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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위생복 착용과 명찰 패용 의무화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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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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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근무자의 명찰 패용 

 

 

[ 제안서 제6장 2, 민주시민교육 286쪽 근무자의 명찰 패용 ] 과 관련입니다. 

 

 

- 약사 명찰 패용, 연말(2016년 12월)부터 의무화 -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 의약품 조제와 상담, 판매를 막기 위해 2016년 올해 말부터 모든 약사가 명찰을 반드시 패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다음달인 9월 21일까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2016. 8. 21일 밝혔다. 이 규칙은 의견수렴을 거쳐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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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약사와 한약사 또는 실습생은 각각의 명칭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위생복 등에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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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환자들이 약사와 한약사 또는 실습생의 신분을 쉽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들은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약사의 명찰 달기는 2014년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형평성 문제로 폐지됐다가 2015년 말 약사법 개정으로 다시 신설됐다. 현재 약사들의 명찰달기와 위생복 착용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그동안 실제 약사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워서 위생복 착용 규정은 2014년 삭제됐다. 

 

-- 2016. 8. 22(월) 국제신문, 최승희 기자 --

 

 

등록 : 2016. 8.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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