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씨의 색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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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이력 )
0. 안 정은(安貞垠)
0. 출생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0. 학력.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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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2. 28. 청룡국민학교 6년 졸업 (서명준)
1966. 2. 28. 청룡국민학교 6년 정근
1966. 2. 28. 청룡국민학교 우등상 수상 (서명준)
1966. 2. 28. 청룡국민학교 기성회장상 수상 (정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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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2. 24. 동래여자중학교 3년 졸업 (강삼영)
1969. 2. 24. 동래여자중학교 3년 개근상 수상 (강삼영)
...............................
1969. 3. 1.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입학
1970년 부기 3급 자격증 취득(대한실업진흥회)
1970년 주산 2급 자격증 취득(상공회의소)
1970년 교내 타자 3급 자격 취득( 김동훈식 타자기)
1972. 2. 25.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3년 졸업 (이규섭)
1972. 2. 25.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3년 개근상 수상 (이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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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6. 5. 부산시 5급(현, 9급) 지방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1975. 6. 28.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 훈련성적 우수상(3등) 수상 (고봉국)
1978. 12. 30. 모범공무원상 (새마을 운동), 동래구청장상 수상(조삼규)
1976. 8. 17~ 1979. 6. 13 : (사)한국꽃꽂이협회 현대꽃꽂이 사범증 취득(문상림)
1976. 11. 29~1977. 3. 7 : 김숙자 요리학원 3개월과정 수료 (가정 요리- 수강 등록증 No 2425)
1980. 5. 1. 세정업무 공로상, 부산시장상 수상(손재식)
1980. 7. 3. (사)한국꽃꽂이협회 현대꽃꽂이 2급 사범증 취득
1980. 3월 ~1982. 2. 27. 서울대학교 부설 한국방송통신대학 2년 가정학과 전문과정 졸업 (학장 : 정한모)
1980. 3. 2.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편입
1983. 10. 14~ 10. 24 : 한국방송통신대학 공로연수 (대만, 태국, 일본의 방송통신교육)
1984. 2. 29. 한국방송통신대학 공로상 수상 (학장 : 권순찬)
1985. 2. 4. 친절봉사상, 동래구청장상 수상(정철진)
1985. 2. 28.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 졸업 (가정학사 - 총장 : 권순찬)
1987. 6. 5. 모범공무원상 (인구증가 억제 시책추진), 동래구청장상 수상
(신상돈)
1989. 8. 26.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수료 (원장 : 김학로, 총장 : 서주실)
1990. 2. 24.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원장 : 김학로, 총장 : 서주실)
1992. 9. 1. 세정 유공 공무원, 부산시장상 수상 (김영환)
1994. 7. 3, 1995. 10. 25. : 정부제안, 채택시행 ( 1996.1.1.부터 시행 - 농특세의 징수와 함께 시행 < 제목 :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영수필통지서 송부제도 고려 방안 > -- 총무처 → 세정개혁위원회 (1994. 7. 3) < 제목 : 지방세에 부과(부가)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내무부 장관 외 3개 부처(1995. 10. 25)
1995. 10. 7. 실무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 제출 < 제목 : 지방자치시대 따른 공무원제도 개선 방안> --세계화추진기획단
1996. 4. 19. 시민제안 응모 <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 실태와 그 개선방안 - 단체급식의 배식방법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 -- 부산광역시장
1997. 1. 27. 정부제안 < 제목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세계화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1997. 3. 3. <제목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 세계화추진기획단, 부산광역시장, 금정구청장
1997. 5. 1~5. 20 : " 97 동아시아 경기대회" 참여 (제 4선수촌, 분촌장)
1999. 10. 20. 정부제안「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자치부장관, 부산광역시장 → 김대중 대통령 ( 2001. 7. 18)
2001. 7. 6. 정부제안, 채택 <제목 : 주택 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 -- 행정자치부장관, 우량상
2002. 4. 30. 공무원 직권면직 (금정구청장 : 김문곤 )
2003. 8. 22. 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원장 : 유병호,총장 : 박경문)
2008. 3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2학년 편입
2012. 2. 2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졸업(식품영양학사 - 총장 조남철)
2014. 2. 9. 제 37회 영양사 국가 자격시험 응시 (국시원 - 합격)
2014. 3. 11. 영양사 면허증 취득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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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 정은 ( 安貞垠 )
0. 경력 (공무원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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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6, 5 ~
