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버려야할 폐습 그러나
1970년대 박정희 정부시절,
정신병원, 신경 정신과 병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부산의 구, 동래구의 경우 금정구 두구동 동래신경정신과 병원, 금정구 자혜 정신요양원 등 - 이 중 자혜 정신 요양원은 없어졌다. )등은
인권 문제가 된 병원들이다. 인권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은
1. 북한의 간첩도 아닌데 주민등록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자가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노숙하면 경찰은 잡아가서 이들을 상기 병원에 집어넣어 약을 먹이고 가두었다. 주소 추적을 않은 것이다. 부모가 없고 형제가 없는 그리고 연고지도 모르는 한국인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 집에서 불화로 가출했거나 거주할 곳이 없어서 떠돌아 다닐 수도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상담하고 * 가족을 수소문해서 연고지로 보내고 필요한 정부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나라가 할 일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에서는 그리하지를 않고 이들을 대부분 범법자로 가름하여 가두어서 행려자(주소지나 연고자가 없는)로 죽어가게 했다. 물론 정신질환자가 먹는 향정신성의 약을 먹이면서다. 그 약은 먹은 후 휴유증이 심해 제안자가 이 약을 먹은 노숙자에게는 이들에게 평생 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자립을 시킬 것은 권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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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을 수소문해서 연고지로 보내고.............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를 개정해서 경찰이 노숙자 등을 병원 등에 보낼 때에는 주소지를 추적토록 했는데 2002년 7. 10일자 부산 동래구 수안동 파출소 소속 박재현 경관은 거리에 있었던 노숙자 안동수를 주소 조회도 않고 시립의료원에 보내어서 결국 안동수가 교통사고로 죽도록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었다. 이에는 위법한 경찰관이 개입되어 있었고 또 안동수의 연행(인신구속)과 그 이후의 불법한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제안자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았으므로 제안서를 총괄해서 추진해야 하는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분명한 말씀사과를 하고 제안자를 복직시켰다면 이후의 가족 및 친척들의 불행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2. 제안자는 2003년 7월, 생리가 멎은 갱년기에 동맥 혈관이 있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니 심장이 과도하게 뛰었다(밤에 그렇게 2회). 제안자는 당시 왼쪽의 혈행이 좋지 않은 특수성도 있어서 심했던 것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리해서 가족이 가까운 동래병원(원장 : 박00, 이전 동래 신경정신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심장 및 폐검사도 않고 3달간 입원을 시켜 향정신성 약을 먹였다.
당시 입원한 병원에서 퇴원해야 하고 이런 약은 먹으면 안된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병원들의 특성이 당사자의 의견은 무시하는 것이다.
퇴원 후 약의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이병원 저병원에서 치료하러 다니면서 국민 건강관리공단 부산 본부에 가서 알아보니 그동안 공단에서는 이 동래병원에는 동래병원이라는 간판대신 ‘ 동래 신경정신과 병원’ 이라는 간판을 다시 걸게 했고(벌로써) 또 제안자의 심장검사도 않고 멀쩡한 사람을 가두어서 3달간 그런 약을 먹였는가 고 공단에서 야단을 쳤던지 얼마 있지 않아서 동래병원은 제안자가 입원하기 전 해당되는 검사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검사비(보험료분)도 모두 청구를 했고 본인도 확인을 했다. (본인은 열람이 가능함) 기가 찰 노릇이었다.
또 보니 폐검사도 되어 있었는데 제안자가 입원해 있은 3달간 중간에 내과의사 (전**)가 와서 위 검사를 한 적은 있고 그 외는 입원하기 전 검사를 받은 것도 없다고 하니 공단은 동래 병원에서 제안자의 폐사진(엑스레이)을 공단으로 보내라고 하니 보내어 왔다면서 보여 주었다. 그리해서 그것을 다른 병원에 보내면 제안자의 폐사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느냐 ? 고 하니 병원은 모른다고 하더라고 했단다.
제안자가 올해부터 국민건강 검진의 기관을 부산시 의료원으로 바꾸었다.
제안자가 식품영양사이라 만일 음식점을 개업하면 지역의 보건소와 시의료원에 다닐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그리한 것이다.
이러한 나쁜 진료 행태가 남아 이들이 치매 등 어르신의 병에 적용하면 안되므로 이들의 병원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노인요양 병원 및 노인요양원으로 운영하는 것에 매우 기피하고 있는 듯한데 이는 젼혀 이유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2016. 4. 2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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