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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발의는 공무원과 무관

첨부파일
내용
- 김태호 의원 등은 수시로 개헌카드를 들었다. 실제 개헌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발의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공무원들과는 관련이 없다. 현정부에서 국회에 의해 통과된 기초연금법은 박전대통령이 보건복지부를 몰아 세워서 진영 장관이 물러나고 후임의 문형표장관이 단독으로 했을성 싶다.
그것이 세출(돈의 지급)이면 지출이 가능한지 아래(중앙 및 지방)에 물어보거나 살펴보고 시행해야 한다. 위에서 하겠다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독재다. 그것이 비록 국민연금의 재원에서 지출이 된다고 해도 그러하다. 국민들의 돈주머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하다. 현 국민연금공단 사장은 기초연금을 이전대로 돌려 놓아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세출이 따르는 시책(노인복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이 요즈음 내거는 돈지급 공약은 후보에서의 멧세지성의 퇴로인 듯하다. 왜냐면 보통 기초연금에 대해 정부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현 70% 선에서 80% 선으로 올린다는 것은 그 후보자가 공약을 빌미로 한 멧세지성의 퇴로이다. 즉 더불어 민주당에서의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그러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불출마했다. 퇴로가 없이 경쟁하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다 이유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삼당(바른정당, 한국당, 국민의당)는
구 여당의 인사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안자의 말꼬리(좋은 흉내 내자)에 붙어서 갑질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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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 1987년 10. 29일 공포(현행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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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헌법 제 128조
-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수로 발의
- 대통령의 발의 ( x )

-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 없음 - 해당되는 대통령 없음

0. 헌법 제 129조
-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0. 헌법 제 130조
-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하며 이에는 재적의원 2/3(20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헌법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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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안자)

주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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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대선날(2017. 5. 9일) 개헌 국민투표 추진
-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즉각 반대 -

-- 조선일보, 2017. 3. 16(목), 조선일보 1면, 최경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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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있는 안전행정부는 정부의 큰집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헌법 제66조 4항)은 안전행정부가 있는 곳에 거주해야 한다. 바로 청남대다. 청남대를 지키는 군부대도 있었다. 당해 대통령 임기시에만 사용해도 된다. 공무원들이 청와대에 오락가락하고 공무원들이 입법하기 위해 보따리 싸서 국회에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현 국회는 기초연금법, 대통령 연금법 취소할 수 있는가 ?
그것은 당해 대통령 1인과 어르신에 주는 지원을 없애는 것이므로 표를 의식해서 주저하면 쓰레기 법률들은 누가 없애는가 ?
국회선진화법 사용해서 안되는 이유이다. 공무원연금법만도 그러하다.
그리하니 상기 3당은 언제나 개헌타령만 하고 있은 것이다.
상기 3당은 국회의 의자에 앉아서 국민의 피를 불러서는 안된다.
국민의 피는 국민들의 촛불일지 모른다
참고로 안철수씨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외부에서 사람을 많이 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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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3. 1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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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16(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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