부산시 지방 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채용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주민등록, 병무, 제증명)
1974, 7, 19 ~ : 부산,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서무)
1975, 9, 26 ~
부산,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 주민등록증 발급, 주거표 정리 / 시민과 서무계 - 일반 문서접수 // 세무2과 - 통계 // 수도과 - 통계 )
1982, 7, 31 ~
부산,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주민등록 전입 및 전출, 주민등록증 발급 /사회복지 및 가족계획 업무)
1985, 11, 21 ~
부산,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 주민등록 말소, 세외수입 징수, 인구 및 일반 통계, 사회복지 및 가족계획 업무 )
1987, 3, 9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 사회복지 및 가족계획 업무)
1988, 1, 30 ~
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직무대리 부녀복지계장 // 세무과 - 통계 //
사회과 취업정보센터 /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
1996, 7, 1 ~ : 부산,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1997, 1, 1 ~
부산, 금정구청 ( 총무과 상황실장 - 제안 건의 // 세무과 세외수입계장//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행정 자료 및 도서 관리, 제안 및 건의 )
2001, 1, 11 ~ :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 ( 행정자료실장 - 제안 건의 )
2001, 10, 1 ~ : 부산,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 동 주무 )
2002. 1. 30 ~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 상황실 - 제안 건의)
2002. 4. 30 ~ :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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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중과실도, 산나물도 아무나 채취 못해 ! -
0. 친환경 농작물 재배에 대한 농특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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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7. 3, 1995. 10. 25. : 정부제안, 채택시행 ( 1996.1.1.부터 시행 - 농특세의 징수와 함께 시행 < 제목 :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영수필통지서 송부제도 고려 방안 > -- 총무처 → 세정개혁위원회 (1994. 7. 3) < 제목 : 지방세에 부과(부가)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내무부 장관 외 3개 부처(1995.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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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농특세의 징수는
김영삼 정부에서 5년간 세입키로 한 것인데 5년이 경과하고나서도 계속 징수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제안자는 김혁규 경남지사에 그 농특세의 용도에 대해 건의를 하였고 이는 제안 처리 내용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 사업에 지원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시행이 되지를 않은 것은 아마 농특세의 수혜자(이득을 보는 자)가 농기계로써 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농민으로 제한이 되어 ‘수혜자의 형평성’ 때문에 시행이 되지를 못하는 듯하다.
그리해서 제안자는 다음의 다른 제안을 제시하겠다
0. 친환경 농작물에 지원 - 벼, 보리 제외한 채소와 과일, 인삼 (정부 지정)
1. 친환경 농작물(단 식품) 재배자에 대한 농특세 지원
산림내가 아닌 기존의 농토에서 과일, 채소 등 지정한 작물을 퇴비로 경작하여 수확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재원(財源)은 농특세이다. 단 사전 계약에 의해서 재배해야 한다. 제철의 작물 재배법이며 비닐하우스 재배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 비닐 하우스 재배법은 처음 단시간은 허용할 수도 있을지 모름 - 제안자는 기초학문이 농학이 아님)
부산 강서 대저의 짭짜리 토마토가 이와 유사하게 재배되는 줄 알고 있는데 비닐 하우스 재배법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대저 짭짜리 토마토는 재배 후 이 땅에 벼농사나 다른 작물을 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제철에 단기간 생산하는 토마토이며 먹은 후 - 진영 단감처럼 - 이상증상이 없었다.
진영 단감(진영 단감 →창원단감)은 재배지를 기존의 밭에서 산으로 옮기면서 자연적으로 친환경 단감이 되었지만 생산지가 ‘ 산이냐, 밭이냐’ 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재배의 방법에서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산에서 과일 및 채소류 재배 ( 외 약초, 축산물 등 먹을거리 포함 )
제안자는 얼마 전 농어민들의 특수작물인 과일, 배추 등이 무엇때문인지 먹은 후 몸에 이상증상이 많아서 과일 및 채소는 산에서 재배토록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제안건의를 하였다. 이들 먹을거리들을 자신 소유의 산에서 재배를 하드라도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서 생산토록 하고 출하를 할 때는 *1)산림에서 생산된 먹을거리(식품, 약초, 축산물 포함)임을 표시를 하도록 한다. 그러나 산에서의 건축은 이를 위한 기구를 보관할 창고 외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으며 산에서는 소유자도 재배자도 절대 거주하지 못한다. 그리고 재배에서도 산에서의 풀 등 외 여타의 비료, 유기농 비료 등을 사용해서 재배할 수 없다. 산 소유자는 산을 타인에게 빌려 주어서 재배할 수는 없으나 대리 경작자는 고용할 수 있다. 산림에 대한 재배 면적(허가)의 범위, 이에 따른 산림의 벌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삼림청에서 맡으며 신청은 산 소유자가 신청해야만 한다.
