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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잉어빵의 성분- 소비자의 권리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황금 잉어빵의 성분- 소비자의 권리


부산의 거리에 겨울이 되니 붕어빵을 많이 팔고 있다. 빵을 파는 봉투에는 ‘ KBS 6시 내고향’ 에 집중 보도 했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체인점 문의에 대한 전화번호(생산처)를 넣어 두고 있어서 그곳에 전허를 해서 제안자 안정은 이라고 말하고 성분이 무어냐고 대강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하니 식약청에 허가를 냈다는 것이고 우리가 왜 알려주어야 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식약청에서는 두어번 확인도 나온다는 것이다.
그리 말해서 ‘ 아니고 식품제조업신고는 구청에 내고 구청에서도 감독권은 있지만 모든 식품을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내가 소비자로서 문의를 하니 대강의 성분만 알려 달라’ 고 요청해도 ‘ 왜 괴롭히느냐’ 고 했다.
그리해서 이 전화가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검찰에 제안자를 고발하라고 하고 말이 길어지니 씨발년, 호로년 이라고 한다.

-- 2017. 2. 27일, 오후 2시 40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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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식약청 식품안전과 김지훈씨와 통화

0. 잉어빵의 성분제조업 신고자(생산자)와 영업자가 달라서
영업자가 잘못 거리에서 장사(동래구, 금정구)를 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그러나 사서 먹는 소비자는 파는 장소(무허가)보다 ‘그 성분이 안전하는가’ 에 더 관심이 많다.


0. 성분 제조업자(봉투에 표기 : 051, 868-6778 )는 소비자가 전화를 걸어 성분을 문의하면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않고 기업 비밀이라고 그러한지 소비자(=제안자가)가 문의를 하니 괴롭힌다고 하고 식약청에 허가를 얻었다고 했다. 그럼 세금을 내는 소비자의 권한은 무엇인가 ?

즉 식약청 부산지청 식품안전과 김지훈씨에 제안자가

1, ‘ 생산처에 전화를 해서 성분을 물어서 알려줄 수 있는가’ 고 물으니
그것은 ‘압박’ 을 하는 것이라 불가하다고 했다.
그리해서 ‘ 제안자 안정은을 아느냐’ 고 물으니 ‘ 모르겠다’ 고 했다.

부산 식약청은 이명박 정부시에 부산대학 앞의 튀긴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제안자가 해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고 그리고 제안자가 직접 방문해서 요청해도 그리할 수 없다고 했다. 식약청은 외청이라 구청에 지시도 의뢰도 할 수 없으니......
식품안전처가 분리되고 약청은 보건복지부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지만
현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안전처로 그대로 두고 부처를 격상만 시켰다.

-- 2017. 2. 27(월), 오후 3시 15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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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2. 27(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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