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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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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통령의 탄핵사유

내용
- 현정부에서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단하다시피한 현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건을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표시된 헌법 제 31조를 가벼이 여겨 국민들의 생존권을 경시했다. 이는 대통령의 무능함에 앞서 국민의 보건 및 생존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경시한 것으로 이는 바로 헌법정신을 경시한 것이므로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이 사항은 제안서 제1장 (1쪽 - 국민의 생존권 보호 ), 8쪽 ∼12쪽( 헌법에서 나타난 건강 )에서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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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새 제 목 : 헌법에서의 건강


...................................................................
제안서 9쪽 ∼ 12쪽
....................................................................

[ 1948년 제헌 헌법 제 20조 ]

혼인은 남녀 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 1962년 5.16 후 제3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헌법 ]

제 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106조 신설,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

[ 1987.10. 29제정, 6.29 선언 후, 제6공화국, 현행 헌법 ]

제 36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110조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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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4(금)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 등재불가 (하루 5건 이상 등록 불가 / 담당자 : 정용락씨→ 김경미씨 )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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