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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성분은 생산업체의 비밀 아니다

첨부파일
내용
-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의 정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왜 새벽에 조깅을 하고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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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식품 성분은 생산업체의 비밀 아니다


식품 제조업자들이 제조업에 대한 신고를 구청에 하고도 소비자가 자신이 먹는 식품에 대한 성분을 업체에 문의하면 알려주어야 한다.
그것은 상권보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건강권이 앞서기 때문이다.
즉 상권이 앞섰다면 종합행정기관청인 구청(식품위생계)에서 왜 제조한 식품의 성분에 대한 신고를 받았겠는가?
즉 기관청은 식품제조업체의 신고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 줄 수 있고,
같은 이유로 식품 판매업자도 식품의 성분을 소비자가 요청하면 알려주어야 한다. 함량은 필요없다.
식품 성분은 생산업체의 비밀 아니다.

첨부 : 헌법은 법률의 상위법이다.

참고 : 황금 잉어빵의 성분 - 소비자의 권리

-- 2017. 2. 2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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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2. 28(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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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헌법은 법률의 상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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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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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1쪽, 9쪽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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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 문제점 및 연구 목적

사회.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여성이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이 변화되고 함께 식생활의 형태도 점차 바뀌어져 왔다. 그럼으로써 과학 및 의학이 발달되고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고서도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한국 인구의 사망의 절대수는 인구의 증가 추세와 함께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그 요인을 식생활과 관련시켜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식생활에 대한 정부의 개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연장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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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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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 헌법 ]

제헌 헌법 32조 (현행 헌법 제 37조)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 34조 → 헌법 36조 [ 제헌 헌법 제 20조)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현행 헌법 37조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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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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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황금 잉어빵의 성분- 소비자의 권리


부산의 거리에 겨울이 되니 붕어빵을 많이 팔고 있다. 빵을 파는 봉투에는 ‘ KBS 6시 내고향’ 에 집중 보도 했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체인점 문의에 대한 전화번호(생산처)를 넣어 두고 있어서 그곳에 전허를 해서 제안자 안정은 이라고 말하고 성분이 무어냐고 대강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하니 식약청에 허가를 냈다는 것이고 우리가 왜 알려주어야 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식약청에서는 두어번 확인도 나온다는 것이다.
그리 말해서 ‘ 아니고 식품제조업신고는 구청에 내고 구청에서도 감독권은 있지만 모든 식품을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내가 소비자로서 문의를 하니 대강의 성분만 알려 달라’ 고 요청해도 ‘ 왜 괴롭히느냐’ 고 했다.
그리해서 이 전화가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검찰에 제안자를 고발하라고 하고 말이 길어지니 씨발년, 호로년 이라고 한다.

-- 2017. 2. 27일, 오후 2시 40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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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식약청 식품안전과 김지훈씨와 통화

0. 잉어빵의 성분제조업 신고자(생산자)와 영업자가 달라서
영업자가 잘못 거리에서 장사(동래구, 금정구)를 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그러나 사서 먹는 소비자는 파는 장소(무허가)보다 ‘그 성분이 안전하는가’ 에 더 관심이 많다.


0. 성분 제조업자(봉투에 표기 : 051, 868-6778 )는 소비자가 전화를 걸어 성분을 문의하면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않고 기업 비밀이라고 그러한지 소비자(=제안자가)가 문의를 하니 괴롭힌다고 하고 식약청에 허가를 얻었다고 했다. 그럼 세금을 내는 소비자의 권한은 무엇인가 ?

즉 식약청 부산지청 식품안전과 김지훈씨에 제안자가

1, ‘ 생산처에 전화를 해서 성분을 물어서 알려줄 수 있는가’ 고 물으니
그것은 ‘압박’ 을 하는 것이라 불가하다고 했다.
그리해서 ‘ 제안자 안정은을 아느냐’ 고 물으니 ‘ 모르겠다’ 고 했다.

부산 식약청은 이명박 정부시에 부산대학 앞의 튀긴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제안자가 해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고 그리고 제안자가 직접 방문해서 요청해도 그리할 수 없다고 했다. 식약청은 외청이라 구청에 지시도 의뢰도 할 수 없으니......
식품안전처가 분리되고 약청은 보건복지부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지만
현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안전처로 그대로 두고 부처를 격상만 시켰다.

-- 2017. 2. 27(월), 오후 3시 15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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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2. 27(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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