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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무효 행위 - 보충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원인 무효 행위


행위의 원인이 무효하면 그 행위도 무효이다.

1. 제안자의 직권면직 - 2002년 4. 30일 (김대중 정부)
0. 원인 무효행위 : 2002. 1. 30일자, 직위해제 발령 통지서
( * 동 주무는 직위가 아님 )


2. 천안함 폭침으로 죽은 46명의 장병 가족 위로금 395억원 (이명박 정부)
0. 원인 무효행위 - (추정) 2010년 3, 26일 천안함 폭침으로 장병 46명의 전사 ( * 2011년 2. 8-9일, 개최된 남북 판문점 군사회담에서 북의 수석 대표 리선권 대좌는 마지막 날인 2011. 2. 9일, ‘ 천안함 사건은 우리와 무관하다’ 고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

2-1. 천안함에 104명이 탔고 45명 구조, 40명 사망, 6명 실종 / 이후 해군 해난 구조대 소속 한주호 준위가 천안함 구조 작업 중 사망 / 국제합동조사단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어뢰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으로 밝혀내고 2010년 5, 20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임을 공식 발표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테영씨( 대통령의 시간, 이명박, 2015년 2월 발행, 주, 알에이치 코리아, 337쪽 ∼341쪽 )



3. 전남 진도 앞 바다에서의 세월호 침몰에 의한 사망자에 대한 국민 모금 - 2014. 4. 16일 (현 정부)
0. 원인 무효 행위 - (추정) 세월호 침몰에 따른 승선자의 사망
( * 세월호가 바다로 침몰되는 현장에서 구조대가 승선자를 바다에서 구조하거나 바다에서 죽은 사망자를 건져 올리는 객관적인 모습이 한건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죽은 자의 사진과 이를 진실로 슬퍼하는 유족들만이 보였다. 제안자는 이들 죽은 자는 식품안전을 중지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병사한자로 추정된다. 즉 세월호 침몰에 따른 사망자의 죽음에 대하여 텔레비전, 신문지상에서 영상 및 사진 등으로 방영되지를 않았다 )



상기 1에서
지방정부인 부산시는 2002년 4월 30일자의 제안자의 직권면직을 무효로 하고
직권면직한 이후부터(2002년 5월부터) 2014년 12. 30일까지, 즉 11년 8개월간의 보수를 지급하고 그 기간 동안 본인에게 지급한 공무원 연금은 회수해야 한다. 즉 정산이다.


상기 2에서의 천안함 폭침으로 죽은 장병에 대한 위로금인 395억원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돌려주어야 한다.
46용사 유족회의 대표인 이인옥씨는 2012년 12. 31일 5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으로 내고,
2013년에도 5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 2013. 12. 31일(화), 조선일보 A 11면, 양지호 기자
그러나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이 분명하다면
북은 1974년 5. 28일 동해안 속초에서 근무 중인 해경(함장) 안정열씨를 함포 사격하여 실종케 하고
- 실종된 안정열씨의 사촌동생인 노숙자 안동수가 33년 후(2007년 -1974년 = 33년)인 2007년 6. 5일 제안자가 처음 부산시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은 날(6월 5일), 생활수급권을 박탈당하고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여성 대리 운전자에 의해 죽자 -
2010년 3월 26일,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죽이고 사형당한 3. 26일자에 북은 서해안 북방 한계선에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이다. 그해인 2010년(3. 26일)은 안중근이 교수형으로 죽은 해로부터 100년 후이다 (2010년 3. 26일 - 1910년 3. 26일 = 100년 )



상기3에서
2014년 4월 16일자 있었던 세월호 침몰에서 배의 침몰로 죽은 자 중 10인에
대해서 그 사실증명서가 있어야 대다수 공직자들과 국민 그리고 제안자는 인정할 수 있다. 사실증명서는 진도의 소재지인 진도군(군수 : 이동진씨)에서 지금이라도 발급할 수 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10인에 대해서 사실(세월호 침몰에 의해서 죽은 자)이 아님을 증명해도 좋다.


-- 2015. 10. 25일(일) --

등록 : 2015. 10. 25일(일)
보건복지부(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 2008. 06 ∼ 2013. 0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원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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