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공무원들의 비리
2015년 12월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정박되어 있는 보트를 한척 구입하여 항만청에 영업허가를 받아 현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요트임대업을 하고 있다.
영업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요트경기장 선석사용허가서를 항만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요트경기장 선석담당자인 박선필에게 선석사용허가서를 발급 해 줄 것을 요구하니 박선필이 하는 말이
“선석 한 개에 천만원에서 수백만원에 거래되는 사실을 아느냐?”하면서 방법을 찾아서 내일 다시 오라고 한다.
당시에 요트경기장에서 3년여 동안 계류비를 완납하고 계류되어 있는 보트를 구입하였고 그 당시 몇일 전 배가 통영으로 팔려나가서 빈자리가 된 5번계류장 3번째 선석에 배를 대고 계류비를 3개월치 선납 하였기에 전혀 선석 허가서를 받는데 문제가 없었다.
방법을 찾아보고 선석지정을 해주겠다는 말은 돈을 달라는 말로 들렸다.
이 공무원들은 2016년 9월 30일 오늘까지도 관리 사무소에 걸려있는 선석현황표에 선석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격분하여 부산시청 감사관에게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선석현황표를 받아보니 몇 년 전에 팔려나간 배도 선석지정이 되어 있고 몇 년씩 계류비를 체납 한 배들도 선석지정이 되어 있다.
해상선석 364개 중에 120여개만 선석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선석 240여개 선석에 계류된 선박은 계류비를 성실 납부하여도 육상에 계류 허가된 된 선박이 무단으로 계류 하였다 무단점유라고 한다.
선석지정을 받으려면 그공무원들에게 모종의 댓가를 지불하거나 배도 없으면서 선석을 확보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과 유착관계가 있는 소위 업자라 칭하는 자들에게 돈을 주고 선석을 사면 선석을 지정 받을 수 있다.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선석지정을 받을 길이 없다.
감사원에 진정도 넣고 검찰에 고발도 해 보았지만 다 그들 편이다.
영업허가를 내려니 다급하여내 배를 판 사람에게 확보하고 있는 지정선석을 모종의 조건을 걸고 거래하여 지정선석을 얻어 선석사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영업허가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지정받은 2-8B 선석에 다른 배가 정박하고 배를 빼 달라 하여도 안 빼주는 지라 선석 현황표를 보고 10여개월 전에 다른 곳으로 배가 팔려나가 빈자리가 된 4-1B 선석에 임시 정박 하였더니 배도 없는 업자라 칭하는 자들이 와서 배 빼라고 각목을 들었다 놨다 협박을 한다.
이 부산시 공무원들도 합세하여 (존재하지도 않는)비너스호 자리이니 배 빼라고 등기우편으로 공문까지 보내며 독촉한다.
“이 자리(4-1B)는 장기체납하고 오래전에 팔려나간 비너스호 자리라서 빈 자리인데 왜 비너스호로 지정된 자리이냐 ?”고 반문하니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네들이 아직 서류상으로 정리를 안 했으니 비너스호 자리다”라고 공문까지 보내며 어거지를 부린다.
내가 배를 빼주면 각목들고 협박을 하던 업자라는 자들이 러시아 배가 들어오면 선석장사를 한다.
이들 부산시청 공무원 관리장 김성수, 주무관 문장요, 담당관 박선필 등은 왜 계류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240여명의 선주들에게 선석지정을 안 해 주고 선석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지 불가사의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석이 매매가 되면 바로 지정해주는 이들의 관행 부산시민의 권리를 이대로 짓 밟혀도 누구하나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검찰도, 경찰도, 국민 신문고도, 부산시청 감사관들도
부정부패로 얼룩진 부산시청 공무원들 김영란 법의 효과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