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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설탕 판매 제한량 설정 (26)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한국설탕 판매 제한량 설정 (26)


[ 제안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23쪽 ]
와 관련됩니다.

국민들의 영양권장량 실천 및 효율적인 국민 영양지도를 위해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판매할 한국 설탕( =대한제당)의 판매 제한량을 설정해서 판매한다.

O. 설탕 판매 제한량
1. 1인 및 2인 가구 : 6개월간 20kg
2. 3인 이상, 6인 이하 : 6개월간 30kg
3. 7인 이상의 단체 가족 20인 이하 : 3개월간 30kg
4. 최고 사용량 허가제 : 사찰, 사회복지시설 등과 20인 이하의 단체 가족의 시설에서는 관할구군의 식품안전팀(또는 계)로부터 ‘설탕 최대 사용량 허가 신청’ 을 해서 허가증에 의거 3개월간 설탕을 구매할 수 있다.


O. 상기 사항 위반 : 국민영양지도 위반 과태료 100만원
- 자신이 구입한 설탕을 타인(가족은 제외)에게 무료로 주거나 설탕을 팔아서 이 사항이 신고 및 기타 사항에 의거 드러날 경우 당해 구청장 및 군수로부터 1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는 식품안전기금으로 수입한다.
만일 훼손 및 설탕의 미사용으로 남은 설탕은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 반납해서 폐기처분 한다

-- 2017. 3. 3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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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31(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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