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무단침입 그리고 바라만 보는 경찰(제발 도와주세요.)
범죄피해 전 (주)해상안전과학기술의 사업장 및 연구용역장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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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현장 - (주)해상안전과확기술의 절도 재물손괴 피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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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상안전과학기술(약칭: (주)해상)은 부산대연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자: 재개발조합, 시공자: SK건설- 손실보상을 약속) 구역에 포함되어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영업이익 및 시설이전비 등) 보상 대상자가 되었으며, 부산동부지원의 판결에 따라 법적으로 임차인인 (주)해상의 적법한 임차건물의 사용 및 수익권이 인정되었습니다.
cctv에 녹화된 철거용역의 절도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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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은 부산지토위의 수용재결 기각 후 현재까지 어떠한 접촉도 거부한 채, 2016. 8월 철거용역을 동원하여 (주)해상건물 출입구를 부수고 무력침입하여 연구장비시설·자료, 비품 등 경찰 피해진술 67억여원의 물품을 절도, 손괴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주)해상 사업장의 재설치한 잠금장치를 부수고 무단침입하여, (주)해상의 사업장(3층)과 비품창고 및 잔여비품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주)해상은 첫 절도피해부터 5차연쇄범행을 112신고,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조합장은 경찰에서 제3자 대리인 피고소인 조사를 받는 등 당사자 조사 법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으며, 철거용역 강모씨는 몇 달이 지나도 소환 및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5차에 걸쳐 연쇄범행이 지속되고 있는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2016.12.2. ~ 현재. (주)해상안전과학기술 임차건물 및 잔여재산 손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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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와 못골파출소, 부산남부경찰서, 부산경찰청 관련부서 등에 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 연쇄범죄피의자인 김모(위 절도범죄로 입건됨)씨와 강모씨가 현재 (주)해상의 재물손괴 등 범행 중이며, 경찰의 출석요구를 불응한 강제체포대상(9.20. 경찰통보문)이니 현장조치를 아무리 호소하여도 경찰은 묵묵부답이거나 법원의 범행중지가처분판결문 요구, 권리관계가 불분명하다고 거부하였습니다. 아무리 수용재결기각확인서, 건물명도소송 판결문 등 적법한 임차권자이며 임차건물의 사용수익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CCTV 범행자료 등을 제출해도 경찰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엄연한 범죄행위가 눈앞에서 벌어져도 아무런 조치다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청문감사경찰은 재개발구역의 절도는 그냥 절도가 아니랍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호소해야합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소시민의 삶이 더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