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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수학 그리고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과정) 졸업 : 가정학사

 

 

- 내집 장만하기 -

한국인들이 가계 빚이 많다고 한다. 내 집 장만을 위한 빚이 아니었는지.....

결혼, 취업 등으로 가정을 구성하면 집이 있어야 한다.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월세 + 전세)의 집을 구해서 생활을 하다가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도 조금씩 저축해서 월세를 점차 줄이고 전세금을 늘리는 전셋집을 구하면 자연스레 내집이 장만하여진다. 

요즈음 교통이 괜찮은 지역의 아파트 전세액은 집 구매가의 60%에 이른다. 부산의 변두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값싼 집들이 많다. 

- 제안자가 국민임대주택이 평수가 적으면서 월세도 비싸다고 하는 이유이다. 이는 국공유지의 부지를 집가에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해서는 안된다. 국민임대주택을 분양하지 않는다면 토지에는 감가삼각도 없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직원들의 보수는 정부에서 나오고, 땅도 국공유지인데... - 

되돌아가서 

결혼하고 나서 처음부터 자가용을 소유하면 차고지가 있는 집을 구해야 하므로 주거비(=주택 생활비)가 많이 나가서 저축이 어렵다. 보통 차량은 구입시부터 수년에 걸쳐 나누어서 차량값을 지출해야 하고 동시에 차량 운영비 (자동차세, 기름값 등)가 들므로 저축이 어렵게 되어 결국 집의 장만도 많은 부채를 내어 집을 구하게 되면 결국 그 가정은 빚쟁이가 되고 마는 것이다.

본인은 공직에 채용된 후 - 이하 줄임 

 

첨부( 생략 )  : ♬ 저축왕이 되고 가계부를 쓰자 ! 

 

-- 2012. 7. 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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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쓴이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기억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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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12개월 중 어느 달이 크며 어느 달이 작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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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왼쪽손의 주먹을 쥐고 

 

 1) 왼쪽 손등에서 튀어 나온 부분은 큰달. ( ← 집게 손가락 방향에서)

 

 2) 새끼 손가락 부분 (튀어나온 부분)은 7월에 해당된다

      - 이 새끼 손가락 부분은 한번 더 짚고 8월로 한다. 즉 7월과 8월은 모두 큰달이다. 맞습니까 ? 

 

 3) 그리고 다시 되돌아 나오면서 짚는다 ( 새끼 손가락쪽에서 → 방향 )

   12월달이 큰달이다.  맞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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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7. 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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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 11. 26일 /  2012. 7. 5(목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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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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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 쓰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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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전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가계부 쓰기는 하루 하루 쓴 돈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는 것이다. 즉 돈의 수입과 지출을 재확인하는 작업이 출발점이다. 그리하자면 동전을 버려서는 안된다. 동전인 잔돈의 수입과 지출은 결산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잔돈인 동전은 돼지 저금통에 넣지 말고 500원 단위로 모아서 가까운 마트나 은행에 가서 바꾸면 된다. 더구나 마트에서는 동전을 선호한다. 

사진 필름통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사진을 현상해 주는 곳에서 필름통을 얻어도 된다). 이 통은 500원 단위로 모은다면 10원짜리 동전을 넣기에는 안성맞춤이다. (한국 조폐공사에서는 동전은 가능한 가정에서 오래 모으지 않고 밖으로 빨리 내어 놓으면 새동전을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

가계부 쓰기는 가정 살림이 어렵고 자녀들이 학교에 다녀 계획된 가계생활을 하는데 특히 도움이 된다. 가계부를 쓴다고 지출의 규모가 줄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계부를 쓰다 보면 전기 및 가스 등의 낭비는 줄일 수 있다. 

제안자는 중산층의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면 돈의 수입에서 보다 지출에서 도움이 된다고 본다.  돈은 제한된 재원이므로 가계부를 써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가계 생활을 영위하자 ! 우리 인생도 제한된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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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0. 14(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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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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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9일 한국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의 절차에 의거 헌법 재판소의 심판을 남겨 두고 그 동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상기 국회의 의결에서 재적의원이 300명인 국회는 헌법에 의거 국회의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이 되는데 234명이 표결한 결과 동의를 했다. 

그러면 300명의 2/3는 몇 명이며 이 234명은 전체의 몇 %에 해당하는가 ? 

수학에 숙달된 이는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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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300명 X 2 = 600명 →  600명 /3 =  200명 이상이면 가결이다. 

