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현 대통령, 하야냐 탄핵이냐 ?
일반직 공무원이 직위에 걸맞는 행정을 수행하지 못하면 직위해제하여 직권면직시킨다.
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위를 유기했으므로 취임 초부터 스스로 하야해야 했다.
이후 최순실씨와 관련하여 범법자라는 검사의 발표와 관련해서 탄핵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즈음 바로 사과하고 하야했다면 검사들도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언젠가 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고 할 때,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만류하는 의미의 말도 이와 비슷했다.
이후 대통령이 되어 신안 천일염의 상표로 ‘ 비온뒤’ 가 나왔다. 그 대표가 박씨였다. (현 대통령의 혈액형이 B형인지...... )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잘못할 때 이를 충고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현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서명 운동을 받고 있는 안철수씨는
질서있는 3단계 수습을 강조했다. 대통령 하야 선언/ 여야 합의 총리 추대/ 총리가 전국 정국 운영 시간표를 확정하고 관리가
그것이다. (부산일보, 2016. 12. 1, 목요일, 5면)
사과하고 하야해야 하는 대통령이 자신이 뽑은 총리를 바꾸겠다는 것은
총리가 잘못했다는 책임론이다. 그래서 야당은 끝내 총리를 추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리더십에서의 중대한 문제 요인이다.
현 대통령 밑의 총리였다는 그 불명예도 두고 두고 억울할텐데............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어쩌랴 !
- 공무원에게는 한 부서에 얼마간은 있어야 한다는 인사 규정(예 : 세무과 통계 등)은 있으나 얼마 이상 있으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들은 앞으로 관리자가 되어 행정경험을 두루 경험해야 하고 또 승진도 하므로 오래 밑에 두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부산은 서울 다음의 거대 도시다. 17년 박정희 정부에서 박영수 시장이 가장 오래 재임했다.
행정에 아마추어인 대통령이 총리를 자주 갈아치우면 망국의 지름길이다. (^^) -
그래서 현 대통령이 하야하던 탄핵되던 총리는 국회에서는 손대지 말아야 한다(헌법 제 86조). 김무성씨의 잘못된 ‘2원 집정부제’ 가 그런 논리 아닌지.
분단국가에서 대통령과 총리를 국회에서 어루만지겠다고....
그리하니 현대통령이 며칠 전, 자신의 진퇴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하야하면 대통령 직무대리는 총리다(헌법 제 71조).
국정은 총리인 대통령 직무대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것을 모르면 총리감이 아닌 총리를 현 대통령이 발령한 것이다. 총리는 총리다. 국회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관여하면 월권이다. 혹시 잘못하면 국회에서는 건의를 하면 된다.
안철수씨에 대한 충고가 있어서 옮겨본다 (부산일보, 2016, 12. 1, 목요일, 39면, 데스크 칼럼, 권기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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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 중간 줄임 - 정치권의 최고 IT전문가답게 경제와 민생관련 대안 제시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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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 일동 차렷’ 아니다. 가능한 일은 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에서 더구나 역대 정부의 중요 국가 어젠다였던 식품안전의 국정을 제치고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많지 않을 듯 싶다. 현 대통령의 실패 및 도박은 여기에 있은 것이다.
-- 2016. 12. 1(목) --
등록 : 2016. 12.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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