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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식품 기능사 배출 외 ( 0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
와 관련됩니다.


한국전통식품 기능사 배출 외
~~~~~~~~~~~~~~~~~~~~~~~~~~~~~~
요리학원에 다니는 사람 모두가 조리사 되는 것 아니다.
또 조리사가 모두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 아니다.
한국전통식품에서 대표적인 식품이 떡이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의 시중의 떡들이 빵인지 떡인지 구분이 안되도록 너무 달았다. 요즈음은 좀 나아졌지만.......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을 개원하면 교육원장이나 교수(=강사)는 많을 성 싶다. 중요 무형 문화재로 등록된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전통식품의 품목별 교수는 강의할 식품의 품목에 해당되는 교재를 만들어서 강의하고 강의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기능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기타 보충 강의의 교재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인 요리학원들은 동서양 요리와 한식 요리를 함께 강의하는 학원이 많았고 또 그 강의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 위주로 강의를 하였으므로 실제 가정에서의 요리와 한식 요리의 방법과는 다소 멀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근년에는 한식 조리사 자격을 따는 사람들이 많았다.


가. 교육원장, 교수, 식품 품목, 자격증, 재원 및 수강비

1.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 : 재원은 국비이며 대통령이 발령한다.
2. 품목별 교수 : 공개모집하거나 추천 등에 의해 교육원장이 선임한다.
3. 기능사 :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수강자는 품목별 기능사 자격증을 받는다.
- 기능사 자격증에는
한국전통식품의 품목, 수강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수강기간, 교수와 교육원장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 예시........품목 : 시루떡, 가래떡, 증편, 수강자 : 000(한자), 000000-0000000, 수강기간 : 2012. **.** ~2012. **.**, 교수 : 000(한자), 000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 000 인 )

4. 교수의 보수 : 국비이다. 단 기본의 한국전통식품품목에 한해서이다.
품목의 종류 및 수는 한국전통식품 교육원법에 명시한다.
( 예 : 1, 떡, 2., 전통 술과 감주 및 수정과 식초, 3, 강정과 조청, 4, 전통장류 및 간장, 5, 전통김치, 6, 멸치젓 및 젓갈, 7, 전통 혼례 및 행사 식품 등 과 기타 필요한 식품의 기본 품목)

5. 수강료 : 재료비와 교재비, 수도 사용료, 가스 전기 등 사용료, 합숙 등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합숙은 필수 사항이 아니다.)

6. 기타 보충 강의(병행 수강) : 조리과학, 식품학, 식품 미생물학, 식품화학, 식품위생 등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부분을 강의한다.
보충 강의를 맡는 교수(1인)의 보수도 역시 국비이다.

7. 교재의 보존 : 교수는 임기를 마치면 사용한 교재를 2권 교육원에 남긴다. 보충 강의 교수는 강의한 강의 노트 복사본 2권을 남겨야 한다. 교수의 성명(한자명과 병행)과 재직한 기간, 약력이 명시된 교재 또는 노트이다. 주소는 명시하지 아니한다.


나. 교육원의 청사관리 및 사무원
- 경비원, 주차관리원, 청소원, 경리, 식당의 영양사 및 조리원
1. 재원 : 국비.


다. 활용
1.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상기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각 시도 식품생산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2, 한국전통식품 장류생산연구소 및 메주 생산연구소에서는 식품생산인력을 채용할 때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거나 또 채용 후 필요시에는 상기의 교육원에서 기본교육으로 상기 강의를 수강토록 할 수 있다. 이때 수강비는 수강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각 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에서 상기의 교육원에 보낼 때에는 당해의 연구소에서 수강비를 부담해야 한다.


라. 임기

1. 교육원장
0. 초대 교육원장 : 연령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임기는 재임할 수 없으며 7년이다. 초대 교육원장 이후의 교육원장의 임기는 5년이며 연령은 78세 이하이다.
0. 초대 교수 : 초대교수는 연령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임기는 5년이다. 연령은 75세 이하이다. 교수의 자격에서는 조건을 두지 않는다.



국비라고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비를 지칭한다. 청사건축비, 청사 관리비, 사무원, 교육원장 및 교수의 보수 및 제 경비는 대학의 재정에 준하여 지출한다.
근거 법령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법이며 식품안전법과는 구분한다.



마. 참고 자료

1. 한정혜, 「한국요리」,「동양요리」,「서양요리」, 대광서림, 1974년
2. 김숙자, 「가정요리 360종」, 김숙자 요리학원, 1976년
* 제안서 54쪽
3. 황혜성, 한복려, 한복자, 「한국의 전통음식」
* 저자 3인은 1971년 중요 무형 문화재 제 38호 “조선 왕조 궁중 음식”으로 지정되었다.
4. 승정자, 「현대인과 한국전통식품」집문당,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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