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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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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부) 행정법원의 필요성 - 부산시 소청심사

내용

 

제 목 : 동 주무, 구 담당은 아직도 직위인지 ? 

 

 

( 등록 : 부산광역시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2010. 8. 27일 ) 

 

............................................

 

작성자 : 안정은 

등록일 : 2008-10-07 ( 금정구에 바란다 ) 

제목 : 동 주무, 구 담당은 아직도 직위인지 ? 

 

금정구청장(김문곤)은 2002. 1. 30, 

서1동 주무로 근무하는 글쓴이를 

* "지방공무원 제 65조의 2,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이라는 내용의 엉터리 발령통지서를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에 내려 보내고 

금정구청 총무과에 "대기근무"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2002. 4. 30일에는 직권면직하였다. 

 

직권면직 되기 전인 

2002. 3. 20, 16:00, 총무과 서무, 송광영은 

글쓴이의 성과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에 질의를 하였다. 

그 내용 중 

 

- 제목 : 직위해제 및 성과 상여금에 관하여 

- 내용(일부) : 직위해제자는 행정6급으로 *본인은 직위가 없으므로 

직위해제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 : 동문서답  

- 답변 : 직위해제라 함은 보직이 없는 /직무와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첨부파일 

직무 대리 규칙.hwp, 사무전결 처리규칙.hwp 

 

    ( 중간 줄임 )

 

 

- 내용 : 서1동(주무) 근무를 명함 

( 2001. 10. 1, 금정구청장 - 김문곤) 

 

 

※ 상기의 근거 둘, 근거 셋, 근거 넷, 근거 다섯은 

2002. 5. 30, 부산광역시에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 위법 부당한 근거로써 기히 주장한 한 내용임 

( 안상영 시장 / 오거돈 행정부시장/  심사위원 : 허남식, 오홍석 외) 

 

     -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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