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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0.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 연장
0. 영양사 시험 시간 연장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다.
영양사 시험의 접수에서 시험 접수를 국시원에서 직접 해 왔던 것은
응시 자격자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광범위하게 주어서 (=결과 복잡해서) 접수과정에서 응시자들에게 차질을 줄까하여 국시원(서울 소재)에서 직접 시험의 신청을 받고 국시원은 이를 빌미로 시험접수 기간(인터넷)을 5일간 짧게 주었다. (2012년도)

국민 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이
2015년 4. 29일 개정 공포되고 동년 5월 2일 시행이 되었다.
개정된 시행규칙 제 7조 1항에 의해 영양사 시험 응시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다음과 같이 축소되었다.
.............................................................................
0.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0. 학부(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대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식품영양학과를 ‘식품생명학과’ 로 개칭한 대학도 있었다.
학과는 무엇이던 ‘법령으로 규정한 학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면 시험을 응시토록 하려고 하니 시험의 접수과정에서 복잡해 질 수밖에 없었고 국시원은 이로써 접수기간을 줄이고.....
( 그런데 시험시간은 왜 그렇게 짧았는지 ? )
즉 2년 전문대학의 호텔 조리학과를 졸업한 학생들도 당해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채우면 응시할 수 있던 제도(=규정)에서 상기와 같이 학과목으로 자격을 축소한 것이다.
실제 호텔 조리학과를 졸업한 여성들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정학과)에 편입하여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해서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대학의 학제는 열려 있은 셈이다.

참고로 제안자가 모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학년에 편입하여 공부를 하면서
- (중간 줄임 ) -

다시 돌아가서
영양사 시험 응시자의 자격이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상기와 같이 축소가 되었으므로 2015년 9월에는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을 아래의 내용처럼 한달간으로 늘리고, 접수처는 각시도청의 해당부서로 넘기면 될 것이다 (단 보건복지부 또는 국시원에서 시도청에 공문 하달 )
그리고 시험시간의 연장은 < 5지 선다 1문제> 에 최소 1분을 주어도 응시생들이 시험장소 (현재 각급학교 )에 가면서 도시락을 사면 아무런 문제의 여지는 없는 것이다. 학과목을 졸업한 자들이 영양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폐단을 사라져야 할 것이다.
제안자가 2014년 2월 영양사 시험을 치루고 나오는데 영양사 시험을 준비하는 강의를 마련한 학원들이 적지 않았다. 쯧쯧 (학원 광고지)

참고 문헌 : 대한영양사협회지, [국민영양], 2015년 6월호, 5p - 7p

첨부 1 (생략 ) : < 영양사 시험 기간 연장 요청과 공고 > 외

첨부 2 (생략) : 영양사 시험시간 연장 ( 보건복지부 - 참여 - 공개제안 : 2011. 12. 21일자 , * 신청번호 : 1AB -1112 - 005388 )

-- 2015. 8. 6(목) . 8, 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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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8. 7(금)/ 8, 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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