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1 ) : ♬ 소금 치약, 사용해보니
제 목 ( 2 ) : 구강건강 사업 어디까지 왔나 ?
폐렴으로 입원하는 전직대통령의 소식이 신문에 들리어 온다.
식품은 변함이 없는데 목이 쉐하다 싶으면 치약에서 오는 것이 분명하다.
* 꿀은 목에 좋다고 한다.
13년 동안 치약없이 사는데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이(광주시 남구, 손영동 님)가 있어 소개한다.
특수 제조 소금 덕분이라고 한다.
물 300 ml 와 소금 5큰술, 여기에 꿀 작은 1술을 더한다. 이것으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이어서 좋다. ( 공무원 연금지 2013년 8월호, ‘ 나만이 아는 생활의 지혜’ 5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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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은 목에 좋다고 한다................
꿀은 한의가 한약을 환약(=둥근 알약)으로 지을 때 필요하다.
꿀 한병의 현싯가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꿀은 60,000원이라고 한다.
0. 잡화꿀, ‘ 한 벌꿀 ’
- 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
- 전화 : 055, 972 - 8031
-- 2013. 9. 6(금), 2013년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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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 보니 --
소금, 꿀, 물을 넣은 상기의 소금 치약을 2달간 사용해오고 있다.
제안자는 평소 치간 치솔을 사용하기 때문인지 다른 시중의 거품 치약를 사용하는 것보다 치아 사이에 치약이 덜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으며 치아의 빛은 다소 누렇게 되었으나 누런 이가 건강하다는 옛말도 있었다,
제안자는 제안서의 내용대로 수년간 한달에 생리를 두 번하여 치아의 치주상태가 아주 좋지 못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칫솔의 종류가 3종이다. 보통 칫솔, 전동 칫솔(영국산 필립스), 치간 칫솔(3종) 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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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0. 15(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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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2. 21(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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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죽염 영지고
제안자는 이후 1년 넘게 치약은 영지고 치약(주, LG 생활건강 : 공장은 충북 청주시 )으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다. 설 추석 등 선물용으로 여타 샴프 등과 같이 포장되어 나온 명절 선물용의 세트용품에 든 것으로 치약을 사용하기 위해 기간을 걸러가면서 두 상자를 사서 따라 구입한 샴프 등의 용품으로 좁은 욕실이 꽉 찼다.
영지는 건강기능식품이고 위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치약은 식품이 아니고 또 약품도 아닌 의약외품이지만 생활필수품이다.
치약이 불안하게 된 원인은 소금과 설탕의 불안과 같이 불안해져 왔는데 단 성분은 감초, 꿀, 조청 등 대체 식품이 있으나 소금은 그렇지 않다. 이 영지고 치약에서는 죽염이 들어가고 있다.
인삼꽃 미용 비누는
정관장에서 인수하여 생산 판매하던지 현재의 생산업체에서 그대로 생산하면서 국립보건원이 인증해도 되고
한방 살균비누와 살구씨 비누(항균비누), 한방샴프인 한초로미 등은
한방재와 살구씨가 주 원료이므로 소망화장품에서 인수하거나 기존의 생산업체에서 생산하면서 각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보건원(충북 오송 소재)에서 인증하여 판매하면 될 것이다. 판매장소는 이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각시도별 운영한 매점이 1개소 있었고 부산시의 경우에는 부산시 동구에 소재하는 상록회관에서 유사한 판매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영의 국립보건원, 카이스트 등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
그렇다고 식품검역원을 두고 카이스트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을 탄생시켜 설탕을 인증해서야 되겠는가 ?
첨부 : 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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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 증진법 ] =================================
제17조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구강건강사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3. 7. 29.]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19조 (건강증진사업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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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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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 4(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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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2. 18(목)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 2. 19일자 등록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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