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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없는 자식이 있나 ?

첨부파일
내용
- 한국 여성들에게서 옥석을 가려라 ! / 아비없는 자식이 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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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 월계수 양복점’ 이라는 인기 드라마(KBS 2)에 나왔던 배우 김영애씨가 죽었다. 그 이전에는 아버지가 문학인이라는 김자옥씨도 죽었다.
김영애씨는 이 드라마에서 이동진씨의 어머니의 역을 맡았다. 김영애씨는 제안자의 두해 선배(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 설립자 : 이흥수, 이사장 : 김창덕, 당시 교장 : 이규섭 / 1951년 처음으로 설립된 사립교 )였다. 미모가 단아해서 당시의 잡지 ‘ 여학생’ 의 표지 모델로 나온 우리학교 여학생이 김영애일 것으로 짐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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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아버지의 건강진단서
제 목 : 아버지는 제2의 안동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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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제목 : 신발 없애면 안된다 (4) / 부산 의료원 당뇨 캠프 실시
[ 등록 :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 2017년 4, 6일자 ]

- 그리고 금샘요양병원에 있는 어느 어르신에 대해서 시의료원장(원장 : 최창화)은 직접 위기 개입하라 ! 그 병원의 사무장이 최씨였고 그 어르신이 입원할 당시의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 현재는 최사무장이 사직하고 다른 이로 교체가 되었다. * 그 병원에서 어르신에게 먹인 약이 무슨 약이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1년만에 다리가 굳어 있었다 - 재활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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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 그 병원에서 어르신에게 먹인 약이 무슨 약이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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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르신은 제안자의 아버지다 ( 안태화)
제안자의 아버지는 2년마다의 국민건강검진을 거의 받고 계셨다. 그리고 연제구의 복지관에서도 어르신에 대한 건강검진을 수시로 실시하는지 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에 국민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위 조영촬영에서 이상이 있는지 제안자가 걱정을 하면 당신(아버지)이 이상이 없음을 먼저 알고 계시는 듯 했다.
그리고 외출해서 음식점의 음식이 불안하다는 사유로 제안자가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하니 ‘점심을 걸러고 밖에서는 술과 안주만 드신다’ 고 했다. 그리고 연세가 87세경이후부터는 생신일 등을 사유로 딸들이 불러내어 외식을 해도 많이 드시지를 않았다. 그만한 연세의 어르신은 많이 드시지 않는다고 했고 전직 경찰관이었던 분(노령)이 요즈음 복지관에 오더니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지를 않는다고 하셨다. 약주는 처음에는 집에 있는 소주를 작은 소주병에 부어가셔서 밖에서 드시는 듯 했으나 4,5년 전부터 고혈압이 오고부터는 자주 밖에서 과음을 하시고 귀가하시는 날도 많았다. 치매가 올까해서인지 제안자가 방문할 때마다 족보를 보고 계셨고 제안자에게 설명도 해주셨다. 그리고 장구(전통의 악기)를 연산동 복지관 주위(수업 장소)에 두고 일주일에 두세 번 국악 선생님(여성)으로부터 수업을 받았으며 운동은 춤을 춘다고 하셨다. 춤은 전두환정부에서 노인대학에서 가르쳐 주는 춤을 익히고는 연산동의 어느 춤추는 곳에서 춘다고 하셨다.(아버지의 운동은 외출과 춤)
즉 매일의 외출은 비가 와도 빠지지 않았고 제안자가 아버지를 본가에서 오후에 뵙고자 하면 연락을 드려야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화장품(정관장), 속옷류를 챙기는 것은 본인이 맡고 있어서 본가에 갈 일이 많았고 설과 추석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후 어머니의 산소(3곳)에 갈 때에도 - 제안자가 미혼이라 출가외인이 아니어서 - 같이 갔고 제안자는 산소에 갈 때는 조화(꽃)를 준비했다.
연세가 90세를 넘기고부터는 - 남이 보기에 머리에 물을 들이지 않고 - 연로하셔서 뭣하다고 설 등 명절날 산소에 모시고 가지를 않았어도 제안자가 어머니 산소(경남 양산 어곡의 신불산 공원묘지)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 나무랐다.


