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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 그리고 공개념이 부족하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왜 ?


아파트 앞의 어느 마트에서 마침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지나오다가
거리에 놓고 팔고 있는 부추를 조금 사와서 집에 와서 부추전을 해서 먹었다. 그런데 2,3시간 후 흔하게 오는 입마름 증세가 갑자기 왔다.
여타 식재료는 모두 그대로이고
다만 방사 유정란만 새것으로 바꾸었는데..........구입한 곳은 가까운 이마트(부산 금정점).
닭이 잘 못 먹은 사료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계란에서도 그런 증상이 왔다.

왜 !


1, 현 대통령은 사단법인 대한 영양사협회에서 영양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한 엉터리 의무 부과를 취소하라 !
2015년 4. 29일,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대통령 소관) 제 20조 2항을 신설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제안자는 이를 ‘설상가상’ 이라고 한 바 있다.

2. 국시원(원장)은 의사 및 영양사 시험에서 1문제에 1분도 안주는 시험의 행태를 없애라 !
만일 각종 시험이 해마다 기출 문제에서 나와서 시험 응시자들이 그 기출의 문제집들을 보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으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역대 대학에서 해당학과에서 학과와 관련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그 합격률이 50%라는 것은 처음 들었다. 보육사, 영양사. 등등
제안자가 최근 공부하여 졸업한 대학에서는 가정학과 1.2학년(계열별 입학)에서 3학년과정의 식품영양학과로 배정을 받으려면 2학년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배정을 받지를 못한다고 미리 알려 주었다.
근년에는 식품영양학과를 선택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다. (기타 가정관리학, 의류학과가 있다 )
현 대통령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로 하여금
기히 배출된 142,000여명의 영양사들로부터 영양사 협회에서 신고를 받도록 하는 것은 대한영양사협회로 하여금 ‘ 화장실 청소를 하도록 하는 벌’ 과 유사하다.
그리고 영양사들은 자격증을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어도 제도적인 혜택도 주지를 않아서 오늘에 이르러 정부에서 미안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이제 와서 영양사 실태 신고를 하라고 ?
만일 60세 이상의 영양사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겠다면 신문지상에 그로써 모집을 하면 족하다. 제안자는 언젠가 만일 중국 연변에서 참기름의 압착과 관련해서 여성의 식품전문가를 보내어야 한다면 50, 60세이상 (자녀를 거의 다 키운)의 여성(영양사)을 우선 보낼 것을 제의한 바 있었다.
현 시점에서 갑자기 영양사의 인원 수 및 실태 파악이 왜 필요했는지 ?
그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 의무부과는 ‘ 화장실 청소’ 와 다름이 없다.
더구나 사단법인의 여성단체에.....
며칠 전, 현 대통령은 여성대회에 참석차 이화여대에 갔는데.... 앞으로 입장하지 못하고 후문으로 들어가서 후문으로 나왔다는데.....
21세기 민주한국에서는 그런 ‘ 도발 행정’ 은 먹히어들지 않을 것이다.
2014년 4월, 국민들에 의한 ‘ 세월호 사고’ 를 겪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시는지........원 !
도대체 현 대통령이 지칭하는 ‘ 국민’ 이란 어떤 국민인가 ?
식품 전문가도 아니고, 노숙자도 아니고, 공무원들도 아니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만 국민인가 ?

그리고 별첨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한 방침이다. 당시 유정복 농림수산 식품주 장관시절이다.
현 대통령은 취임 후, 유정복 장관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다시 기용을 하고서도 임기내 이를 합법화 하지를 않았다. 유정복 장관은 현재 민선 인천시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부가 무능해서야.......
대통령이 무능해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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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정부 축산농가, 허가제 및 등록제 도입

-- 2015. 11. 4(수) 오전 12 :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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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

[ 제안 추진 내용 2011년 11 ]

정부 축산농가, 허가제 및 등록제 도입


정부는 2011. 3. 24, 총리실을 중심으로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 유정복)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즉 2012년부터 대규모 축산 농가들에 한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중소규모 농가에도 모두 등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허가제와 등록제로 방역의무를 강화하면 질병 예방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최소 2~3년동안 정기적인 백신접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1차적으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1. 3. 25(금), 한겨레, 김현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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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4(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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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시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의장이 정씨이며
모두 의사 출신이다.
참고로 부산대학이 bto 사업을 할 당시 총장이 의사였다 (김**씨)
실패(추진 회사의 부도)를 하였다.
의사들은 ‘공개념’ 이 부족한 것이다.
즉 대학의 구성원들(교수 및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대학의 부지(바로 정문 앞에 있는 체육관 부지로 대학의 노른자위 땅이라고 불리었다)를 상가 건물로 하기 위해 (바로 bto 사업 )
개인 투자자들에게 분양을 하면서 이를 추진한 회사는 대학 부지에 대한
‘ 반대 급부’ 로 학교안에 체육관 건물을 지어주고 대학의 김총장은 넙죽 받았다는데........ 요즈음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국립대학교 상가 건물에 투자하는 자들은 제안자(고급인력에 속한다)처럼 다소 맑은 정신을 지닌 者로 보는데........국립대생들에게 무슨 돈이 있을까만.
대학 bto 사업의 목적이
대학이 그 구성원을 위해서 대학의 땅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값을 받고 제공한 것인가 ?
아니면 나라 살림살이가 어렵고 따라서 국립대학의 재정도 어려워서- 현 정부에서 KT 건물 일부를 내어 주어 임대료를 받듯이 - 대학이 공유부지를 내어 놓아 임대료를 챙기고자 한 것인가 ?
후자가 아니라면 대학이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한 부지를 내어 놓으면서
추진 회사로부터 제공하는 공유부지의 ‘ 반대급부’ 로 학교에서 체육관 건물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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