그리고 삼림청장은 식품안전이 삼림지 내에서 먹을 거리를 재배치 않아도 실현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이 제도는 *2) 복원을 한다. (=약초의 재배, 축산물의 양육 즉 목장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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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에서 생산된 먹을거리(식품, 약초, 축산물 포함)임을 표시를 하도록 한다. ....................예시 : 산림청 - 부산 금정구 7호(청룡), 가지 / 산림청 - 부산 금정구 8호(청룡), 도라지
*2) 복원을 한다.................복원을 할 경우에는 산 소유자는 그 공간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들이 산림 내 작물이나 과일의 재배를 중지(휴식년)한 경우에는 산림청에 중지 신고를 하고 이를 그만 둔 경우에는 그곳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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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8. 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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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8. 24(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강원도청 (지사 ; 최문순) - 자유 게시판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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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중과실도, 산나물도 아무나 채취 못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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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강원도 정선 5일장 산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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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나물, 고사리 외(기타 나물, 메밀가루, 황기 등 약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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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조 정선 윤춘자 산나물 (윤춘자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전화 : 033,
562 -1325 ) - 택배 환영
* 농협 315023 - 52 - 047431 (윤춘자)
※ 말린 고사리 삶는법 - 전처리
찬물에 적정량의 건고사리를 넣어 삶는다. 물이 끓고나서 7,8분 둔 후
불을 끄고서 2시간동안 그대로 둔 후 씻어 건져서 요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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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은진이네 산나물 (박종곤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전화 : 033, 562 - 8312 ) - 자연산을 정직하게 판매
* 농협 315023 - 51 - 092433 (박종곤)
-- 2016. 10. 2(일), 강원도 정선 5일장- 제일투어 (오천만/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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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0. 4(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강원도청(지사 : 최문순)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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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 입마름 증세
- ( 내용 모두 줄임 ) -
0. 서울 우유, 입마름 증세 : 우유의 질이 고르지 못해
- (내용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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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9. 11(일) --
등록 : 2016. 9. 11(일)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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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유에 입마름 증세가 와서 - 이하 줄임 -
현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5인 이상이 되어야 기관청에 이상유무에 대한 검사 의뢰를 할 수 있는데........이는 식품생산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제안자는 이전 상하목장 우유(부산 이마트 금정점에서 구입)에서 입마름 증세가 있었을 때도 기관청에 등재한 바 있다. 현 정부에서다. 그러므로 이도 국민들을 벌레 보듯이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식품의 위해에 대한 검사의 근거는 제헌 헌법에서부터의 건강에 관한 국가의 보호 업무가 계속 있어 왔고 제3공화국( 5.16정변 후의 1962년 헌법 106조)에서는 비상계엄 하에서는 유해 음식물 공급에 대한 재판을 단심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다. 전두환 정부에서 방위세를 지방 교육세로 넘겼는데 이 헌법 제 106조에 근거를 두고 있을 듯 싶다. (제안서 9쪽)
우리나라의 예산규모는 1/4(=25%)이 국방, 1/4(=25%)이 교육비라고 했다. 2017년 편성된 예산에 의하면 국방은 10%, 교육비는 25, 5%이다. 현재 학생들의 수는 인구의 감소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식품이 안전하게 되어 젊은이들의 생활이 안정이 되어도 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부분 취직이 되어 향후에도 만혼(晩婚- 결혼이 늦는 것)이 계속되면 인구의 증가 및 감소 현상은 많이 변하지 않을 듯 싶다.
이전 방위세는 식품안전세로 전환하고 교육비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면 된다. * 학생들에 대한 의무교육은 개별복지에 속해 예산이 많이 들지만 그렇다고 꼭 교육세를 목적세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전의 도시 계획세도 마찬가지다.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전 방위세였던 지방 교육세는 식품안전세로 전환하고 교육의 경비는 매해 예산 편성하면 되는 것이다. 증세없이 복지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식품위생은 개념이 다르므로 식품위생의 의미는 식품안전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다.
구조조정도 싫다. 증세도 싫다. 그리해서는 국정이 추진될 수 없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실시한 기초연금의 실시는 증세없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이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어 부산시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6년간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의 재정 형편상 가능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국민들로부터 거두는 식품안전기금으로는
국민임대주택을 짓기로 되어 있다. 부산시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에서의 재정으로 지방비, 국비, 기금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국제신문) 이것은 청년들의 나쁜 여론(기초연금의 실시로 청년들의 부담이 무겁게 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한 세칭 ‘ 죽쑤기 시책’ 은 아닌지 ?
기초연금은 정부와 분리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고 이로써 정부의 재정으로 청년주택을 짓게 되면 언제 유료 양로원,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장기 요양원을 지을 것인가 ?