아버지의 건강

1. 고혈압 - 4,5년전 이명박 정부에 왔다.
2. 치매 : 치매는 순간적으로도 올 수 있으나 치매는 90% 아니다. 제안자가 체크를 해 왔다.
3. 노쇠 : 점심을 드시지 않은지 10년 정도 되었으니 살이 빠졌고 매우 노쇠하셔서 모자를 항상 쓰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다. 제안자가 점심을 항상 걸러면 이후 식욕이 없어지고 변비 증세가 온다고 했어도 외출하고 밖에서는 점심을 끝까지 드시지를 않았다 ( 딸이 정부에 제출한 제안관련의 일이 이렇게 길어질 줄이야 아버지인들 짐작을 했겠는가 ! )
4. 당뇨
5. 심장


상기 2항 치매와 관련해서는 .............................
박근혜 정부에서 밖에서 음주 후 지하철로 오후 4,5시경 귀가하면서 범어사역으로 오지 않고 신평(범어사역의 반대 방향)으로 가서 1회에는 어느 파출소(기동대)에서 보호자(아들)를 찾아서 귀가시켰고 또 한번(2회째)은 신평에서 부산대병원으로 보내어 아들이 병원에서 아버지를 모셔왔다고 했다.
부산지하철은 아버지가 이용하는 연산동역이 환승하는 지역이라 혼돈이 되면 반대방향으로 탑승할 수도 있다. 보통 자택이 있는 탑승지역은 눈에 익어서 혼돈이 없으나 이후 귀가 시에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입구들이 많아서 다른 입구로 들어가면 반대 방향으로 탑승할 수도 있다. 제안자는 이종 동생의 약국( 삼문 약국 - 사하구 괴정동 소재)에 갈근탕과 감코날을 구하러 갔다가 귀가하면서 범어사 방향이 아닌 신평(범어사 반대 방향)으로 가서 다시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것도 2회, 제안자도 약물의 후유증, 가벼운 오십견 등으로 깜빡 깜박 하는 증세가 있었어도 치매 아니다.
2016년 1월, 제안자 아버지는 치매를 염려하고 노쇠에 따라 기력이 점점 약해서 (점심 거름)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을 할려고 했음인지 직장에 있는 아들이 제안자에게 ‘ 아버지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라’ 고 연락이 왔다. 제안자는 그 이전인 6개월 전쯤 아버지께 ‘ 요양(병)원에 가시겠느냐’ 고 물으니
‘ 안가겠다 ‘ 고 하시었다

2016. 1. 7일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매를 진단하고자 남산병원(신경과, 내과)의 병원카드를 찾으니 보이지를 않았다. [ 2003년 부산 금정구 두구동 소재의 동래병원에서 퇴원하고 이후 손이 떨려서 남산병원( 의사 - 조00)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손이 떠는 (파킨슨 ? ) 병은 아니라고 했다. 당시 동래병원에서 퇴원한 후 외래진료를 받고 있을 당시였다. 가계부를 쓰는데 손이 떨려서 불편해서였다. ]
기억을 올려도 위치(금정구 구서동 소재)가 생각이 나지를 않아서 두실역과 범어사역 주위를 찾아도 보이지를 않아서 범어사역 가까이의 푸른내과 (원장 : 김00) 로 먼저 들어갔다 아버지는 고혈압 외에는 뚜렷한 병이 없었다.
근년 한국 건강관리협회의 부산지부에서는 국민건강 검진을 마치고 당일, 협회에서는 ‘연로하시면서도 건강하시다’ 고 칭찬을 했다. 당시 항문에 출혈이 있어서 대장암 검사를 해 보고자 해서 그해의 국민건강의 검진에서 제안자가 모시고 간 것이었다.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치질의 증세가 있었고 연로하면서 점심을 거르자 변비증세와 겹치면서 증세가 더 심해지는 듯해 항문에서 피가 보이고도 치질의 증세라고 버티다가 전문병원인 항운병원( 동래구 안락동 소재)에서 검사를 하고 상태가 좋지를 않아서 부산 백병원에서 대장암 수술(내시경)을 받았다. 그 이전 수술을 하시겠다고 해서 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에서 이전 찍어둔 복부 초음파 검사의 사진도 수술 전 첨부했다.
부산 백병원은 연로하셔서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연로하심에도 건강하신편이라 수술이 가능하다 해서 한 것이었다. 수술한 의사는 처음 (1차) 항문을 진료한 부산 항운 병원 (원장 : 황성환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소재 )의 원장과 성이 같은 황의사(부산 백병원)로 기억한다.


