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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약) 정당자치인가, 지방자치인가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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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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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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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선거의 공정과 관건선거

제 목 : 정당자치인가, 지방자치인가  

제 목 : 국회의원 중선거구제 

 

 

- ( 중간 줄임 ) -

.............................................................. 

 

0. 관권선거 ................ 2012년 국민의 총선 투표율이 54.2% 에 대해 

국민의 투표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올해에는 사전 국민들이 더 투표에 참여토록 관청에서 선거 당일 가두 방송 등으로 선거를 권장하는 것은 관건 선거가 아니다. 올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사전 투표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2016년 총선 투표율 : 58% ) 

그러나 상기와 같이 선거일을 몇일 앞당겨 주는 것 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와 정당에 대한 투표가 투표용지에서 분리되어 실시되는 그 의의를 깨우쳐 주면 국민들의 투표율이 다소 높아 질 수 있다. 

예로써 A지역의 국회의원이 다선 국회의원이고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투표를 하였으나 그 정당이 타 정당보다 못하다고 판단되면 정당의 선택에서는 자신이 바라는 정당에 투표를 한다면 투표하는 당사자(국민)의 의견(=민의)가 총선에서 반영이 되므로 국민들은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아예 투표장에도 나가지 않는 국민들은 없었는지 ? 제안자가 가두 방송을 하라는 것은 이런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리라는 것이지 투표일을 깜박 잊고 투표를 않을까 염려되어 관청에서 투표 권장 방송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닌 것이다. 

 

 

0. 선거의 공정 .............상기의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 

박 대통령은 - ( 이하 내용 줄임 ) 

 

 

0. 국회의원 선거 (총선), 중선거구제가 바람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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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를 지난 대선에서 언급한 안철수 의원(국민의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헌계획은 없다고 했다. 

- 2016. 1. 28(목), 조선일보, 1면, 김아진 기자 -

.....................

    ⇕ 

.......................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4일 “(총선 결과) 교섭단체가 되면 소선거구제 개편( ? )을 시도할 것이고 

대선 전 이합집산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총선 이후에도 야권 통합 대신 내년 대선까지 독자적인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다. 

- 2016. 4. 5일(화), 인터넷 동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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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대학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이론이다.  

우리나라의 국회 역사 68년, 그리고 이후의 지방자치의 실시(21년)로 

이제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함이 타당하다. 즉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국회의원선거의 소선거구제도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이기를 고착화시켜 소선거구제의 잇점(지방의 발전)보다 그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났다. 따라서 중선구제의 잇점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중선거구제의 잇점은 지역의 사정에 밝은 인재를 국회에 보내는 동시에 지역의 범위를 다소 넓혀 보다 유능한 인재를 국회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소선거구제가 나라의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와 같다. 

다가오는 2020년의 국회의원의 중선거구제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여지가 없는 듯하다. 

※ 요즈음은 시도 의회도 있다. 

 

[ 참고 ] 

 

참고 1.............................

 

현행 헌법(1987년 10. 29일 공포분) 제 3장 국회에서 

제40조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2항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제41조 3항 :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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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헌법 제 8장, 지방자치 

 

제 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 118조 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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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옮긴이 : 안정은 (안정은) 

등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 2012. 5. 29 ) 

등록자 : 이민주 

 

제 목 및 내용 

============

 

지방 행정 체제 개편 

 

--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 5. 25 ) --

 

2012년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 2013. 11. 16(토) --

 

-- 2016. 4. 27(수)/ 4. 29(금) -- 

 

등록 : 2016. 4. 29(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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