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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식품 생산 인력과 기구 (6)

첨부파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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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목 : 부산광역시 식품 생산 인력과 기구 (6)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 (37쪽~41쪽)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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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부산광역시 식품 생산 인력과 기구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안전기금 담당 공무원(5급, 6급, 7급, 8급, 9급)은 부산광역시장이 파견 발령하여 근무합니다. 발령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연구원장의 임기와 동일해야 합니다. (제안서 147쪽 참조)
5급과 6․7급은 부산시의 행정직 및 세무직 공무원 중 이전 통계부서에서 주 통계업무(소인 혹은 수납부정리가 아닌)
및 통계보조의 업무를 3년 이상 본 경험이 있는 여성공무원을 발령합니다. 연구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식품생산원의 외근비는 식품 출하가격에 포함--
그러나 식품생산원의 통계업무를 도울 6급 1명과 7급 10명은 정규 4년 대학 이상의 수학학과 전공의 여성 현직 공무원(세무직+행정직 등 포함)을 파견 근무합니다. 세무직이 아니어도 됩니다. 식품자원 파악과 계획 생산에 도움이 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서 148쪽 참고)
식품생산원은 주로 외근을 할 인력이므로 휴대폰과 차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즈음 휴대폰은 대부분 가지고 있고 차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식품 전문가를 채용하여 휴대폰 사용료 전금액, 차량 사용과 관련된 실비(연료비, 연보험료, 검사비 및 수리비일체) , 기타 대중교통비를 업무추진비로써 지급합니다. 현금 영수증이나 교통카드로써 정산 받습니다. 정산은 식품생산 계획업무를 맡는 식품안전기금 관리 공무원이 하며 식품생산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식품생산 품목의 출하금액에 넣어 산정합니다. (예 : 섬진강재첩 등)
-- 교통 안전교육 수교와 차량정비업체 지정 --
안전운전, 차량관리 등의 차량운전에 관한 교육은 식품검사원과 함께 식품취급자 전문교육(2달에 한번, 홀수의 달 2번째 토요일 90분간, 제안서 275쪽 참고)과목에 넣도록 합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하여 강사를 추천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식품취급자들
이 드나들 정비업체를 몇군데 지정하여 여성운전자로서 취약하기 쉬운 차량정비에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부산광역시 식품안전기금 담당 공무원(5급이하)은 5년을 넘기지 않는 조건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 파견 발령토록 하고 파견근무이므로 업무상 부산시의 구속은 받지 않습니다.
여성공무원도 식품행정에 고루 참여토록 하고 또 파견 근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부산의 세무직 공무원은 직급이 6급이하인 경우에는 순환보직이 제한되는 세무직이므로 사회복지 업무 즉 식품안전계에 근무를 할 기회를 갖거나 시도단위 여성정책과에 근무할 기회가 없습니다.)
연구원장은 식품안전기금 공무원이 근무기간 중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즉시 교체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건의하고 시장은 교체하여 발령하여야 합니다.
식품안전기금 담당 공무원의 보수는 부산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토요일은 근무를 하여야 하나 연가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연가는 사무장과 연구원장의 결재를 받아야하며 식품의 판매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얻어야 합니다. 매월 30만원의 식품안전기금과 얼마간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식품생산 책임감사의 민원처리와 외근 중의 사복 착용 --
식품생산 책임감사는 식품취급자의 근무사항 점검과
뇌물 수수 방지를 위한 예방감사를 합니다. 예방감사 때에는 사복을 입도록 합니다.
식품생산에 따른 고유업무가 없으므로 연구원장의 명
을 받아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고급 인력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장에게 들어오는 동 식품판매소에 설치된 건의함의 건의나 민원을 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직접 처리하고 복명하여야 합니다. (즉 건의서나 민원사항을 연구원장에게 결재를 올려 지시를 받고 또 그 처리사항을 문서로 보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부산시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장이 시장에게 업무와 관련한 건의 형태로서 합니다. (업무건의)
그러나 음식점의 영양사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는 식품검사원의 일입니다.
식품사고 1399에서 접수할 내용들이 건의함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관할 식품검사원에게 넘기기 전- 사전 조사하여 처리한 후 넘겨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품관련 종사자의 고유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사하여야 합니다.
시장실에서 접수한 식품 민원은 시장이 열람 후 지시사항을 적어 관할 지역구의 수석 식품검사원(즉 식품안전계) 에 넘겨서 처리합니다.
수석검사원은 처리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중요 식품민원은 감사원 투입 --
1399에 접수된 사항 중 식품에 위해물질의 투입 등(금전 부조리 제외) 중요사항의 민원과 신고라고 판단하면 시장과 식품안전처장에게 즉시 보고(구두보고 후 서면 보고)하고 식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연구소의 식품안전검사로써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은 감사원에 의뢰하여 조사토록 합니다.
감사원의 투입은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하겠으며 이때 감사원은 조사 시 시장에게 의뢰하여 사고지역의 소비자 단체 등의 민간단체와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 연구소의 연구원을 참여시켜 객관적인 신뢰를 얻도록 합니다.

-- 연구원장이 외근을 할 때는
식품책임감사가 연구소를 지킨다--
원장이 사유가 있어 연구소를 쉬거나 비울 때 혹은 외근시에는 식품생산책임감사 중 1사람은 연구소를 지키고 있어야 하며 긴급한 사항은 원장에게 연락하도록 합니다.
또 연구원장은 사무(私務), 외근 등 연구소를 비울 때에는 행선지를 식품생산책임감사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비상시 등 항시 연락이 닿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구원장은 식품을 생산하는 총 책임자이므로 식품생산연구소를 지키도록 합니다. 식품생산 취급인력들의 복무점검은 식품생산책임감사에게 맡겨 보고를 받고 식품에 대한 확인 및 여론 청취 등은 연구소의 단위 식품생산책임자 및 식품 생산인력들에게 견문보고를 받아보도록 합니다(견문보고제). 1980년대 구청단위의 도시개발행정(도시 건설부문의 현장 행정= 일선행정)에서 시행하였던 제도로서 구청장 혹은 부구청장이 직접 읽고 참고하고 처리하였으며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견문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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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3(금)

등록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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