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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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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 등 내년부터 명찰 달아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의사, 간호사 등 내년부터 명찰 달아야 

 

    - 비의료인 진단. 진료 방지 -

2017년 3월부터 의사 및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의료기사, 병원에 실습 나온 의대생은 자신의 신분과 이름이 기재된 명찰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 의사 김00 ’ 식의 명찰을 달아 환자와 환자 보호자 등이 의료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인 2016년 12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16. 11. 20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인 2017년 3월 1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비의료인이 ‘피부과 상담실장’ 같은 직책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거나 병을 진단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 ” 이라며 “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과 의대생 등의 근무 복장에 이름과 면허 종류 등이 들어간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 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약사가 아닌 사람의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기 위해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 역시 명찰을 오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꼭 달도룩 했다. 

 

  -- 2016. 11. 21(월),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 --

 

등록 :  2016. 11. 23(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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