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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식품의 재원 외 - 재등록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한국전통식품의 재원 외 (6)


제안자의 제안서에는 한국전통식품의 재원은 국고라고 제안하였다.
재원이 국고가 되고 궁을 활용하자는 여론에 의해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 결정권이 넘어갔고
이어서 한국전통식품 생산원장 및 소장의 발령권자는 대통령이 되었고
같이 그 보수는 - 제안서에서의 경영수익에서 - 국고에서 지출하기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후 정부식품으로서 부가가치세는 면세키로 제안자는 언급하였고
현재 일부(부산 어묵 등)의 정부식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는듯하다.
그러므로 한국전통식품의 재원에 관련되는 부분은 제안자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 (중간 줄임) -

지금의 문제는 식품안전처의 분리와 가능한 식품전문가의 발령인데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므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되며
공직자의 복지부동이
박지원 의원님이 발급하지 않은 접수증과 제안자의 직권면직이 그 사유(즉 복지부동의 빌미)가 인듯하였므로
제안자는 박지원 의원님에게는 직간접으로 여러차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취임후 식품안전처의 여론광장을 통하여 공개로 계속 독촉하여 왔다.

그리고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한 부산시의 공직자(과장, 박**, 담당자, 박**)들은 박근혜 대통의 측근비리가 아니다. 이로써 안동수가 교통사고로 죽고 또 정당하게 생활수급권은 준 공직자(동래구청 실무자)는 열린 정부에서 이에 대해 입다물고 있는 것은 부당한 공직자를 묵인한 것이다. 그래서 제안자는 공직자들의 이러한 오만과 묵인을 눈감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2의 안동수는 탄생시킬 수 없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행위는 이후 제안청의 공무원인 박*민씨에게 간경화증이 온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제안자는 김홍만씨가 부산시청에 올라가서 노숙자 문제를 완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동수가 안락병원에 간 원인은 처음 박재현 경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법하고 부산시 의료원에 안동수를 넘겨 행려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락병원의 의사(정향균)은 안동수를 위법하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 위법 --긴급의료조치를 하고 이후 밖으로 보내지 않음) 이중창의 정신질환자 병원에 4년간 가두어 정신분열증(중독성이 있다는 향정신성 약품) 및 알콩중독증의 약을 먹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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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의 대통령은 제안청의 공직자인 박*민씨의 건강을 챙겨야 할 것이다. 간경화현상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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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5. 21(수) --

등록 : 2014. 5. 21(수)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자유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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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의 대통령은 제안청의 공직자인 박*민씨의 건강을 챙겨야 할 것이다. 간경화현상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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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씨는 제안자가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에 있을 당시(1995년 문정수 시장 당시)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미혼의 남성의 공직자(행정8급)이다. 이후 곧 결혼을 했다. 부인은 간호사(간호원?)라고 들었다.

당시 그 부서에는 행려환자(주소가 없이 떠도는 환자)가 경찰에 의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정부의 돈을 지불하는 부서였지만 이들이 주소가 없는 간첩도 아니고 대부분 국내에 주소를 둔 이들이였으므로 언론에 의해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몸이 아프지 않는 부랑인들은 이전 부산의 형제복지원 ( ‘ 형제들이 보호하는 것을 없애라 ’ 라는 멧세지가 있는 시설명으로 보임)에서 보호하다가 역시 인권문제 (보호하는 부랑인에 대한 폭력)로 그 시설은 없어졌다.
당시 본인이 의료보장계에서 근무할 당시(1995년부터 1996년까지)에는
행려환자 문제는 상부에서 방침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인권문제를 없앰) 사후 조치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
여기에서 본인이 제시한 것이 주소가 추적되는 행려환자(주로 정신질환자라는 병명으로 365일 향정신성 약을 먹는 환자 중 약을 끊고 주소지를 기억하는 자)에 대하여 주소를 행정적으로 추적하여 생활수급자(=거택보호자)로 책정하여 보내자는 것이었다 (재가 보호의 원칙)
당시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 (출장 보고서)는 행정상의 권한 책임자인 사회복지과장( 행정 5급 - 김** 과장)이 상급자(문*열 국장 - 행정4급)에게 권한을 미루어서 두분 모두에게 문서로써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담당계장(본인)의 의사를 전달은 하였으나 실질적인 조사 작업에서 담당자 박*민씨가 거부하고 또 본인의 상급자(김** 과장)도 조사 작업을 강요하지를 않아서 보고서(추진 방향)를 제출하고 만셈이다. (이후 노포동 사무장으로 6개월 근무 후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에 다시 근무하면서 정부에 정식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의 제안서인데 이는 노숙자 시설이란 이름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해 왔고 그 추진 결과는 제안자가 여태껏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간 (상위부서에서 추진되는 동안) 금정구청에 근무하는 박*민씨에게는 간경화증이 왔고 관내의 노점상 아주머니 (금정구 청룡동 거주, 청룡초등학교 앞에서 오랫동안 어묵과 떡뽁이를 팔던 영세민 아주머니 - 문**) 에게는 뇌종양이 와서 앓다가 죽었으며
또 어찌되었던 한참 후 부산대학병원에 근무했던 원무과장(김*배씨)과
동명이인이였던 가까운 인척(제안자 아버지 고모의 장남 김*배씨)이
2013년 10월 췌장암으로 갑자기 죽었다. (부산 동래구 거주)
제안자가 언급한 2사람의 사망과 한사람의 간경화증은 매개체가 식품이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타 사유로 전직 대통령이 추진해 온 식품안전의 국정 어젠다를 공직자와 같이 또 식품전문가를 들여서 계속 추진할 수 없다면 가능한 자에게 국정을 넘겨야 한다.
그리고 식품안전의 추진은 그간 공직자들이 하였으며 제안자가 작성한 제 계획서도 몇차례 여러 통로로 각 시도청에도 나갔으므로 공직자들(대통령의 손발)과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일로써 그것이 인수인 것이다. 또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인수를 받아야 할 내용은 전직대통령과 만나고 또 여타의 사항은 이명박 정부에서 일한 이*규씨를 추진기획단에 근무를 시키면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인수는 새정부에서 식품안전처를 분리해 놓고 인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다시 언급하면 상기에서 언급한 2사람의 사망자와 한사람의 간경화증은 매개체가 식품이라고 생각한다. 식품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이들에 대해서 정부나 공직자, 대통령이 언제까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권한을 가진 공직자나 대통령은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자유는 없다는 것이다. 무능하면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도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새삼스럽게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일은 없는 듯 하고 식품과 관련하여 더 전문적인 부분은 식품전문가 대표나 식품전문가들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공직자들도 대통령도 추진해야 할 계획서들을 언제까지 뭉개고 앉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 2014. 6. 5 (금) --

등록 : 2014. 6. 5 (금)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자유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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