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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발전하는 한국은 망국의 지름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민간이 먼저 지원, 그리고 관 지원, 안된다 !
제 목 : 병원이 발전하는 한국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1970년대의 사회복지시설(고아원, 양로원 외)은
정부에서 일정한 운영비, 보호 인원에 필요한 식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외에도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연말 연시 또는 추석 등에 각종 지원을 했다. 지원 품목은 비누, 화장지 등 생활용품과 라면, 과일 등이었다.
상기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고 지역의 영세서민(주로 생활보호 2종 즉 현 차상위)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 외에 라이온스 클럽, 지역주민들이 현물지원을 했다. 당시 동사무소에는 생활보호대상자 1종 및 2종의 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표가 있었고 변동사항(재학하는 학교 등)및 질병의 기록에서는 연필로 기재했다. 뒷면에는 지원사항의 란이 있어서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지원한 사항은 참고키 위해 연필로 적었다. (평등한 지원)
즉 민간인들이 지원하는 사항도 참고로 기록해야 하며
민간인이나 단체 (사설의 병원 포함)가 지원측이 되려고 해도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많이 민간에 넘어가면서 기부금이 많이 증가되었지만 지원 시스템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돕고 나서의 결과도 공표가 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갖추면 된다.
김영삼 정부에서 노숙자나 행려환자를 공사립의 병원에 보내어 응급치료를 받게 했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사립병원에 행려환자를 보내게 하면서 지원시스템(지원절차도)를 보내지 않았다. 제안자가 의료보장계장을 맡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를 행려자를 보호하고 있은 당해 병원에 계속 보내라고 한 이유였다. 그러나 담당자 김진길씨는 몇회만 보내고 계속해서 보내지를 않았다(1995년 6월).
그리하니 2002년 7월, 사설의 안락병원(담당의사 : 정향균)은 노숙자 안동수를 응급처치만 하고 밖으로 보내어야 함에도 4년동안 안락병원인 이중창의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에 강금시켜 놓은 것이었다.
노숙자라면 당시 노숙자 쉼터가 있었고 정신질환자였다면 공립의 정신질환자의 병원도 부산시에 있었다.

그리고 제안자의 아버지가 아들의 집과 가까운 사립의 요양병원에서 1년간 지냈는데 민간의 요양병원을 노인복지의 지원시설로 삼고자 하면
지원 시스템(지원절차도)을 내려 보내야 한다. 인증기관은 어디인가.
돈을 주는 기관청이 꼭 인증기관이나 감독의 기관청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 되지를 않으니 매일 복지관에 출퇴근(?)했던 제안자의 아버지가 입원 후 1년이 넘자 다리가 굳어서 몇 발자국 걷지를 못하고 계신 것이다. 고령화 대책반은 무엇을 하는 곳이었나. 어르신을 사립의 요양병원에 보내자는 제안을 고령화 대책반에서 제안했다면 그렇게 복지부동 할 수가 있었겠는가
민간인들이 관청에서 설립한 복지 시설에 지원코자 해도 관청을 경유해야 하고 민간의 시설이나 병원을 복지의 지원시설로 삼고자 하려면 지원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노숙자들의 진료는 지역의 보건소나 시립의료원에서 받고 있다. 인원수가 많지 않으니 가능하지만 요양병원은 사설이 많으니 일반병원처럼 방관하지 말고 구청의 노인계에서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사설의 병원들이 보건소의 점검도 무시하다시피 하는데 일반 행정직들이 근무하는 노인계의 점검에 대해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그 다음의 문제다.
요양병원은 관청의 지원이 미치지 않으면 가족들의 간섭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이나 절차도보다 주먹이 가까운 것이 한국이다. 식품도 마찬가지다.
요양병원에서 외출을 받아 나간 어르신이 당일 갑자기 감기가 왔다.
병원이 발전하는 한국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아닌가 ?
그리고 그 증거는 제안자이다

-- 2017. 4. 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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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4. 7(금)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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