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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 하야냐 탄핵이냐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현 대통령, 하야냐 탄핵이냐 ? 

 

 

일반직 공무원이 직위에 걸맞는 행정을 수행하지 못하면 

직위해제하여 직권면직시킨다. 

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위를 유기했으므로 취임 초부터 스스로 하야해야 했다. 

이후 최순실씨와 관련하여 범법자라는 검사의 발표와 관련해서 탄핵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즈음 바로 사과하고 하야했다면 검사들도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서명 운동을 받고 있는 안철수씨는 

질서있는 3단계 수습을 강조했다. 대통령 하야 선언/ 여야 합의 총리 추대/ 총리가 전국 정국 운영 시간표를 확정하고 관리가 

그것이다. (부산일보, 2016. 12. 1, 목요일, 5면)

 

사과하고 하야해야 하는 대통령이 자신이 뽑은 총리를 바꾸겠다는 것은 

총리가 잘못했다는 책임론이다. 그래서 야당은 끝내 총리를 추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리더십에서의 중대한 문제 요인이다. 

 

- 공무원에게는 한 부서에 얼마간은 있어야 한다는 인사 규정(예 : 세무과 통계 등)은 있으나 얼마 이상 있으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들은 앞으로 관리자가 되어 행정경험을 두루 경험해야 하고 또 승진도 하므로 오래 밑에 두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부산은 서울 다음의 거대 도시다. 17년 박정희 정부에서 박영수 시장이 가장 오래 재임했다. 

행정에 아마추어인 대통령이 총리를 자주 갈아치우면 망국의 지름길이다. (^^) - 

 

그래서 현 대통령이 하야하던 탄핵되던 총리는 국회에서는 

손대지 말아야 한다(헌법 제 86조). 

김무성씨의 잘못된 ‘2원 집정부제’ 가 그런 논리 아닌지.

분단국가에서 대통령과 총리를 국회에서 어루만지겠다고....

그리하니 현대통령이 며칠 전, 자신의 진퇴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하야하면 대통령 직무대리는 총리다(헌법 제 71조). 

국정은 총리인 대통령 직무대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것을 모르면 총리감이 아닌 총리를 현 대통령이 발령한 것이다. 총리는 총리다. 

국회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관여하면 월권이다. 총리가 혹시 잘못하면 국회에서는 건의를 하면 된다. 

 

안철수씨에 대한 충고가 있어서 옮겨본다 (부산일보, 2016, 12. 1, 목요일, 39면, 데스크 칼럼, 권기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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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 중간 줄임 - 정치권의 최고 IT전문가답게 경제와 민생관련 대안 제시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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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 일동 차렷’ 아니다. 가능한 일은 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에서 더구나 역대 정부의 중요 국가 어젠다였던 식품안전의 국정을 제치고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많지 않을 듯 싶다. 현 대통령의 실패 및 도박은 여기에 있은 것이다. 

 

-- 2016. 12. 1(목) --

 

등록 : 2016. 12. 1(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일부 내용 삭제 (2016. 12. 18일,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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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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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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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 국회, 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한국 국회(의장 : 정세균)는 

2016. 12. 9일, 현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헌법 65조).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헌법 65조 2항에 의거 

국회 재적의원 (현 300명)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200명 이상 = 전체의 66,66.... % 이상 )

현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에서 한국 국회는 

2016. 12. 9(금) 16:00시,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78%)으로 의결하여 가결이 되었다. 

 

이로써 현 대통령은 헌법 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법 65조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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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71조 )

※ 궐위 : 지위가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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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1조, 1항 2 (탄핵의 심판)에 대한 탄핵 결정은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 재판소 재판관(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9인(헌법 제 111조 2항)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113조 1항) 

 

※ 9인 중 6인 이상은 역시 2/3 이상에 해당된다. 

 

 

참고 문헌 : 대한민국 헌법 (1987년 10월 29일 공포)

 

-- 2016. 12. 9(금) --

등록 : 2016. 12. 9(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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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 18(일) 내용 보충 

등록 : 2016. 12. 18(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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