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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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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의 범위 (2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진찰(=진찰료)의 범위 

 

 

양방이던 한방이던 의사(또는 한의사)와 면담(또는 상담)을 신청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질문고자 하면 ‘진찰’ 이라고 하고 이에는 진찰료가 청구된다. 

그러나 내과에 와서 온 걸음에 폐렴 예방접종을 하고 가면 그로써 달리 진찰료는 없다. 혈액검사 및 주사도 마찬가지다. 

 

한방 진료에서의 침의 치료는 면담 후(초진), 침의 치료가 시작되면 침을 맞는 시간(처치 시간)이 비교적 길고 (옷 갈아 입는 시간 + 침치료 20∼30분), 또 침을 맞는 기간도 길며 그 횟수도 많다. 

심한 오십견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3번에 적어도 2년은 침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 중 한의사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 ‘치료 중 말하라’고 하고 

그래서 환자 자신은 자신의 치료 경과를 침을 놓는 한의사에게 수시로 

일러주고 때로는 메모지로써 전하기도 한다. 

한의사나 환자가 쌍방간 그리하는 것은 한의사가 침을 놓는 시간을 진찰시간(=상담시간)에서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그리하는데 

이로써 침을 맞는 날짜(진료한 날짜)를 모두 진찰한 날과 침 치료를 한 날로 해서 환자에게 병원비를 청구하는 것은 재고(再考)해 보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 평가원에서는 

분명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2016. 2. 5일 본인의 전화에 의한 질문) 

일반적으로 침의 치료비는 진찰료와 금액이 비슷하지만 

진찰비보다는 다소 높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분명한 진찰(초진 포함)은 진찰료를 받고, 현재 침의 시술 및 처치비는 처치비 금액에 진찰료의 50%를 더하면 될 것이다. 

즉 진찰료가 약 8,000원이고 시술 및 처치비가 1회 약 10,000원이라면 

초진 및 분명한 진찰(환자가 요구한 수시 진찰에 의한)에 대해서는 현행 진찰료의 금액을 받고 

시술 및 처치비(침)는 10,000원 + 4,000원으로 하여 14,000원으로 함이 타당해 보인다. 이는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을 합함 금액이다. 

 

-- 2016. 2. 5(금) / 2. 6(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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