 공직에 근무 중, 공무와 관련해서 검찰청에 갈일은 있었어도 법원에 갈일은 없었는데 한국 사법부의 실체가 그러했다. 제안자의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금정구청장의 고문 변호사(박옥봉)는 제안자가 혼자서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아달라는 민원인간의 민원(民怨 - 억지)은 잘못된 것’ 이라고 답변서를 요구하니 박옥봉 변호사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 주어야 한다’ 고 서면 답변했다. 구청단위에서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분명하게 9시부터이지만 나라에 과대충성하기 위해서 간부(5급 이상의 간부)들이 아침 8시에 간부회의를 하는 것은 당해 행정청의 능률성을 위해서 스스로 그리했어도 그로써 어떤 간부가 아침 8시 간부회의에 참석치 않는다고 간부를 징계처분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안서로 촉발된 민원에서의 분쟁에 따른 행정소송비(변호사비 포함)는 정부에서 주지는 못하더라도 제안과 관련된 경비는 주어야 한다. 법령은 대통령이나 윗사람에게만 준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안서의 제출과 그 추진과정이 없는 행정의 성과는 ‘ 여성이 임신을 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 과 비유가 되는 것은 모르는 바 아닐 것인데 왜 역대 대통령은 제안관련 경비를 주지를 않는지 ?

첨부 : 제안 관련 경비

-- 2017. 7.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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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7. 30(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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