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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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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북구 구포성심병원 오진의 대한 지리서

내용

오진이 진료관련 상담 내용 아닌가요? 

 

왜 제가 남긴 글 사라졌죠? 

 

다시 남긴니다. 

 

구포 성심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용종이 생겼다고 진단이나오고 대학병원에서 용종제거 시술 받으라고 

 

진료의뢰서까지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 가서 내시경.CT검사.심전도검사.피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용종이 아니라 가벼운 염증이라는 진단결과가 나왔습 

 

니다. 

 

구포 성심병원에서 오진한거 같은데요? 

 

그런데 오진하여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데 30만원 정도 비용이 발 

 

생했는데 이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오진으로 인해서 검사를 한건데? 

 

잘못했으면 수술까지 받아서 신체적이 피해까지 볼뻔했는데 

 

저희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야하나요? 

 

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아가는건 정확하게 진료를 하고 진단을하고 검사를 하겠다는 

 

의무를 지키겠다는 면목으로 가져가는거 아닌가요?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오진함으로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줬다면 

 

오진한 해당병원에서 보상해야하는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