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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현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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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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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 국회, 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한국 국회(의장 : 정세균)는 

2016. 12. 9일, 현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헌법 65조).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헌법 65조 2항에 의거 

국회 재적의원 (현 300명)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200명 이상 = 전체의 66,66.... % 이상 )

현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에서 한국 국회는 

2016. 12. 9(금) 16:00시,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78%)으로 의결하여 가결이 되었다.  

 

이로써 현 대통령은 헌법 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법 65조 3항 )

 

.....................................

 

헌법 111조, 1항 2 (탄핵의 심판)에 대한 탄핵 결정은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 재판소 재판관(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9인(헌법 111조 2항)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113조 1항) 

 

※ 9인 중 6인 이상은 역시 2/3 이상에 해당된다. 

 

 

참고 문헌 : 대한민국 헌법 (1987년 10월 29일 공포)

 

-- 2016. 12. 9(금) --

 

등록 : 2016. 12. 9(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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