상기 5항 심장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아버지는 언젠가 침례병원에 가니 심장이 안좋다고 하더라고 제안자에게 전해서 당일 의사에게도 말하니 병원에서 심장 초음파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며 의사가 초음파 사진을 찍어 보겠느냐고 해서 그리했는데
초음파 진단을 하는 기사가 아버지는 심장이 좋지 않다면서 심장이 다른 이들은 한번 뛰면서 동맥혈쪽으로 들어가는데 ‘ 투더덕’ 두 번을 뛰면서 들어간다고 이상증상이라고 초음파 기사가 설명했다. 제안자도 같이 보았다 (심장은 동방결절인 우심방과 우심실 두 개가 있다 )

※ 제안자는 2003년 갱년기에 밤에 심장이 과도하게 뛰어 본가에 계신 아버지를 두 번(밤) 전화로 부른 적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얼마 후 남동생이 제안자를 동래병원(정신병원의 간판을 내렸다 - 병원장이 박00)에 119로 불러 억지로 입원을 시키고 병원은 이에 심장검사는 않고 이상한 약을 3달간 먹여 이후부터 13년간인 2016년까지 밤에 1시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어느 한의사가 일러준대로 - 낮에 잠이 오면 자라고 했지만낮이라고 달리 항상 잠이 오는 것도 아니었다. 주위나 방송(골든벨)에서는 잠의 주기가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바뀌면 밤에 수면이 그렇게 짧을 수도 있다고 했으나 그것도 아니었고 낮에 햇볕을 많이 쬐면(멜라토닌의 성분을 흡수해서) 그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도 했다. 그동안 해수욕장에 가서 피부를 태우고 멜라토닌을 받지 않아서 그러한지 개선이 되지를 않았고 2016년 삼세한방병원에서 이명의 치료를 하면서 불면증이 차츰 개선이 되었다

그리해서 푸른내과의 의사에게 ‘심장이 많이 안좋은가’ 묻고 ‘ 당뇨환자는 심장의 합병증으로 심장이 나빠지면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이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기력이 쇠하지만 건강하신 편이므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할 정도도 나쁘냐고 물으니 그렇지는 않고 연로하셔서 그러니 수술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즉 제안자의 아버지는 제안자의 판단 (체크)으로는 고혈압 뿐이었다.
※ 아버지는 대장암 수술, 이후의 백내장 수술(이안과 - 부산진구)을 위해 비싼 검진비를 주고 검사를 받았다. 근년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이안과에서는 부원장이 최씨였고 수술을 한 의사(최 부원장)의 모친이 제안자의 친척 할머니와 익히 아는 분이라 백내장 수술을 하는 날 이안과에 같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 아버지의 혈압은 약을 복용하는 상태에서 자동 혈압 측정기에서 130이 나왔다. 백내장도 수술이라 병원에서는 그날 자주 혈압을 재었다.

