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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정부의 효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제 목 (1) : 정부공문서 규정이란 ?
제 목 (2) : 국회가 만드는 헌법전문과 법만이 법령이 아니다.
제 목 (3) : 전자 정부의 효과


- 세무에서 -
나라를 움직이는 근원은 세금이다.
지방세는 시효소멸이 5년이고 국세는 시효소멸이 10년이다.
돈이 있으면서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압류한다. 기관청이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그 체납자에 대해 압류한 재산이 있으면 체납된 세금에 대한 시효소멸이 없어지고 그 재산이 다른 소유주에게 필릴 때까지 그 체납공부는 보존이 된다.
즉 정부의 채권확보이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 관련서류 등 서류의 보존기간(5년, 10년)이
명시된 규정이 바로 정부 공문서 규정이다. 그리고 정부의 문서도 취급 부서에 따라 분류가 되고 분류 기호가 있어서 문서 보존기간이 정하여 진다. 공무원들의 인사관련 서류도 여기에 포함된다. 땅에 지번이 있듯이 문서에도 분류 기호가 있다. 정부는 종합 행정을 보므로 회사와 같지 않다.
그리고 전자 문서는 전화와 같이 종이 문서와 달라 보안성이 없다.
예전에는 전화통신문도 있었다. 약칭으로 전통이라고 했는데 전화로써 지시를 하는 간편문서로 보고서의 독촉 등 보충적인 문서로 활용되었다. 전자 문서도 이와 유사할 수 있다. 전자 정부라는 이름아래 법령집에서 정부공문서 규정을 뻬어 낸 것은 국민들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우체국에서 편지 우송 제도를 없애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정부는 정부공문서 규정을 살려서 법령집에 올려야 한다.
지금은 전자 법령집이지만 역시 법령집이다.
공무원들은 법령을 근간으로 해서 근무하는 자들이다. 자리를 이동하면 법령집을 보고서 일을 한다.
들어서는 대통령들이 공무원들의 공적 서비스를 받기 싫다면 정부 공문서 규정을 없애도 된다. 현재처럼....
세무에서 살펴본다면 정부의 돈(세금)에 대한 수출입의 장부나 근거가 없어지면 정부의 재정이 무너진다. 만일 담당 공무원들이 재정에 대해서 엉터리 보고를 하면 어떻게 가릴 수 있나 ?
구두 보고를 받지 않고 문서로 보고를 받으면 된다고요 ? 정부 공문서 규정도 없이 ......

세칭 공직자들의 ‘ 불임’ 이 문제가 아니었고
공직에 종이문서를 없앤 것이 문제였다. 국회에 직권 상정이 안된다고 ?
국회에 올리는 법안도 구두(입)로 올리는가 ?
국회가 만드는 헌법전문과 법만이 법령이 아니다.


- 전자 정부의 효과 -

0. 가재정리의 간편성, 종이절약

현재 전자 정부이라 법령집도 전자 법령집이다. 그리해도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집을 수시로 복사해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전자법령집으로 각 부서에서 수시로 가재 정리(법령집에서 법령이 바뀌면 새법령으로 교체하는 작업)를 하는 불편함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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