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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정 ? - 현재 진행형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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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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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연정 ? - 현재 진행형


대통령의 당선은 자신이 속한당과 같이 정권을 창출해서 대통령이 되어서는 인재를 고루 등용해 쓸 수가 있다. 인재를 고루 쓰는 것은 국정의 책임자로서 당연한 것이고 대연정이 아니다.
광역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동주민자치센터를 구청으로 합하는 것은
텔레비전, 행정의 기계화 등으로 행정계층을 축소하는 것이 행정에서 신속성이 있으며 잘못 동사무소는 공무원의 유배지가 될 수도 있다. 장기 정부가 바뀌면서 공무원들이 짐승의 표적이 되어 실제 동사무소에서 병들어 죽은 사무장, 직원들이 많았다. 제안서 서문에서 보면 1980년대, 동래구 서4동 이종열, 동래구 사직동 김남숙, 금정구 구서동 김영삼, 1990년대 금정구 선동 이일하 등이다.
동사무소가 구청의 전달부 기능을 하고 있었고 그리하면 행정에서의 의사의 왜곡, 민원의 지연 등을 초래한다. 동래구 청룡동사무소의 주민등록증 분실사고 ( 박시장 당시), 온천1동 주민등록 총열과 시상(최시장 당시), 금정구 남산동 사무소가 금정구청과 함께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한 것(허시장 당시) 등이다. 동사무소에 있는 동사회복지사의 업무 미숙에 의한 것은 장전2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서 정00씨와 생활수급자 최창수씨와의 관계에서도 있었다. 생활수급자(거택보호자)란 성인이라고 해도 폐질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남산동 두 사회복지사가 끝까지 안동수에게서 진단서를 요구한 이유가 아니었나? 당시는 생활보호법이 생활수급법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범위는 해마다 넓어지고 지원이 확대가 되는데..... 그리고 민주정부는 왜 당해 공무원들과 의논도 없이 혼자서 법을 만드나 ? 그것이 선진화 법인가 바로 독재이지. 그리고 구청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었고 노숙자를 위해선 삼끼의 식사를 준 형제복지원이 이전 있었던 것이다. 왜 노숙자들에게 점심을 주지를 않는가. 공공 근로를 위해서 밖으로 보내려면 차비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생활수급자의 선정을 구청에서 할 때에는 대상자 구분없이 보장위원회에서 모두(일괄적으로) 가결해서 보호하면 법적인 문제도 벗어 날 수 있다. 아마 그리해왔을 것이다.
왜 동사회복지사가 생활수급자의 선정에 관여를 했는가 얼씨구 안동수에 대해서는 남산동 사회복지사가 좌지우지하고 박도문 구청의 사회복지과장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따라가고...... 생활수급자를 위한 일선행정은 구청이다. 구청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기 때문이다. 동직원이 구청으로 철수하면 동사무소에는 정부식품판매, 탁아소, 경로당, 노인 요양원 등 복지사무소(1980년대의 용어 - 복지와 관련된 기관청)로 두면 되는 것이다
부랑인의 보호문제는 제안자가 상기와 같이 제안을 했는데 왜 뒷걸음을 쳤나 경비에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라도 보호다운 보호를 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것이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한 것인가
아니고 신라의 달밤이라고요 ?
정치 하나도 못하면서 둘을 하려고 해서 그렇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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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15(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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