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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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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10월 접수 개시 안내

첨부파일
내용

 

1.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단,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탁가공(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조업 인정가능 4가지 조건에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바,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거나, 원청업체에게 디자인 및 샘플에 대해 최종확인을 받는 업체는 4가지 조건 중 1)번 ‘자기가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제외

 

2. 지원규모 : 총 4,600억원(예산잔액 약 500억원)

 

3. 접수일자 : 2016년 10월 4일 ~ 10월 14일(첫째, 둘째주)

※ 선착순 접수 후,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접수중단

(시설자금의 경우 집행까지의 소요기간이 긴바, 예산소진 시에는 2017년도에 집행될 수 있음) 

 

4.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5.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2016년 3분기의 경우, 대출금리 2.31%)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6. 지원방법 :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 경영능력 및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합니다.

 

7. 기타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은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신용도(신용등급)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시, 서류제출이 미비하여 접수담당자가 서류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가하고 10일이내에 서류보완이 안될 경우, 대출접수가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대표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자 인감증명서(개인업체만 제출), 대리접수자 신분증 지참 시 대리접수 가능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업체당 대출금액은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사업성평가 및 신용도, 기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 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하며, 운전자금 대출한도는 당기(전년도)매출액의 1/3 이내로 산정

 

8. 제출서류 : [붙임1]의 제출서류 참조 

 

9.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대표전화(1588-5302)

* 시설자금은 22개 대출심사전담센터 [붙임1] 에서만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