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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누리과정 예산 논란

내용

 

- 의무보육, 의무급식 안된다 ! -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누리과정 예산 논란 

 

 

무상보육은 무상시리즈에서 파생된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공통으로 주장했다. 당시 일부에서는 고등학교가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어린이들의 보육에서 무상보육은 시기상조라고 하였다. 

현 대통령은 2016. 1. 13일,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진보 교육감이 지방재정교부금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교육감을 반박했다는 기사이다. (2016. 1. 14일 조선일보, A5면, 박세미 기자) 

 

 

교육기관의 여부........ 

어린이집은 이전의 유치원(사설의)과 달리 교육기관이 아니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영부인 이순자 여사의 육영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운영을 하였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동(洞)새마을 부녀회장이 맡는 듯 했는데 무보수의 명예직이였을 것이다. 이 시설에 대한 감독권이 교육부이냐 아니면 행정자치부(또는 여성가족부)이냐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 어린이집이 세월이 흐르면서 불어나고 사설 유치원을 하던 이들도 어린이 집으로 바꾸었다. 실제적인 운영은 사설의 어린이 집과 다름이 없지만 이들 시설에 대해 정부에서 얼마간 지원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주는 것은 마땅하며 이는 교육감과는 상관이 없는 재원이다. 만일 교육감에게 이 재정을 지원하면 (즉 교육감이 이 재정을 지원하면) 감독권이 교육부로 넘어가므로 그리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집의 증설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며 이때까지 키워 온 시설에 대한 권한(감독권 및 설립 허가 등)을 교육감에 넘겨주는 것인데 교육감들이 무슨 염치로 이 시설들을 받을 것인가 ! 

사설의 요리학원도 교육부의 소관이면 허가 및 감독권은 지방청의 교육부에 있는데...... 

제안자가 한국전통식품연구원에서 부엌 도우미 지격증을 주라고 하고 그 교육 장소를 지방 공무원 교육원으로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설령 그곳이 교육부의 재원을 쓴다고 하여도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을 대통령이 발령하고 식품안전처가 감독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까지의 어린이집들이 대부분 취학 전의 아동들을 맡아왔으므로 제안자는 동사무소가 구청과 합하여 지면 동 청사에 공영의 탁아소 (어린 아기를 맡는 곳)를 건립하여 운영토록 한 것은 기존의 어린이집 시설들이 취학전의 아동들을 맡아 보살펴 왔으므로 시설의 개선에도 문제가 있어서 공영의 탁아소는 동사무소에 새로 건립해서 24시간 보육하고자 제안한 것이다. 만일 탁아소에서 여유가 있다면 영아(=어린 아기)가 아닌 어린이도 맡을 수 있으므로 문제는 없을 것이다.

 

- 산후 조리원 시설과 복지관 - 

요즈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후 조리원이 설립이 된다는 기사가 보이는데 아기와 산모에 대한 먹거리의 안전을 우선하여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부산시의 구청 단위에 종합 복지관과 노인 종합 복지관이 정부의 시설비 재원으로 우후죽순처럼 불어나면서도 식당이 같이 운영되지 못하여 몰려드는 어르신들(65세 이상 어르신에 지하철 무료 탑승권을 주고 있어서 더욱)에 대한 먹거리의 안전(복지관내에 영양사를 채용한 식당 운영)이 같이 이루어지 않아 요즈음 이들 복지관들이 21세기 어르신들의 ‘고려장의 터’ 로 바뀌어서 당분간 폐쇄해야 할 지경이 이르렀다. 맞는가, 아닌가 ? 

 

-- 2016. 1. 15(금) --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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