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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구군별 유료 양로원 건립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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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기재 생략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 행정자료실장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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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구군별 유료 양로원 건립 외 

 

 

6.25 한국 전쟁 후 ‘ 베이 붐’ 의 세대란 1955년생을 칭한다. 

현재 만 60세이다. 이들은 건강한 어르신에 속하지만 이 즈음에는 둘 셋 낳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부부가 혼자 남는 세대들이 많을 듯하다. 보통 젊은 핵가족 세대들은 직장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고 딸만 가진 부부들은 자녀들의 출가로 부부만 남게 된다. 

60세 넘은 어르신들이 핵가족(고령화 가족)을 이루고 산다고 해도 손자들을 보어 주거나 하여 자녀들로부터 독립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요즈음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제안자 주위의 학교 동기 등 친구들은 - 곰곰 생각해보면- 자신들은 부모의 보살핌으로 성장했지만 자신들의 자녀들을 성장시켰으므로 ‘ 자신들의 부모나 자신들의 노후’ 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어린이, 어르신 복지에 너무 치우는 사회적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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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별 한두개소, 공영의 유료 양로원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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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정부에서 구군별 한두곳 정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을 운영한다.

  0. 입소 자격

  0. 원장 발령 (3년 임기)

  0. 구내 식당 12시간 운영

  0. 유료 양로원 운영비 부과 및 경리의 발령

  

2. 90세 이상의 어르신, 노인 요양원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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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 구군별 한두곳 정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을 운영한다. 

   - 재원 : 사회복지비 

   - 유료 양로원 운영 책임자 : 관할 구청장 및 군수 (4급의 여성 복지과장에 위임 ) 

    - 시설 건립 : 한국토지 주택공사 / 중간 시설 점검 및 보수 : 관할 구청 및 군청의 건축과 

 

   0. 입소 자격 :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 (부부는 같이 기거할 수 있다 ) 

         - 구군청에서 입소대상 확인(주민등록 유무, 2년에 한번 받는 국민건강진단 결과표 참조 )

         -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이 있으면 입소대상이 되지 않는다. 

         - 외출과 가족 및 친지의 방문을 허용 :  방문한 가족 및 친지에 대한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어르신이 원장의 허락을 받아 외출할 때에는 식당에서는 도시락을 지참시켜 외출하도록 한다.    

        

  0. 원장 발령 (3년 임기) : 65세 ∼80세의 건강한 남성으로 구청장 및 군수 가 발령하며 원장은 재임시에는 주소를 관내에 두어야 한다.   

 

   0. 구내 식당 12시간 운영 -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구내 식당을 운영하여 삼식과 간식 해결 (영양사는 원장이 임명, 조리원은 영양사가 임명)

 

   0. 유료 양로원 운영비 부과 및 경리의 발령 : 유료양로원의 경리는 관할 구청의 8급 세무직 1명(남, 녀)을 2년 단위로 구청장 (4급의 여성과장 위임)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발령하며 매월의 유료 양로원 관리비 부과 및 수납의 업무, 그리고 유료 양로원 재정 현황 등을 구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1

유료 양로원 운영 책임자를 4급 여성 복지과장에 위임 전결토록 한 것은 현 민선 구청장들이 전문성과 행정 책임성이 부족해서 정규직 여성 공무원(즉 경력직인 행정 4급의 구청 및 군청의 여성 복지과장 )을 지정한 것이다. 

 

※ 2

 지방정부에서는 사회복지직의 공무원들이 공무원 시험에 전문직으로 채용된 것은 길지 않으므로 경력직 행정 4급의 여성 공무원(복지과장 - 부녀계, 식품안전계, 아동 및 노인계 )으로 지정한 것이다. (아동 및 노인계의 5급 계장은 행정직의 남성 공무원이 맡는다 ) 

 

※ 3 

예상 관리비 외 (식비 및 간식비 : 350,000원 / 노인 요양원 관리비 : 50,000원 / 당사자 잡비 등 : 300,000원 = 700,000 원) 

 

 

2. 90세 이상의 어르신, 노인 요양원 입소 가능

 

   - 어르신 연령이 만90세 이상이면 질병의 유무 관계없이 노인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다.  즉 건강보험료에서 식비의 지원이 되므로 입원비가 절감되며 요양 병원에 따라서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 현재 부산의료원의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의 경우에는 재활치료실이 별도로 있다 )

   - * 노인 요양원 (보험공단에서 입소 허가)에 입원한 어르신은 어르신 앞으로 나오는 매월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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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요양원 (보험공단에서 입소 허가)에 입원한 어르신은 어르신 앞으로 나오는 매월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안자의 아버지는 현재 90세 이상으로 노인 요양병원에 계신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고협압이 있고 또 자주 외출하면 밖에서 약주도 소량 드시는데 노령으로 외출하여 귀가하는 길에서 길(방향)을 잃으면 경찰서(1회)나 대학병원(1회)으로 보내어져서 보호자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두 번 있었다. 즉 연령을 감안하여 혼자 생활하시기가 어려워서 입원을 시켰다. 그런데 당사자 앞으로 아직 재산이 있어서 건강 보험료가 매달 매우 많이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보호자인 아들(직장인)은 자신의 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르신(즉 부친)의 국민건강보험료, 그리고 매달 노인요양병원의 입원비를 내어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때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어르신들에 지급한 노령수당, 현 정부에서의 지급한 기초연금은 한푼도 받아보지 못했다.

사유는 부동산이 적지 않은 부자라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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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3(일)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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