※ 우리나라의 예산규모.......... 2015. 8. 31(수), 국제신문 1면, 최정현 기자
-- 2016. 9. 12(월) --
등록 : 2016. 9. 12(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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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에 대한 의무교육은 개별복지에 속해 예산이 많이 들지만 그렇다고 꼭 교육세를 목적세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전의 도시 계획세도 마찬가지다.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유료 양로원의 건립재원은 지방청의 지역자원시설세로 건립 )
이전의 도시계획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바뀌었다. 부산시 지방세 시세인 재산세는 1년에 2회 등분해서 나온다. 상하반기 같은 금액이며 개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의 재산에 대해서 1년에 2회에 나누어서 부과하고 있다 이 재산세에는 지역자원세 (이전 도시계획세 - 본 재산세액의 10.3% )와 지방 교육세 (이전 방위세- 본 재산세액의 8.6%선 )가 부가되어 같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지역에서 건립할 유료 양로원의 재원은 이 지역자원세에서 근거를 두고 건립할 수 있다.
지방세 시도세인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 중요한 세금이다. 그리고 이 재산세도 요즈음 부부들이 부동산(즉 재산)을 개별로 등기를 하거나 공유로 등기를 하므로 부부에게 따로 부과가 되거나 또는 부부의 공동이름으로 나올 것이다.
재산 9억을 가진 자(어르신)에 대해서는 보험공단에서 자녀의 피부양자의 자격에서 분리해서 따로 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가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재산도 부부가 취득과 동시에 달리 등기를 해야 건강보험료의 납부에서 절감이 된다.
재산을 많이 가진 자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성이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르신들이 사망 전에는 자녀들에게 자산을 양여하거나 상속하지 않으므로 이로써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마저 노쇠한 어르신들이 많이 부담케 된다. 그러므로 제안자가 제시한 즉 90세 이상의 어르신은 매월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고 그리고 뚜렷한 병명이 없어도 노인요양원에 입소자격을 주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건강한 90세 이상의 어르신에도 공단에서 건강보험료의 재정이 투입(=지출)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는 일부 지방청(경남 양산시 포함)에서 100세이상 어르신에 매월 지원금(효도비? 등의 명목)가 나갔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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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아래의 기관장도 따라서 그러하고 .........................
- ( 이하 내용 줄임 ) -
-- 2016. 9. 8(목) --
등록 : 2016. 9. 8(목)
중구청(구청장 : 이인준 → 현 김은숙) - 구청장 사랑방 - 중구에 바란다 (스마트폰에 의한 실명인증 장치, 즉 앱 인증장치로 등록 불가 - 제안자는 휴대폰 소유자임)
※ 중구청의 홈페이지, 주민참여에는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이 없음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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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9. 12(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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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벼농사 기계화 / 작물 재배 방법과 생산량 조절
벼농사는 가능하면 기계화되어야 한다. 기계화가 농촌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 농기계는 한철만 쓰는 기계이라 정부의 지원 없이 개인들에 맡겨 놓아서는 안된다.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층계논도 많다고 하여 형평성을 내세워 농기계의 운영을 그대로 농민들에게 맡겨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안자는 농특세를 농기계 및 농기구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 재원을 지원하자는 건의를 경남도청(지사 : 김혁규) 자유 게시판에 등재한 것이었다. 이를 이명박 정부에서 농기계 사업은 농협이 하도록 방향을 정하고 경남 창원시 대산에 농기계를 생산하는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었다. LH에서 추진했다.
이후 정부에서는 쌀 농사에 대한 직불금 제도를 실시하여 농민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왔는데 이로써 쌀의 과잉 생산을 초래했다는 신문기사가 났다. ( 2016. 10. 6, 목요일, 조선일보, 1면, 손진석 기자 )
처음 농특세를 신설했을 때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위해서였겠는가 ?
주곡인 쌀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정부에서 관심을 기울여 왔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부식 및 과일의 생산이 소비자의 수요에 의존되고 그렇지 않으려면 생산자가 저장기술을 계발하고 그리해서 명절에 판매하는 떡국에 아황산을 겉에 바르고 콩나물을 농약을 탄 물에서 씻고 .....시중에는 별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수입 밀가루에도 방부제가 들어간다는데........방부제는 식품공전에 인증하고 그 제품을 나열하고 있어서 공인된 것이라고 해도.....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식품인 부식 및 과일을 농민들과 소비자들에게 이대로 맡겨 놓아서는 정부에서 관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농특세로써 생산방법(친환경 작물재배)을 제시하고 생산량도 가감해 가도록 하여야 한다. 즉 계약 재배이다. 그리하자면 농특세는 국세이지만 이를 사용할 시도에 적절이 배분해야 한다. 예산과 구분해서이다. 그렇다고 시도지사는 이 농특세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돈은 개같이 벌어도 정승같이 쓰야 한다. 즉 정부의 돈은 서로 싸우기 위한 무기가 아니다.
-- 2016. 10. 7(금) --
등록 : 2016. 10. 7(금)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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