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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음식점에서 오토바이를 분실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1) : 중국음식점에서 오토바이를 분실 

제 목(2) : 노인 요양병원에서의 개인 간병비는 240만원 ? 

 

 

- 중국 음식점에서 오토바이를 분실 -

부산 해운대구 (구청장 : 백선기)소재의 어느 중국 음식점에 둔 

오토바이가 간밤에 분실이 되었다.  

왜 분실되었을까 ? 

그 음식점에서는 요즈음도 식재료로 설탕, 인공조미료(이전 미원 및 미풍의 성분) 조금, 그리고 기름으로는 라돈(돼지기름)을 쓰는 것으로 짐작한다. 

메뉴판(=식단)에 적힌 탕수육에는 설탕과 기름이 없이 조리가 어렵다. 

 

0. 당해 음식점의 식재료에 식용유, 설탕, 인공조미료 등에 불안을 느낀 고객의 소행 ............. 음식점의 음식에는 성분 즉 식재료가 표기되지 않는다. 

즉 식단(=메뉴)과 가격만 표시키로 되어 있다. 

 

0. 당해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먹고 이상 징후가 있자 그 징후를 이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임을 밝힐 근거를 갖지 못한 자의 소행 

 

 

(우선) 조치 사항 .............

1. 음식점의 운영을 영양사가 운영토록 입법조치하거나 

2. 현 음식점의 식단표기에 식단명과 가격 표시 외에 식재료(성분 및 상세 원산지- 성분 함량 생략)를 표기토록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3. 간판에 운영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제안자가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음식점의 간판에 제안자의 이름을 표기하고 그리고 (상기 2번 사항대로 )하겠지만 음식점 운영자들이 제안자도 아니므로 상기 2번항과 관련해서는 음식점을 나무랄 일만도 아니다. 한국의 일선구군청 식품위생계는 무엇을 하고 있나 ?   

음식점에는 운영자의 이름을 간판에 명시해야 한다. 

행정 실명제, 제안자 포함하여 왜 공무원들만 해야 하는가 ? 

 

 

- 노인 요양병원, 산 넘어 산 - 

참고로 노무현 정부에서 병원의 밥값이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면서 (노인의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비도 의료보험의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그간 노인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 이곳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들이 대거 투입이 되어 있다. 

그런데 입원한 환자(어르신)에 대해 종이 팬티와 종이 속기저귀 대신 

종이 팬티와 천으로 된 속기저귀를 사용해 줄 것을 환자의 가족으로 병원에 부탁을 하니 그 천 기저귀는 ‘ 가정용’ 이라 불가하다고 하고 

(노인)요양병원에서의 그러한 개인 간병비는 월 240만원이라고 했다. 하루 8만원이 되는 셈이다 ( 30일 × x원 = 240만원) 

노인 요양병원은 공립이던 사립이던 병원의 입구에 보건복지부 인증 요양병원이라고 명시하는 동시에 최소한 병원장 이름과 사무장 이름은 밝혀주고, 

그리고 입원비도 간병 서비스의 질에 따라 병실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국민의 의료보험비에 의한)에서 지원하고 간섭을 않는 것은 ‘예술’ 이라고 했다. 병원은 예술 공연장이 아니다.

그리고 행정 실명제, 왜 공무원들만 해야 하는가 ? 

 

-- 2016. 6. 7(화) --

 

등록 : 2016. 6. 7(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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