그리고 심장이 안좋다고 해서 이튿날 침례병원(금정구 남산동 소재 )에 전화를 해서 아버지의 성명(안태화)를 불러주고 “그곳이 언젠가 노인의 진료를 특화할려고 한적이 있어서 아버지가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침례병원에서 ‘ 아버지의 심장이 안좋다’ 고 했다는데 이후 그곳에서 아버지가 심장검사를 한 것이 있느냐 ” 고 물어보니 생년월일과 성명을 묻고는 검사한 사항도 진료한 사항도 컴퓨터상에 병원에 남아있지를 않다고 하면서 심장이 많이 나빴으면 검사를 하지 않았을 리가 있느냐고 말해서 심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다.


상기 3항 노쇠와 관련해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제철 과일즙(분쇄기), 반찬 등을 해서 나르며 기력을 회복시키지만 점차 체력이 말라만 가니 병원에서 주는 약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병원측은 입원한 어르신에 대해 국민건강검진을 시킬 생각도 않고 있었다 (2017년 4월 5일)


상기 2항 치매, 4항 당뇨와 관련해서..................
치매는 의학적으로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제안자는 생각하면서도 푸른 내과, 침례병원, 보건소에서도 아버지의 ‘심장이 안좋다고 했다’ 고 했고
또 최근에 치매가 왔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
부산시의료원에 가서 심장검사와 치매검사를 해보아야겠다고 푸른내과 의사에 밝혔다(2016년 1. 7일).
제안자는 부산시의료원은 의원에서의 진료의뢰서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혈압검사, 혈액검사를 푸른내과에서 해두었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자부(나의 올케)가 병원에 와서 건강진단서를 요구했다. 푸른 내과 원장에게 제안자는상기 당뇨와 관련해서는 제안자가 수시로 자가 혈당 측정기로 아버지의 혈당을 측정을 하는데 혈당이 며느리보다(제안자의 올케) 낮다고 전했다.
제안자는 아버지를 모시고 곧 부산시 의료원에 가기로 했으나 병원측에서 기력이 쇠해 영양제를 맞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리했다.
그런데 푸른내과에서는 당일 진단서에서 고혈압, 당뇨, 심장 이상, 치매를 모두 이상증상으로 명기해 놓아서 제안자는 이 진단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진단서와 처방전을 같이 가져갔다. 병원에서 영양제를 맞고 보니 시간이 많이 경과를 해서 부산시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기가 늦었으므로 그냥 아버지를 귀가를 시키려다가
집안의 아저씨가 소유하고 있은 고려한방병원에 요양병원(효사랑 요양병원- 부산진구 소재)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곳에 가서 설명을 하고 진단서를 보이며 ‘ 이 진단서는 잘못된 것인데 내일 심장과 치매에 대해 병원에 입원하기 전 부산시의료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고 하고 아버지는 혈압이 높아 약을 드시고 있고 연로하셔서 밤에 화장실에 드나들다가 쓰러질까 아들이 걱정을 해서 이 병원에 입원시킬려고 한다고 하며 고려한방병원의 소유자(병원의 소유자 - 한의학 박사, 안00씨)가 집안의 아저씨라고 설명을 하니 병원의 접수처(여성)에서 고혈압만이라도 입원을 할 수 있겠다고 대답을 하자 아버지는 웃으셨다. 5,6년 전 아저씨(한의학 박사, 안00씨)는 제안자에게 이 병원은 요양원이 아니어서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입원을 하고 나으면 퇴원을 해야 하며 월 입원비가 8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요즈음은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났음인지 고혈압과 고령에 따른 노쇠만으로도 한방병원의 요양병원에 입원이 되며 또 빨리 퇴원하지 않고 오래 입원해 있을 수도 있으며 입원비도 80만원이 아니고 훨씬 적다고 했다.
