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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대통령의 복지부동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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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중앙 감사원 확충 및 시도 감사원 구성 (이명박 대통령, 2011. 7. 6일 / 7. 8일 제출 )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로 19**번길 *2-*,
10*동 1*0*호 안 정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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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회 및 대통령의 복지부동

- 적폐의 폐가 따로 있는지 ? -

1. 식품안전
0. 시도 식품안전기금 미징수 : 대통령 + 국회
0. 빅딜식품 미생산 : 대통령 + 각시도지사 + 농림식품부 장관 + 해수부 장관
0.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않음 : 대통령
0.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 미시행 : 대통령
0. 동사무소의 업무를 구청과 합하지 않음 : 행정안전부 장관

2. 보건교육 및 행정 홍보 미실시
0. 각군청 및 구청 기관지 발행 부수 부족 (발행은 월 2회, 전세대 발부)
0. 구청장 및 군수(시도 교육감 포함), 매해 초 구정보고 대회 미이행 : 구청장 + 각시도 교육감
0. 지역의 보건소, 간호사 보건교육 미실시 (조건 : 인원 증원하여 실시 ) : 대통령 + 각시도지사
0. 장기 요양(병)원의 시행에 따른 담당 공무원 복지 부동(즉 준비 없음) : 고령화 대책반
0. 장기 요양(병)원의 미건립 : 각 시도지사
0. 어르신 특히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 없음 (예: 노인 전문 병원 - 노인성 질병의 진단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건강검진 미실시로 병원을 호스피스 병동으로 운영하여 결국 노인 장기 요양병원이 제2고려장터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 공사설의 장기요양병원의 윤영에서 간병인이 많이 요구되자 지역의 여성들 중 여가가 있고 건강한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요양병원에 자원봉사(간병인으로 봉사)를 원하는 여성이 있는 듯한데.... 1980년대경 노정부에서 노인요양원 제도가 생기기 이전 부녀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가사봉사원제도가 부산의 각구청에 결성이 되고 활성화가 되었다. 당시 부산시청 이말선 보건여성국장의 추진한 고유시책이었다. 이제 노인요양원제도가 생기자 이들 병원에 여성들이 자원봉사(간병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듯한데.... 맞는지 ?
어르신의 복지는 미래의 나의 복지이다.
그리고 노인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한 어르신이 침대에 누워계셔도 침대에 벨을 설치해서 가능하면 소변과 대변을 적기에 받아내도록 해야 한다. 즉 항상 기저귀(소변 및 대변)를 채우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 어르신들은 소변과 대변도 구분 못하는 치매에 걸린 어르신이 아니다. 노인요양병원이 생기기 이전 노환의 어르신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가정에서는 여성들이 맡아 왔다.
그래서 간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몸이 아픈 어르신이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신발부터 없앤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공무원 연금법 개악 개선
0. 공무원의 연금 지급시기를 퇴직한 후 또는 60세, 65세로 하는 것은 재임 중 겸직이 금지되는 공무원에게는 맞지 않다. 그것은 공무원을 연금(=가두는)하는 나쁜 법이다. 특히 공무원의 조직에서 상위의 직위가 없거나 적어 진급이 제한이 되는 기술직 공무원과 여성직 공무원에게 특히 불리하다.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바꾸어진 것인데 이에 대해 공무원 직장협의회(당시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결성이 되었음)에서 반발이 심했다. (이후 그대로 20여년이 지났다)
적폐의 폐가 따로 있는지 ?

첨부 파일
1. 21세기 암행어사 110706-1
2. 암행어사 제도 어디까지 왔나 ?

-- 2017. 7.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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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등록 : 2017. 7. 30(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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