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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 재등록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1)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

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백화점식 공약처럼 공약을 많이 걸었다.
그러나 식품안전에 대한 사항은 국회의원 시절처럼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 알파, 실체가 없다, 맡기면 한다 ” 는 말은
신문기사화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을 하고서도 대선 후보 시절처럼
‘식’ 소리를 않았다.
그리하니 대통령의 업무인계에서 식품안전이 자연스레 빠진 것이다.
식품안전에서 특별히 중요 사항(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약청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다.
현 박대통령은 취임하고서 ‘ 흔들리지 않는다 ’ 는 원칙 고수로
자신이 한 공약 중 65세 어르신에 모두 20만원을 준다는 공약을 이행토록 장관에게 압박을 가했다. - (중간 줄임) -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65세이상 어르신에 20만원 드리는 공약을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으로 바꾸어 실시했다.
그리하고서 현정부의 반이 더 남은 국정의 시간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보건 문제에 직면하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파동을 일으켰다.
그 원인은 환자, 질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병의원에 오지 못하도록 한 멧세지로 보여졌다(그 결과로 며칠 전, 건강 보험 재정이 흑자가 되었다고 한다 ).

1. 돈 안드는 개혁

-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예우법 중
대통령의 연금은 없애는 방향으로, 즉 없애야 할 적기이다.
국민 연금제도도 있으므로 그러하다. -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이
212,018,000원 (2억1천2백 - ) 원이다. 즉 월 평균액은 약1천7백6십7만원이다. (산출근거 : 212,018,000원 /12개월 = 매월, 17,668,160원 ),
국무총리는 연봉이 164,366,000원(1억 6천사백 - )
- 2016. 1. 6(수), 국제신문 2면 -

-- 2015. 9. 16(수). 2016. 2. 19(금)/ 4.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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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16(수), 2016. 2. 19(금)/ 4. 3(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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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

현 대통령은 이전의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한다.
방위세는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다.
민방위 업무, 민방위 대원(현역 군대에 가지 않은 예비역) 교육은
지방청에서 하도록 했는데 방위세는 교육세로 넘겼다.
이제 기성회비가 합법화가 되었으므로 이전의 방위세는 식품안전세로 전환하여 식품안전처를 재정에서도 독립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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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나 수(數)에 때가 묻으면 안된다 ! ...........

부산시 문현동 금융단지에는 부산 서구에 소재해 있던 한국은행이 그곳에 옮겨 갔다.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던 교육세(이전 방위세)는 국고이라
부산의 시중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영수필 통지서 등을 송부한다. 부산시 지방세의 영수필 통지서의 집계를 수년 전부터 부산시 금고(현 부산은행)에서 맡고 있는 것과 같다.
부산 동래구청이 1987년경 금정구, 연제구, 동래구와 나누어지고 본인이 금정구청의 세무과 징수계의 통계 담당자로 발령을 받아 갔다. 당시 그곳( 세무과 징수계에 통계 담당자)에는 임시직(상용)의 여성 공무원인 조계득씨가 맡고 있었다. 동래구청에서 금정구로 넘어 온 통계 담당자였다.
본인이 통계주무의 업무를 인계받아서 국고 통계(즉 교육세)의 월계대사를 하러 매달 한국은행에 갔다. 당시 월계 대사를 하러 오는 구청은 부산시에서 금정구청의 통계 담당자인 본인 한사람 뿐이었다. 여기에서 지방세에 부과되어 있던 교육세(이전 방위세)의 징수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었다.
즉 아무나 못하는 것이었지만 또한 본인에 의해 제안되어 진 것을 부산시가 몰랐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지방세가 아닌 국세는 부산시청 세정과에서도 상세하게는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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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1. 돈 안드는 개혁 (또는 돈이 적게 드는 개혁)
0.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1969년 제정 )
0. 이전 방위세(→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0. 기초지방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 배제
0. 국립대의 서열화 방지 - 물적 지원의 공평화
0. 인구 감소로 남는 학교부지 활용 - 고아원시설, 공립 유치원 증설,
정부식품 및 지방정부 식품생산시설로 활용 (예시 -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부지를 식품안전처로 활용 )

2. 행정 효율성 제고
0, 청와대(대통령 사저)를 세종시 부근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사저가 아닌 세종청사에서 일한다.

3. 국회의원 수 축소 - 시군구 의회의원이 있으므로 선거구를 중대 선거구로 해서 국회의원의 자질을 높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애 의원의 수를 300명에서 200명선으로 축소


첨부 :
1.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理解) - 현 대통령편

-- 2015. 10.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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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1,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理解) - 현 대통령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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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 ( 2013년 3월 ∼ 2017. 3. 10일)
....................................................................

O. 기초연금 지급
-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의 이름으로 전환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 수당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수당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월 20만원 지급, 단 부부 어르신은 달리 지급

O.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O.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O. 지방 행정공무원의 공개 채용 제도 개선
- 지방 행정공무원의 공개 채용제도를 시도별 단위의 모집에서 구청 및 군청별 모집으로 전환 : 2015년부터 (인사혁신처장 : 이근면 )

O.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 파면 - 2017. 3. 10일)
국회에서 탄핵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8인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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