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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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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1회용 비닐봉투, 재사용종량제 봉투대체

내용
작성자 : 안정은 (건의자)

제 목 : ♬ 알고 계십니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시도, 구군)의 국세, 지방세의 세금과
기타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아파트관리비, 신문대금 등을 내었는데
다시 독촉장이 나올 경우
대부분의 입증책임은 납부자에게 있다.
즉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때 보여야 됨을 의미한다.

나라의 세금 즉 국세는 시효 소멸권이 10년이며
지방세는 5년이다.
영수증을 10년 혹은 5년동안 보관해야 함을 뜻한다.
요즈음은 세금의 징수관리를 컴퓨터가 많이 도우고 있으므로 별로 착오가 없다고 한다.
또 시도의 금고(예 : 부산시 금고→ 부산은행 / 부산시 부금고 → 농협)에서는 금과금 자동 수납기를 7~8년 전 개발하여
시민들이 ‘ 공과금 자동수납기’ 에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통장에 수납내용이 표시되므로 국세(소득세, 등록세 등)를 내는 곳(가정 또는 업체)은
통장을 10년간 보관하다가 없애면 되고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는
5년간 통장을 보관하다가 찢어버리면 된다.

즉 통장을 보관하면
공과금 영수증(등록세, 소득세, /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전기사용료, 아파트관리비, 수도사용료, 가스사용료, 전화사용료, 휴대폰 사용료, 인터넷사용료, 신문대금의 영수증 등)을
달리 보관할 필요가 없다.
공과금이나 각종 납부금은
현재 부산시민들이
부산시금고(현 부산은행)와 부금고(현 농협)의 공과금수납기에서
내고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전처럼 영수증을 보관할 뿐
통장을 - 10년 혹은 5년동안 - 보관하지 않는 시민이 많을 듯하다.

한국인들의 세금납부율은 선진국보다 많이 낮다고 한다.
그러나 10~20%의 미납자 때문에
80~90%의 선량한 납부자들이
영수증을 보관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된 것인데
무척 편하다.

또 요즈음은 다음달에 나오는 고지서를 살펴보면
“미납금이 없다” 고 별도 표시가 되어 있다.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이다.
이것은
시금고인 부산은행과 부산광역시가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칭찬을 받을 일이다.
그것도 7~8년전부터.......


등록 : 2010. 8. 4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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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 2010. 4. 28일,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자유 게시판 ]


- ♬ 1회용 비닐봉투, 재사용종량제 봉투대체 -


“ 마트에서 파는 50원짜리 쇼핑용 비닐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대체해 달라” 는 내용이 다시 시민의 아이디어로 반영되어 부산, 인천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전면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010년 4. 27,
“ 생활공감정책 주요과제로 추진 중인 ‘ 1회용 비닐봉투, 재사용종량제 봉투대체 ” 를 송파구청 내 대형할인마트를 시작으로 서울시에서도 확산해 추진한다고”고 밝혔다.
이것은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쇼핑봉투 대신
쓰레기종량제 봉투(손으로 들 수 있도록 손잡이가 붙어 있음)를 구입해
물건을 넣어오고 집에 와서 이 봉투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 부산시에서는 4,5년 전 시행하다가 홍보부족으로 실종시켰다.
이 시책은 광주광역시 장원태(39세, 회사원)씨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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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는...................
부산 금정구 소재 “엘지마트”(현 지에스 마트)에서 부산시청의 시책에
의거에 시행되었고 글쓴이도 사용하였다.
부산시는 이 시책을 부산시보(부산시청의 공공 기관지)에 반짝 홍보를 하고 시행하다가 이후 무슨 사유인지 이 시책을 실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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