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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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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2, 17일, 00:00, 인터넷 동아일보 ]

[사설]
‘입법 마비’ 놓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서로 탓할 때인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현행 국회법상 일반 쟁점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방법이 없다”며 청와대가 전날 현기환 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요구한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의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상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요건은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경우와 천재지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84조)로 한정돼 있다. 현재 야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심의조차 거부하는 ‘입법 마비’ 상태임에도 이를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정 의장의 말은 원론적으로 옳다. 더욱이 2012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국회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이다. 정 의장은 원유철 원내대표 등이 ‘직권상정 요구 결의안’을 갖고 와 압박하자 이 사실을 상기시키며 5분 만에 집무실을 박차고 나갔다.

박 대통령은 어제도 “(국회는) 미래세대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을 해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언제 닥칠지 모를 경제위기에 대비하려면 노동개혁과 경제 관련 쟁점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발언에 공감하지만 대통령의 설득 리더십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국무회의는 지시만 있고 소통이 결여된 어전(御前)회의라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하거나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 생각을 왜 못하는가. 야당의 내분 때문에 어렵다면 긴급 기자회견이나 대국민담화의 자리를 마련해 여론을 확산시켜 국회를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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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상기의 현행 헌법에는 국회의원도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에서 법령집에서 정부 공문서 처리 규정을 없앴고
당시 ‘ 생활수급법이 시민들이 만든 법’ 이라는 말이 공직내부에서 말이 흘러 나왔으며 정치권에서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에 마저도 정당 공천을 하는 정당 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였는지.....
실제 대부분의 법률 및 법령은 정부에서나 국민들이 시행하거나 이행을 해야 함에도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안의 시행부서와 상관없이 헌법에서는 법률안 제출권이 있어서.....
그러나 헌법 제 52조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또는 시행부서인 정부에서
권역 구분이 없이 서로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법률안 제출 권한이 부여 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을 따름이다. (개헌 사항은 아닌 듯 하다 )
올 6월 공무원 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다,
현재 교사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의 퇴직 후의 공무원 연금액이 높다는 것(간접적 표현)은 제안자도 오래전 들은 바가 있는데 지난 공무원 연금액의 조정에서 당사자들(교사 또는 고위직 공무원)의 뜻이 반영이 되었는지 아니되었는지는 중요한 사안인데 그러나 국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 2015. 12, 17(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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