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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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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진찰료)의 범위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진찰(=진찰료)의  범위 

 

 

양방이던 한방이던 의사(또는 한의사)와 면담(또는 상담)을 신청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질문고자 하면  ‘진찰’ 이라고 하고 이에는 진찰료가 청구된다. 

그러나 내과에 와서 온 걸음에 폐렴 예방접종을 하고 가면 그로써 달리 진찰료는 없다. 혈액검사 및 주사도 마찬가지다. 

 

한방 진료에서의 침의 치료는 면담 후 침의 치료가 시작되면 침을 맞는 시기가 길고 횟수도 많다. 치료 중 한의사에 드릴 말씀이 있다면 ‘치료 중 말하라’고 하고 그래서 환자 자신은 자신의 치료 경과를 침을 놓는 한의사에게 수시로 일러주고 때로는 메모지로써 전하기도 한다. 

한의사나 환자가 쌍방간 그리하는 것은 한의사가 침을 놓는 시간을 진찰시간(=상담시간)에서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그리하는데 이로써 

침을 맞는 날짜(진료한 날짜)를 모두 진찰한 날과 침 치료를 한 날로 해서 

환자에게 병원비를 청구하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 평가원에서는 

분명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2016. 2. 5일 ) 

일반적으로 침의 치료비는 진찰료와 금액이 비슷하지만 

진찰비보다는 다소 높다. 

 

-- 2016. 2. 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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