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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줍다 그리고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추줍다 그리고 

 

 

추줍다 라는 경상도 사투리는 영어로 dirty하다는 뜻이다. 

국회에 무슨 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황교안)가 가서 

마이크 앞에 섰는가 본데........  

야당 국회의원이 황총리에 차기 대선후보로 나서겠느냐는 엉뚱한 질문을 

하고 이에 총리는 ‘ 생각이 없다 ’ 했다고 신문에 났다.  그것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자처하는 안철수씨가 몸을 담고 있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질문을 하고 황권한 대행은 “ 대선 출마, 전혀 생각없다' 고 했단다(2016. 12. 21일, 조선일보). 

세간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가 불출마하는 것이 무슨 큰 권한이라고 빈정대는 국민이 많았다. 그럴 것이다. 정당원이 출마를 하면 정당에서 돈이 많이 지원이 되니......가히 정치천국이다. 국민의 당, 새정치를 하겠다던 안철수씨의 표 떨어지는 소리가 주루룩 귀에 들리는 듯하다.

 헌법 제52조(제3장 - 국회)에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세칭 이것이 국회 선진화 법인가). 삼권분립의 국회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는데 국회에 법률안 제출권을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헌법이 그리되어 있어도 악법은 사용하지 않으면 될 것인데 한국 국회는 한번만이라도 국회의원을 하면 평생 월 100만원이 나오도록 입법화하고......세금은 공무원인 세금쟁이( 미안합니다)가 거두는데 국회의원은 정부에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래서인가, 부산 금정구 장전동을 지역구로 하여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이 된 장애자(휠췌어를 타는) 장**씨(여성)가 거주하는 전 통장에게 갑자기 폐암이 와서 죽었다. 통장(김**씨)의 아들이 LG에 다녔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 

그러하니 안철수 국회의원이 지난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현대통령에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서 정당공천을 없애야 한다 ” 고 건의를 하니 

“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 ” 이라고 직무유기를 했다 (신문기사 내용)

결자해지의 원칙보다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앞선다. 

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른 원인은 이러한 직무유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참고로 1980년대 어느 정치인의 딸이 아버지의 정치가 진저리가 나서 

어느 스님과 결혼을 했는데........당시 신규의 여성 공무원으로 부산 동래구청 시민과에서 잠깐 같이 근무했다. 본인이 고참의 8급 공무원으로 동래구청 시민과에서 문서접수의 업무를 보고 있을 당시였다. 

요즈음 왼쪽 어깨에 오십견이 뒤늦게 와서 침치료와 같이 먹는 한약으로 

속이 쓰려 한약 한봉을 이틀에 나누어 먹고 가까운 마트에 가서 가장 작은 전우유(서울 우유)를 한 개 마셨는데 이튿날 새벽(2016. 12. 21일) 곧 입마름 증세가 왔다. 정관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6년근의 인삼을 숙성시킨 홍삼수 100% (1상자 20만원)도 마찬가지다. 

부산 기장군(군수 : 오규석)이 식품안전과 관련해 전국에서 우수기관청이다. 

기장군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내년인 2017년에는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데 이로써 고교에 무상급식을 하는 첫지방자치단체가 된다고 한다 (부산일보, 2016. 12. 21, 수요일, 민소영 기자) 

 

  -- 2016. 12. 22(목) --

 

등록 : 2016. 12. 22(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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