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공문서 위조 등 위법행위에 관한 진정

내용

  1.이 사건은 부산시 부산진구청 관할 제2종 일반주거 지역에 15년전부터 본 빌라 8세대(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그러나 2012년 4월경 본 빌라 거실정면(바로 앞) 대지를 이사건(건축 주)가 매입을 하고 공동주택 신축공사 설계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득한 대로 신축을 하여도 거실정면이기 때문에 신축건물에 의하여 민원인들은 압박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고, 또한 일조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예상되었는데도 민원인들의 피해는 조금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제 2종 일반주거지역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제 ①항 제4호에 적합한 하나의 건축물 바닥 연면적(658.44㎡) 용정률(155.95%)의 합법적인 허가를 득하고 상기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연면적으로서 더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법을 알고(건축 주)(설계사)등은 오직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부산진구청 건축과 관계자들과 공모를 하고 건축면적(246.945㎡)을 기초에서부터  터잡아 구조 및 용도를 변경하고 건축면적 도합약(300㎡)를 하나의 건척물 바닥 연면적에 추가하고 신축을 강행하는데 대하여 일조권 침해 등 위법성이 있다라고 관련허가 청에 수 차례 진정을 하였는데도 이 사건 건축물은 일조권 등 건축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정회신을 조작 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민원인들은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현황 및 설계도면 등을 확인하고자 부산진구청에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였고 다시 이의 신청을 하고 제공을 받은 일부 정보공개 문서는 부산진구청장이 민원인들의 정보공개 요청사항에 대하여 재 심의하여 2012.7.12일자로 제공한 정보공개 문서에 따른 건축허가 내용은 건축물의 높이, 넓이, 구조 및 용도 등이 현재존재하고 있는 건축물과 일치하지도 않는 정보공개 문서를 위조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공하였습니다.

 

  3.그러므로(건축 주)는 하나의 건축물 바닥연면적을 상기 내용과 같이 불법으로 부풀려서 신축을 하므로 써 민원인들의 공동 주거 환경에 감정원 감정보고서 내용대로 일부 세대에게 건축법상 일조권 침해를 가하고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이런 총체적인 불법건축물을 2013.4.30일자로 부산진구청으로 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또한 부풀린 건축면적 약(300㎡)는 하가도 사용승인도 불가한 하나의 건축물 바닥 연면적에 포함하여 분양을 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4.민원인들은 국민권익 위원회에 다시 진정을 하였고 진정사건은 부산시청 감사관 실을 경유 부산진구청 감사관 실에서 현장확인도 없이 해당지역은 제 2 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 50조 제 ①항 2호에 따른 용정률(200%)이므로 대지면적(423㎡)의 2배인(846㎡)연면적 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사건 실체를 왜곡하고 정거위조 행사를 하였습니다.

 

  5.왜냐하면 이사건의 건축물은 공공의 이익 및 사회적 가치와는 관계없는(건축주) 개인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이고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에따른 일조권 침해 구제법을 위반하고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그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부산진구청 감사관실 관계자들이 부산시도시계획 조례를 운운하면서 사건실체를 조작하였습니다.

 

  6.상기위법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장을 부산지청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은 부산진경찰서 경제 2팀에서 배당을 받아 수사를 하면서 고소인들이 일조권 침해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공문서 위조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증거 일체를 고소장에 같이 첨부하였고, 또한 직접 진술을 하였는데 무슨 이유서인지 담당수사관은 피고들에게 법적인 증거가 되는 설계도면 등을 제출 받아 수사도하지 아니하고 고소장에 같이 첨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전부 묵살하고 불기소 의견 내용에 대한 이유의 기재 없이 검찰청으로 송치 하였습니다.

 

  7.고소인은 검찰청에 출석하여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을 하였지만, 진술 조서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청검사는 건축법상 일조권 침해를 가하고 재산적 손해를 입게한 불법건축물 실체가 현장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증거위조행사를 자해한 부산시 도시 계획 조례에 따른 용정률(20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등을 운운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8.원고들은 본청검사의 처분에 불복하고 항고,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 이유서에 같이 첨부한 증거에 대하여 아무 이유의 기재 없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결정하고 기각처분 하였습니다.

(사건 2014. 초재 507 재정신청)

 

  9.고소인들은 사법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취지로 국가 기관인 국무총지실에 1,2차 두 차례 진정을 하였고 민원을 접수한 국무조정실에서는 상기 위법행위에 대하여 재조사 요청으로 파악하고, 내부검토 및 관련부처와의 협의하여 소관기관인 경찰청에서 처리토록 이송하였고 경찰청수사1과에서 부산지방 경찰청으로 신속 공정하게 수사하고 조치하도록 하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부산진경찰에 배당이 되었고, 1차 민원담당 수사관은 수사내용에 대한 이유의 기재 없이 내사종결 하였습니다.

 

10.또한 2차 민원을 배당 받은 부산진경찰서 담당수사관은 상기 위법행위의 증거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않고 부산진구청 감사관 실에서 증거위조 행사를 자행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정율(200%)를 초과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건축면적(246.945㎡)에 대한 증거 내용을 인멸하고, 합법적으로 허가를 득한 연면적(658.44㎡)용정률(155.95%)에 대하여 허가에서 부터사용승인까지 일체의 서류에 위법의 소지가 없다라고 내사종결 주요내용에 기재하고 사건을 조작하였습니다.

 

11.위 사건에 대하여 국가 상급기관에서 내부 검토를 하고 관련 부터와의 협의를 거쳐 재수사하도록 하달한 증거가 명백한 민원사건을 부산진 경찰서 수사관은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조작하고 내사종결 한데 대하여 경철청장 소관 경찰청 감사관 실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 부산진경찰서 감사관 실에 하달이 되었고 담당 감사관은 해당 수사관의 내사종결에 대하여 관련 협의 점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경찰청 민원 제2016-361(16.04.04)

 

12.위 사건을 돌아보면 건축업을 전문으로 하는 가해자(건추주)는 오직 부당이익만을 취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그 어떤 힘으로 법과 원칙을 뭉개버리고 계획적으로 피해를 가한 법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2014.다 41445손해배상(기) 2014.12.11 대법원선고 일부파기환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