날이 저물어서 엉터리 진단서, 푸른 내과에서 받은 약을 드리며 아버지를 본가에 보내고 제안자는 당일 처방전 1부에 적혀 있은 약을 제안자의 이동 동생의 약국에 전화를 해서 약들이 무슨 약이냐고 물어보니 당뇨약은 없고 뇌의 활성을 도우는 약이 있다고 설명하며 ‘ 약은 걱정을 않아도 되겠네 ’라고 답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서 본가에 전화를 해서 부산시의료원에서 치매와 심장 검사를 하고 바른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려니 며느리(나의 올케)는 해외 여행을 가고 없고 ‘ 푸른 내과에서 혈액검사의 결과를 보고 진단서를 다시 끊어서 가까운 병원(금샘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고 걱정을 하지 말라고 남동생이 말했다. 그리고 올케가 해외여행에서 귀국해서 그 병원은 아들(제안자의 조카)을 받은 산부인과이라고 말했다. 이후 제안자가 아버지 면회를 가니 4인방에 마을의 어느 젊은이(교통사고)와 같이 입원해 있었고 옆에는 화장실도 가까이 있었다.
제안자는 이왕이면 집안의 한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있는 요양병원에 있으면 요양병원을 싫어하는 아버지에게 안심도 시켜드리고 평소 양약을 잘 드시지 않아 약도 한방병원에 소재한 요양병원의 약이 더 나으리라 아버지도 그리고 제안자도 생각했지만 보호자인 아들이 금샘 요양병원이 그곳보다 본가와 가깝고 병원이 자리한 곳이 공기가 맑고 환경이 좋으며 또 자녀 (특히 딸)들이 방문하기에 교통편이 좋다고 하여 더 이상 제안자는 말을 않았다. 그리고 아들은 형제인 딸들이 매일 아니면 하루 걸러 방문해도 병원측에서 싫어하지를 않는다고 생각해서인지 병원을 옮길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리고 제안자는 길게 보아서 가까이에 있는 요양원(동사무소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접수를 시켜놓고 기다려야 한다는 곳 - 금정 노인요양원)에 가야할 것 같아 사전 알아보기도 했으나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만족해 해서 지나쳐왔으나 곧 아버지를 중환자실에 올려서 팔과 다리를 묶고 해서 병원에 가서 병원측을 나무라니 아들은 제안자가 아버지의 입원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며 병원에 오지를 말라고 했어도 가서 기저귀를 두껍게 채우고 운동을 못하도록 해서 병원측을 나무라니 이를 보호자(아들)에게 병원에서 고자질해 제안자가 병문안을 못오도록 해서 제안자는 계절이 바뀌면 수박, 포도 등 과일을 1상자 병원에 들일 때만 갔다. 그리고 제안자는 전직의 공직자로 줄곳어르신의 요양병원을 공립화 하기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글을 등재하고 있어서 사설의 병원이었던 그곳의 요양병원에는 자주 가지는 않았다. 그리해서 제안자는 아버지를 병원측과 보호자(아들)에 그대로 맡겨왔는데 1년이 지난 후, 결국 - 하루도 빠짐없이 외출을 하고 운동을 했던 - 아버지의 다리가 굳어져 있었으므로 이는 나아서 퇴원하는 요양병원이 아니고 21세기 제2의 고려장의 터와 무엇이 다른가 고 묻고 있다.
노인 요양병원은 자녀들이 드나들기 쉬운 편의점과는 다른 것이다.


