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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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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일이 -불법을 합법화 시키는 꼴이 된 정부 사업

내용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적 재 조사 사업을 보니 

도로 경계선을 측량함에 있어서 도로 위에 불법 증축된 건물이 차지한 부분을 인정 한 ,즉 불법 증축건물이 점유한 부분 밖의 외벽을 경계선으로 정한다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하는 사업으로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 부분을 점유자의 소유로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불법 증축한 건축물은 단속 대상이 되고 불법 증축으로 점유하게 된 불법점유

토지는 합법적으로 불법 점유자의 소유로 인정해준 결과가 되는 셈입니다. 

 

원지적도를 무시하고 현장 경계를 중심으로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이 사업의

원칙이라 하면서 행정 편의로 진행되고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한 불법 증축된 건물외벽을 경계로 설정 함으로서.

이웃의 출입구가 좁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불법 증축건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차량의 출입이 자유로울 정도의 출입구 폭이 불법 증축된 건물로 인하여 차량의 출입이 전혀 불가능하게 출입구가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시정해줄 것을 담당 부서에 요구 하였으나 응답은  재조사 사업절차가 끝났으므로 행정 소송을 하여야 한다 합니다.  !

 

번거로운 소송을 거치지 않고 , 불법건축물을 감안하여 원지적도에 표시된 경계선을 찾아 차량의 출입이 자유로운 출입구 확보를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