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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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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요트경기장 관리 공무원 수퍼갑질

내용

수영만 요트경기장 관리공무원의 수퍼 갑질

 

20년을 근근히 이어오던 공장도 불경기에 견디지 못하고 문 닫고 

나이 60이 넘어서 보니 먹고 살길이 깜깜하여 무력한 세월을 보내던 중에

요트허가에 관한 기사를 보았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요트를 가지고 관광객을 태워 돈을 벌 수 있는 마리나 대여업을  2015년 9월부터 시행하였다 한다.

살고 있던 전세 돈을 빼고 돈을 좀 빌리기도 하고 해서 부산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배를 한척 샀다.

항만청에 요트영업허가에 관한 구비서류를 물어보니 선박등록증,선박검사증,선박면허증,인명구조원자격증과 수영만요트경기장의 계류장 허가증의 서류를 가져오면 영업허가를 내준다고 한다.

이젠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됐구나 하고 

서민들을 위해 이법을 만들어 준 대통령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행복한 마음으로 영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류준비를 다하고 마지막 계류장사용허가증을 받으러 수영만 요트경기장 관리사무소에 담당공무원을 만나 서류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니 못 해준다고 한다.

전 선주가 3년 동안 해상 선석에 계류돼 있던 배를 구입 했고,

“계류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로 용지를 발급 받아 3개월 계류비를 선납 했는데 돈은 받고 사용허가서를 못해주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요즘 계류선석이 없어서 선석자리 하나에 몇 백씩 매매가 되고 있는데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한다.

방법을 생각 해 볼 테니 다음 날 오라고 한다.

다음 날 찾아 갔더니 또 안 되겠다고 한다.

당연히 해 줘야 될 서류를 왜 안 해주느냐 하고 사정사정 해보았다.

그 담당 공무원이 하는 말이 나보고 방법을 찾아오라고 한다.

사용허가 신청을 내고 지로 용지를 발급 받아 3개월치 계류비를 120만원이나 냈으면 사용하라고 돈을 받은 것 아닌가/ 당연히 발급해줘야 할 서류다.

이 공무원 계류장 사용허가서가 있어야 영업허가를 낼 수 있다니까 갑질을 하는 거다.

방법을 찾아오라는 것은 돈을 달라는 얘기다.

화가나서 112신고를 하고 경찰을 불러 해결 해달라고 하니 계류장사용허가서를 발급해주었다.

그런데 발급허가서에 육상에 계류된 선박이라고 기재해서 발급해 주었다.

육상에 계류된 선박이라 하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해상 선석에서 3년 동안 계류하고 3년치 계류비를 냈고 또 내가 인수해서 사용허가 신청을 내고 3개월치 계류비를 냈는데 왜 이배가 육상에 왜 있는 선박이냐 하고 물으니 원래 옛날부터 자기네들이 육상이라 적으면 육상이지 왜 그렇게 말이 많냐고 소리친다.

내 전화를 받고 재수 없다고 전화기를 책상에다 내려찍으며 쌩 지랄을 했다한다. 그 때 마침 그 자 옆에서 서류를 발급받던 선주가 나에게 넌지시 얘기 해줘서 알게 된 사실이다.  그 소릴 듣고서 내가 그 자에게 쫓아가서 당신 분노조절 장애자냐 하고 물었더니 공무집행방해라고 악을 쓴다.

출동했던 경찰이 민원을 넣어 해결하라고 하며 냄새는 나지만 자기네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가버렸다.

수퍼 갑질도 도가 지나친 정도다.

이들 주장은 계류선석이 없다하고 실제로 보면 계류선석이 많이 비어 있는지라서 계류현황표를 좀 보자 했더니 절대 안보여 준다.

알고 보니 이 공무원들 계류선석을 가지고 돈 받어 먹는다 하여 수사기관에서 내사 중인데 돈 받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당연히 발급해줘야 할 서류를 방법을 찾아보자고 뜸을 들이며 안 해주다가 결국은 돈을 안주니까 못 해준다고 하고,

경찰을 부르는 등의 거센 항의에 부딪히니 발급은 해주었는데 영업허가를 못 내게 멀쩡하게 해상에 계류되어 있는 배를 육상계류라고 적어서 발급해주는 이 공무원들의 수퍼 갑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세금 빼고 돈을 빌려서 배를 구입하고 나이 60넘은 사람이 벌어 먹고 살길을 찾고 있는 데 이런 수퍼 갑질 공무원에게 걸려서 그나마도 먹고 살길이 막혀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갑질 공무원과 공동정범인 자는 이글을 삭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