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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인력 보강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인력 보강


전두환 정부에서 국방비였던 방위세를 교육세로 넘기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민방위 업무를 맡겼다. 군대에 가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주기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시키고
영양사, 조리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인력동원대장에 등재를 한 것 등인데 당시 본인이 여성으로 민방위 업무 담당자가 아니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도 알 수 없다. 인력동원에 대한 업무는 비밀일 수 있다. 당시 이를 위해서 전두환 정부는 동사무소에 민방위 업무 담당자를 1명 지정하기 위해 동별 1명씩의 남성 공무원을 진급을 시켜 배치했다. 당시 동래구가 46개동이 있었으므로 46인의 남성 공무원이 진급을 하였을 것이다. 맞는지 ?
그 이전 여성 공무원들은 승진을 시킴에 보통 남성 공무원들에 비해 1회 또는 2회차 뒤에 진급을 시킴이 관례라고 언급한 동래구청장도 계셨다. 그런데다 이후 들어선 새 정부인 전두환 정부에서 ‘ 그런 비합리적인 선물 보따리를 내어 놓으면서 시행코자 하면’ 기존의 관료들은 말려야 하는데도 오냐, 오냐 하고 넘어가니....인사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진급이 더욱 늦어진 것이다.
이후 1988년 3월 노태우 정부에서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에서 분리해서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인 2계를 나누어서 과장(5급)과 두 계장(6급)의 자리를 여성에게 주었다면 6급의 직무대리에 앉은 모범 공무원 및 연고지의 공무원(본인의 예 : 1982년 7급으로 진급하여 1988년 1월 6급의 직무대리에 배치- 당시 7급 6년차)을 그 직무대리의 자리에서 2년 4개월이 경과되어도 승진이 되지를 않았다. 당시 금정구청장이 서종수 구청장이었다.
혹시 민주정부에서 ‘인사가 만사’ 라고 한 역대 대통령이 계셨는지 ?

- 공영 시장장 마저 교체 -
서병수 부산시광역시장은 취임 후 부산시의 공영시장의 장장에 여성의 식품 전문가를 발령토록 제안자가 노래를 부르니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에만 4급의 여성 공무원을 배치했다. 그것도 진급을 시켜서. 진급기간이 아니면 배치도 못하겠네
서병수 부산시장은 반여동 농산물 도매시장에도 여성 공무원을 마저 발령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장장은 - 지금이 식품 안전의 과도기이며 시청에 달리 미래추진본부도 없으므로 - 농산물 검사소를 포함해서 매일 순찰하고 순찰일지를 쓰고 시장께 주간업무보고로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가능한 요망사항이 있는 보고서라야 한다. 제안자가 드나드는 공영의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은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간 고추 양념동에서는 참기름 병에 상표도 붙이고 신안 증도의 천일염도 여성들이 들기 쉬운 무게의 자루로 교체가 되고 그리고 2곳의 나물 전에서는 교대로 쉬는 등 점차 잘 되고 있지만 잘 살펴보면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도매시장에서 직접 선정한 업체가 아니어서 개선 점에도 제한점이 있을 듯하지만 현재 전통의 재래시장과 같은 형태로는 운영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 그러해서 제안자가 자주 가는 곳이다.

공무원의 인력 충원(정년 퇴직자의 수만큼 보충) 외에
돈에도 인력의 증원에도 상기와 같이 사업따라 인력이 증원이 되어야 하고 그것도 남녀 평등하게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구군청의 총무과는 통장들의 관리(임명 등)는
주민생활지원과(주민등록의 업무가 있는 곳)로 넘겨주고 새마을 부녀회의 업무도 총무과 새마을계(요즈음도 있나 ? )에서 여성계로 넘겨주고 총무과에서는 간섭을 말아야 하며
매해 초의 구정보고 대회도 기획실에 넘겨주고 총무과는 공무원들의 합리적인 인사 관리와 교육(소양교육 포함), 인력계발(=평생교육)에 전념해야 한다. 그리하자면 총무과 인사부서에서는 대학원 졸업자가 유리한데.....그간 그러하지를 않았다. 기관장들은 지금부터라도 개선해야 한다.
제안자는얼마 전 보건소에 보건 교육을 맡을 간호사를 1명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법령에 보건교육의 시행을 볍령화 하면 이에 따른 인력의 보강이 있어야 하는데 사후 관리가 되지를 않았다. 그러나 그 훨씬 이전인 1987년 지역 의료보험이 생기면서부터 - 법령에 보건교육이 규정화 되던 아니 되던 - 보건 교육이 시행이 되어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예방 보건행정의 부서인 보건소와 관련이 깊다. 보건소장이 의사라서 못했다면 행정직 공무원도 보건소에서 기히 일하고 있으므로 하고자 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의 보건소는 관내의 의료 기관의 현황(최소한, 원장 명시)을 갖추어 놓고 기관지에는 필요한 구민들은 보건소에 내방해서 열람하라고 안내를 해야 한다. 구청의 토지관리과에서는 한번씩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공시지가를 주민들에게 열람하라고 하던데.....
문재인 정부는 보건소에 다음의 보건교육을 시킬 간호사를 1명 증원해야 한다. 신규의 간호사도 가능하다. 그리고 관내 병의원 현황을 작성하고 최소한 병원장의 이름은 명시해서 필요한 주민들은 보건소에 내방해서 열람하도록 기관지에 안내해야 한다.

[ 다음 ]
2014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 : 보건교육의 내용

0.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0. 만성 퇴행성 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0.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0.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0. 공중 위생에 관한 사항
0.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 2017. 7. 7(금) --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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