- 제안자의 아버지는 제2의 안동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 -
시의료원 원장은 당장 요양병원의 약을 점검하고 굳은 다리는 부산시립병원으로 옮겨서 재활의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요양병원이 체력장이나 운동장은 아니지만 입원해서도 명절이나 처의 제삿날에는 자녀들의 부축을 받아서 본가로 외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요양병원에는 의자도 신발도 없었고 침대만 있었다. 그리고 신발은 침대를 벗어나면 다친다고 없앴다고 한다.
참고로
노숙자로 거리에 있다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를 위법한 경찰관 박재현, 그리고 시립병원(현 시의료원)의 김홍만 등에 의해 2002년 7. 11일자로 동래구 안락병원(이중창의 행려정신질환자 병원 - 사설병원)에 입원 중 동래구청장에 의해 생활수급자가 되어 연고자(본인)에게 주민등록이 오자 남산동사무소에서는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중지하겠다고 주장해서 제안자는 부산시 경찰청 (해당 부서에 전화를 돌려 받아서 )에 전화하기를 ‘거리의 노숙자에 대해 경찰관이 주소추적도 하지를 않고 시의료원에 보내어 안락병원에 있어 생활수급자로 되었으나 이를 박탈하려고 한다’ 고 전화를 해도 담당자는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고 누군가도 알아보지도 않았다.
부산시의료원장은 제안자의 요구를 그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부산시에서 의료인들이 있는 곳은 시의료원에 가장 많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은 아기를 배안에 안고 있는 임신부와는 다르다.
이전 정신질환자 요양병원들이 정신병원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외출로 밖으로 보내면 정신병적인 증세로 타인을 해친다고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가두어 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제안자가 이것은 병원의 나쁜운영행태에서 온다고 하는 이유이다.
전 김대봉 산부인과 원장은 제안자의 아버지를 표본(수단)으로 삼아 희생시켜 일석이조를 얻을 생각을 말아야 한다. 일석이조에서의 한가지는 구 박정희 정부에서의 정신질환자 병원을 흉내낸 것이고(외출금지, 신발 없앤 것)
둘째는 앞으로의 요양병원의 운영방법의 잘못에 경종을 주기 위함이라고 본다.
본인이 김영삼 정부에서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을 맡았을 때(1995년 6월), 담당자 김진길씨(남) 와 김이경 복지과장은 이미 죽은 의료보호대상자 (권00씨, 여성)가 사용하고 상환되지 않은 의료보호대불금과 기타 세법에 준해서 (징수권 소멸) 장부에서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고자 해도 결재를 않았다. 여타의 다른 대불금 체납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의료보호대불금 등 특별회계(국고)의 징수관리도 국세 징수법에 준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어서 이를 10년 후 결손코자 결재를 올려도 김이경과장(5급)은 결재를 않았다. 그리하니 의료보호대블금의 체납금액이 많고 이를 중앙(감사원 포함)에 보고가 되니 중앙에서는 체납금액이 많은 것은 징수를 게으르게 한 것이라 여기고 의료보호불금을 아예 내려주지를 않았는데 제안자가 맡고부터는 많이 내려 왔으나 과장은 끝내 의료보호대불금 체납금이 징수소멸기간인 10년이 지났으나 결손처분을 않았다. (5급 김이경 과장, 결손처분은 과장의 전결사항이었다. 당시 문상열 사회산업국장 당시였고 이에 본인은 이를 국장께 서면보고를 했다 )
이후 제안자가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세외수입계장을 맡았을 때(1997년 7월)도 김효학 국장은 세외수입의 징수부에서 시효소멸(5년)의 결손처분을 결재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생활보호법이 생활수급법으로 바뀌고도 기히 주어진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중지한다고 고집한 남산동 사회복지사 김경희와 박혜원
그 이전인 2002년 7월 11일자, 주소 추적이 안된 노숙자를 부산시 의료원, 김홍만씨는 공립의 정신질환자 병원(원장 : 오00)을 두고도 사설의 안락병원에 보냈다.
제안자가 노숙자 쉼터에 있는 노숙자들에 대해서 범법자, 세금 체납자라는 굴레를 벗기고 보호해야 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하는 이유이다. 범법자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죄가 되고 세금 및 특별회계의 대부분도 시효소멸이 지나면 결손이 된다. 공무원에게나 경찰관에게도 영원한 권한은 없는 셈이다.
상기 김이경 과장,
김경희, 박혜원은 세칭 ‘ 돼지뼈의 뼛조각’ 은 아니었는지 ?
제안자의 아버지, 제2의 안동수가 되어선 안된다 !

-- 2017. 4. 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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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4. 7(금)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 2017. 4. 9일 내용 일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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