그리고 찬성 234명 X 100 = 23400 → 23400 / 300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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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기 숙달된 방법이 어렵다면 

 

‘ 해법의 식’ 을 세워서 풀면 쉽다. 이때에는 종이와 연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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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 3 = X1명(엑스원명) : 2 

300명 : 234명 = 100(%) : X2 (엑스투명)% 

.................

 

상기 X1의 풀이에서 바깥 두수와 안의 두수로  곱한다. 

즉 300명 X 2 = 3 (X) X1 ........................... 

→  600명 =  3 (X) X1  → X1 = 600명 / 3 

→ X1 = 200명 (답)    

    * 수학의 식에서 3 (X) X1 은 보통 3X1으로 표기한다. 

 

상기 X2의 풀이에서도 역시 바깥 두수와 안의 두수로  곱한다. 

234명 X 100 = 300명(X) X2   

  → 23400명 = 300 X2  → X2 = 23400명 / 300명 

  → X2 = 78%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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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해법 수학은 풀이하는 원리를 ‘ X를 삽입한 식’ 으로 우선 표시하여 두고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도중에 혼돈되지 않으므로 중요한 풀이에서는 제안자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본인이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과정에서의 수학교사 (최인조 선생님) 의 해법수학으로 당시 ‘ 풀기가 어려우면 이 식을 세워서 풀어보라’ 고 하여 

기억한 것인데 

답을 내어 놓고 이 답이 정답임을 증명하는 식으로도 참고가 된다.

 

참고로 제안자의 고교 모교인 

부산여자 상업고교는 설립자가 이흥수씨, 이사장이 김창덕씨로 

본인이 1972년 2월 졸업하고 18회 졸업자다.  

즉 이 학교는 1954년 3월에 개학해서 1955년 2월에 1회 졸업자를 낸 셈이다. 부산상업고등학교(남학생)는 공립이지만 이 학교는 사립이다. 본인이 졸업한 후 야간의 여학생들도 모집했고 이 학교는 한참 후, 부산 서구 대신동에서 수영구로 이전했다. 본인은 3년동안 부산 금정구에서 부산 서구 대신동으로 등교를 했는데 부산의 끝( 금정구)에서 끝(서구 대신동)으로 다닌 셈이다. 당시 서구 영주동 턴넬로 통과해서 3년을 다녔다. (3년 개근 ^^ )

 

전후 이승만 정부에서의 사사오입 개헌은 삼선개헌이 아니고 초대 대통령의 연임제한 철폐의 개헌이라고 했다. 자유당의 3.15 부정선거 당시 이승만 대통령(박사)의 연세가 87세였다. 분명 연세가 너무 많다.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은 목적한 바(?)의 사사오입 개헌으로도 장점(목적)보다 - 문제가 될 수 없는 - 사사오입 개헌의 절차가 문제시 되어 결국 1960년 87세의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선거에 나서게 된 듯하다. - 이후 하야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한국 전의 공헌도(항일 투쟁)와 

이후의 집권에서 유리했어도 

다가올 연세를 감안해서 적절한 제 2인자를 내세워야 했으나 적당한 인재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후(이승만 대통령 하야 후) 국회에서 윤보선 대통령을 선출했다. 이는 해방 한국, 전후 한국에서 지방자치의 그 목적보다 대통령의 선정방법에서 국회가 대통령(후임 대통령)을 어렵사리 선정했다는 점에서는 그리 잘못된 역사는 아닌 듯하다. 그래서 이후 있은 5.16군사 정변은 분명 잘못된 듯하다. 즉 박정희 씨의 출현은 세간에서 말하는대로 가로채기, 새치기라는 말이 적절할 듯하다. 이고 아니고는 분명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도 이는 인정했고 이번의 국정교과서에서도 그리 반영이 되었다고 한다. 

본인은 전후 세대라 상세한 흐름은 잘 모르겠지만 주위의 평가가 그러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되어서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오늘에 와서 새삼스럽게 박정희 대통령 동상, 또는 영부인의 숭모제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엉뚱한 행위이다. 

그리고 기관청에서의 새마을기는 내려야 옳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라는 명칭은 부녀회 또는 여성회, 청년회, 시도의회의원으로 바꾸고 식품진흥의 용어도 마감하고 식품안전에 식품위생을 포함시키며 식품안전세는 일단 이전의 방위세(현 지방교육세)에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기관청에서는 새마을기는 내려야 한다.  대신 시도의 기를 세워야 한다.  

 

-- 2016. 12. 12(월) --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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