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에는 한의사를 투입하고 보건부와 복지부는 분리해야 한다, 민생문제, 국민연금이 따로 있는가 ! -
- 금샘노인 요양 병원은 조롱박(? - 진료원장 박원장)을 없애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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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요양병원은 노인 장기 요양원과 달라서 보호자나 입원한 환자 가족들이 병문안 하기 쉬운 편의점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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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제 : 식품 안전
제 목 : 입원이 그리 급했나 ?
추리
몇년전 고혈압과 근래 초기 치매(심뇌혈관 질환 ? ) 가 온 어르신(부친)이
자녀들에게 요양병원에 안가겠다고 하고서 한달이 경과한 후 ‘자신에게 치매가 온 것 같다’ 며 ‘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겠다’ 고 하여 2016. 1. 7일 가까운 내과에서 검진을 받고 치매에 관한 진단(종합 병원이나 욋과에서 보다 치밀한 검진) 을 남겨 놓았다.
이때 며느리가 병원으로 달려와 진단서를 자꾸 요구했다. 의사는 내과의 진단서만으로 어르신을 혹시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킬 것이 염려가 되어인지
* 엉터리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약의 처방에서는 거짓이 없었다. 그 약도 임시방편의 약이었다. (처방한 약의 성분은 이종동생의 약사에게 확인 ) 치매와 관련된 약도 처방이 되어졌다.
치매진단과 기타 좀더 상세한 진단을 위해 시립의료원에서 검진을 받기로 했다. 당일 그 내과에서도 말했다.
당일 어르신을 모시고 있었으나 해가 저물어서 시립의료원에서의 검진은 다음 날로 미루고 어르신을 친척이 이사장으로 있는 어느 한방 요양병원에 모실 생각으로 그곳을 방문해서 사무장(김 : 여성)에게 처방전을 보이고 입원이 되는지를 문의를 하니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당사자 어르신도 입원할 것을 승낙을 했다.
그런데 삼천포로 빠졌다. 가족 중 1인(딸)이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겠다니 효도심이 발동했는지 설 아래까지 자신이 모시겠다고 하고 ‘ 설이 지나서 병원에 입원시켜도 늦지를 않으니 신경을 끊어라’ 고 한다. 그런데 설이 되어 어르신을 뵈러 가려니까 우째 이런 일이 !
어르신은 자택과 가까운 어느 노인 요양병원(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 ) 에 그동안 입원해 있었고
진료원장(박)은 환자(어르신)가 낮에 자고 밤에는 잠을 자지 않는다고 수면제를 투약하고, 이를 눈치챈 어르신은 식후 먹어야 하는 수면제가 든 약을 먹지 않기 위해 미음(식사)를 거부하고, 식사 시간에 누워서 일어나지를 않자. 병원장은 환자의 목에 가래를 끓게 해서 일으켜 세우려 했고, (맞나 ? )
환자는 자녀들이 오면 계속
막걸리(목이 걸걸한데에 특효약 ?)를 요구했다 (^^)
가뜩이나 쇠약한 어르신(환자)이 병원에서 단식을 하니 박원장은 환자를 2층의 병동에서 4층에 있는 중환자실에 올려 손을 묶고는
병원은 환자의 자녀(막내딸)에게는 “ 산소호흡기를 빼려고 해서 손을 묶었다 ” 고 하고 셋째딸에게는 “감기가 걸려서 (목에 가래가 끓는다) 고 하였다. 한달전 어르신의 내과 검진은 셋째딸이 모시고 가서 시켰고 당시 목(기관지)에는 이상 증세가 없었다.
0. * 엉터리 내과 진단서(즉 당뇨가 없는데 당뇨가 있다)로 요양병원에 입원
0. 치매가 있다는 소리를 환자가족으로부터 들었다면 병원외과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왜 그리 입원이 급했나 ?
-- 2016. 2. 11(목) --
※ 당시(2016년 1월 7일자), 내과 (푸른 내과 )에서는
인간의 위속에 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은 이제 입으로 불어서 그 여부를 알수 있다고
붙여 놓았다. - 2016. 2. 18(목)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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